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합산 불인정 가능성 판단

2012두1938
판결 요약
대법원은 사법연수원생의 재직기간이 공무원연금법상 '임시적 또는 조건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무원연금 적용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연수원생은 3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명되고, 최소 7년 이상 공무원 근무가 예정되어 임시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생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임시적 공무원 #조건부 공무원
질의 응답
1. 사법연수원생 재직기간이 공무원연금 적용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사법연수원생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938 판결은 사법연수원생은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처분이 정당하지 않음을 인정했습니다.
2. 공무원연금법에서 임시적 또는 조건부 공무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한정 목적이나 단기 채용 또는 기한 정해진 공무원을 말하나, 사법연수원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938 판결은 관련 시행령 규정도 참조하며 사법연수원생은 곧바로 3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명되며, 본질적으로 장기적 고용이 예정된 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법연수원 수료 후 추가 근무 조건이 있으면 임시적 공무원으로 보나요?
답변
아니오, 2년 수습 및 5년 추가 근무 예정 등 장기 근무가 통상적으로 예정된 경우 임시직 공무원에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938 판결은 최소 7년 이상 근무가 예정된 점을 들어 사법연수원생은 임시적 공무원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판결 전문

재직기간 합산 불승인처분 취소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938 판결]

【판시사항】

구 법원조직법상 사법연수원생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적용 제외 대상인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공무원연금법(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현행
제3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1979. 10. 13. 대통령령 제9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현행 삭제),
구 법원조직법(1980. 1. 4. 법률 제3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현행
제42조 제2항 참조),
제69조의2(현행
제72조 참조),
구 검찰청법(1981. 4. 13. 법률 제3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행
제29조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22. 선고 2011누182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공무원연금법(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무원이라 함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단, 군인과 선거에 의하거나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1979. 10. 13. 대통령령 제96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는 ⁠“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 및 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한정된 목적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채용되거나 기한을 정하여 채용되는 공무원’을 들면서,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임시직 공무원을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편 구 법원조직법(1980. 1. 4. 법률 제3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2에 의하면, 원고가 재직하던 당시의 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3급 상당의 공무원으로서( 제1항) 수습기간은 2년으로 하고 수료 후 판사 또는 검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제2항). 그리고 구 법원조직법 제35조는 ⁠“지방법원판사와 가정법원판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필한자’를 들고 있고, 구 검찰청법(1981. 4. 13. 법률 제3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호 역시 검사의 임명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재직하던 당시의 사법연수생은 곧바로 3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것이지 사법연수원 수료 등의 조건부로 임명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2년의 수습기간을 마친 후 판사 또는 검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므로, 결국 원칙적으로 최소한 7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임시적으로 임명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으나, 원고가 재직하던 당시의 사법연수생이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임시적 또는 조건부로 취임하는 공무원’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93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