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2심 판단 결과 및 쟁점

2011누497
판결 요약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항소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제1심(기각)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제1심의 판단과 결론에 정당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산세 부과처분 #지방교육세 #세금 부과취소 #항소기각 #소송비용 부담
질의 응답
1.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제1심 판결의 법리와 사정을 그대로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항소심은 새로운 이유 없이 제1심 판결을 인용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제주)2011누497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경우 어떤 요건으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필요적 심리사항이나 구체적인 위법사유가 인정되어야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그런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제주)2011누497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위법사유가 이유 없음을 근거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3. 재산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항소 기각 후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비용은 항소인(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제주)2011누497 판결 주문에서 항소비용을 원고에게 부과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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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광주고등법원 2012. 5. 2. 선고 ⁠(제주)2011누49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부영씨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오름 담당변호사 고성효)

【피고, 피항소인】

서귀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범)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1. 11. 23. 선고 2011구합444 판결

【변론종결】

2012.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재산세 709,260,350원, 지방교육세 141,852,070원 합계 851,112,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대경(재판장) 이용우 김호석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2. 05. 02. 선고 2011누4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