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로 재심의 소 제기 가능한가 - 대법원 불허 판단

2012다75239
판결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재심의 소는 소송당사자의 의사에 맡겨야 하므로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재심을 대위 제기한 채권자에게는 재심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재심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채권자대위 #재심청구 #재심의소 #소송당사자적격 #부적법 각하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재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5239 판결은 재심의 소는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겨야 하며,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재심의 소를 대위 제기했을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권자가 대위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며,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5239 판결은 재심당사자적격 없는 채권자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실체법상 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도 채권자대위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부 소송법상 권리에 대해서도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있으나, 소장 접수 이후의 개별 소송행위는 불허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75239 판결은 소송수행 중 개개의 소송상 행위는 소송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야 하고, 대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 등기말소 등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판시사항】

재심의 소 제기가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실체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에 대하여서도 대위가 허용되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 행위는 그 권리의 행사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볼 때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451조


【전문】

【재심원고, 상고인】

함평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길 외 1인)

【재심피고(원고), 피상고인】

【재심피고(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2. 7. 25. 선고 2011나177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는 실체법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소송법상의 권리에 대하여서도 대위가 허용된다 할 것이나,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된 이후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개개의 소송상의 행위는 그 권리의 행사를 소송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권자대위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같은 취지에서 볼 때, 상소의 제기와 마찬가지로 종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종전 소송절차의 재개, 속행 및 재심판을 구하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기록에 의하면, 재심원고는, 재심피고 2가 재심피고 1의 성명을 모용하여 재심대상판결을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한 경우와 같이 재심에 의해 판결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피고 2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재심피고 2를 대위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은 재심의 소는 채권자대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재심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후,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 사실, 원심은 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재심원고는 이 사건 재심소송을 제기할 재심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재심당사자적격이 없는 재심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재심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함으로써 본안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