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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행적립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증명책임의 주체는 누구인가

2011다88344
판결 요약
거래계약 해지 후 책임이행적립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반환 거부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고객서비스 비용·거래미수금 등 미이행사항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청구자인 계약자가 모두 이행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책임이행적립금 #반환청구 #증명책임 #계약해지 #거래미수금
질의 응답
1. 책임이행적립금 반환청구 시 누가 미이행사항(미지급 고객서비스 비용·거래미수금 등)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회사 측이 책임이행적립금 반환을 거부하려면 미이행된 고객서비스 비용·거래미수금 등이 남아 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88344 판결은 "반환 거부를 주장하는 회사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 해지 후 책임이행적립금 반환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계약 해지 또는 해제 시점에 책임이행적립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88344 판결은 "계약이 해지된 이상 반환청구권은 발생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계약자가 자신이 모든 이행을 마쳤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아니오, 회사가 미이행사항이 있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반환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88344 판결은 "모든 이행을 계약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전제는 잘못"이라 하였습니다.
4. 책임이행적립금 조항이 있는 거래계약 해지 시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반환 거부를 위해서는 회사가 미지급 또는 미이행 상황을 명확한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88344 판결은 "회사가 잔여 채무 존재를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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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책임이행적립금등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88344 판결]

【판시사항】

甲, 乙, 丙과 화장품 제조 및 수입 판매업 등을 하는 丁 주식회사가 甲 등이 丁 회사로부터 사업장소와 물품을 제공받아 그들의 책임하에 판매행위를 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甲 등이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丁 회사에 대한 고객서비스 비용, 거래미수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수수료의 100분의 8을 책임이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계약 해지 및 해제 후 상기 사항이 이행되었을 경우 즉시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계약이 해지된 이상 甲 등의 책임이행적립금 반환청구권은 발생되었고, 丁 회사가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고객서비스 비용, 거래미수금 등이 남아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도, 책임이행적립금으로 담보되는 사항이 모두 이행되었다는 점을 甲 등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들이 제기한 책임이행적립금 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88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효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순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9. 21. 선고 2011나25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책임이행적립금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책임이행적립금 부분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업무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당 책임이행적립금을 각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거래약정서 제9조 제1항에서 ⁠‘원고들이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고에 대한 고객서비스 비용, 거래미수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수수료의 100분의 8을 책임이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계약해지 및 해제 후 상기 사항이 이행되었을 경우 즉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에게 위 책임이행적립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해지 후 고객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잔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거래미수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위 책임이행적립금으로 담보하고 있는 사항이 모두 이행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제출한 판시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위 책임이행적립금 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어떤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는 그 권리발생규정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64. 9. 30. 선고 64다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고에 대한 고객서비스 비용, 거래미수금 등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할 수수료의 8%를 책임이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계약해지 및 해제 후 상기 사항이 이행되었을 경우 즉시 지급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이 해지된 이상, 원고들의 책임이행적립금 반환청구권은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이행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배상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고객서비스 비용 또는 거래미수금 등이 남아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책임이행적립금으로 담보되는 사항을 원고들이 모두 이행하였다는 점을 원고들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책임이행적립금과 관련한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판매수수료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책임이행적립금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박병대

출처 : 대법원 2012. 01. 27. 선고 2011다883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