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와 다른 죄 경합 시 분리선고 의무 위반한 판결의 효력

2012도1546
판결 요약
선거범죄와 주민등록법 위반 등 타죄가 경합된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분리선고해야 함에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은 법리 오해로 파기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선거범죄 #분리선고 #주민등록법 위반 #경합범
질의 응답
1. 선거범죄와 일반 범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 판결에서 형을 합쳐서 선고할 수 있나요?
답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선거범죄와 그 밖의 죄는 반드시 분리하여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1546 판결은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선거범죄와 다른 죄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명문 규정을 확인하였습니다.
2. 선거범죄와 주민등록법 위반이 동시에 유죄로 인정되면 처음부터 형을 두 개로 나눠 선고해야 하나요?
답변
각 범죄별로 별도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선거범죄와 주민등록법 위반죄에 대해 분리하여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1546 판결은 하나의 형으로 선고한 판결을 법리 오해로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3. 원심에서 선거범죄와 일반범죄를 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했다면 상급심에서 어떤 판단을 하나요?
답변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배된 판결로 파기 환송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1546 판결은 이와 같은 사안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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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공직선거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1546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선거범죄와 그 밖의 죄를 분리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8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250조 제2항,
제3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 11. 선고 ⁠(춘천)2011노1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범죄에 대한 형과 그 밖의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주민등록법 위반죄로 각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며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신영철 민일영(주심) 박보영

출처 : 대법원 2012. 06. 28. 선고 2012도15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