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후 신청채권 변제·취하 시 항고심 취소 여부

2010마22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라면 파산선고가 가능하며, 파산선고 후 항고심에서 신청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거나 채권이 변제되더라도 파산선고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모든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 등 특별사정 없는 이상 항고법원은 제1심 파산선고 결정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지급불능 #신청채권자 #채권변제 #신청취하
질의 응답
1. 파산선고 후 즉시항고 중 신청채권자 채권이 변제되면 파산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신청채권자 채권이 변제되거나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전부 소멸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항고법원은 파산선고 결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마224 결정은 단순한 신청채권자의 변제·취하 사정만으로는 항고심에서 파산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파산선고를 위해 필요한 '지급불능'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마224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해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지급불능이라 판단했습니다.
3. 항고심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모두 소멸하면 파산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모든 채권자의 채권이 신고 취하 등으로 전부 소멸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파산선고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마224 결정은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 모두 소멸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취소 사유가 안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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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파산선고

 ⁠[대법원 2012. 3. 20. 자 2010마224 결정]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

[2] 제1심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후 항고심에서 신청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채권자의 채권이 변제 등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항고법원이 제1심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316조 제1항,
제4항,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공1999하, 2156),
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1 결정(공2009상, 526),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공2009하, 1007)


【전문】

【채무자, 재항고인】

【신청인, 상대방】

【원심결정】

대구지법 2010. 1. 18.자 2008라12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 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 참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은 약 15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재항고인의 적극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재항고인이 위 채무를 초과하는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재항고인이 그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파산신청을 인용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그 선고한 때로부터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그 효력이 생기므로( 법 제311조), 다른 채권자의 채권신고가 모두 취하되거나 그 채권이 모두 소멸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선고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이후 항고심에서 신청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채권자의 채권이 변제, 면제, 그 밖의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항고법원이 제1심의 파산선고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제1심의 파산선고 결정 후에 이 사건 신청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고 그 채권이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파산선고 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원심이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 이상훈 김용덕(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03. 20. 선고 2010마22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