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전유부분·공용부분 판단 기준 시기와 방법

2011다69374
판결 요약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은 구분소유 성립 시점(건축물대장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그 이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 상황 변화는 영향이 없습니다. 논란 시에는 구분소유 성립 시 적용법령, 분양상황 등을 고려해 전유부분 범위를 정합니다.
#집합건물 #전유부분 #공용부분 #구분소유 #건축물대장
질의 응답
1.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공용부분 여부는 구분소유 성립 시점, 즉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69374 판결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구분소유 성립 시점에 완성되고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건물의 개조나 이용 변화가 전유부분·공용부분 구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건물의 이후 개조나 이용 변화는 전유부분·공용부분 구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69374 판결은 성립 이후 건물 개조·이용상황 변화 등은 영향이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전유부분의 범위에 분쟁이 있다면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분쟁이 있을 경우 구분소유 성립 시점의 관계법령이나 분양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유부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69374 판결은 관계법령·분양상황 등을 감안해 전유부분 범위 산정 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4. 집합건물 전유부분 면적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민주택 등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상가에는, 성립 당시에 구 건축법 시행령의 벽 중심선 기준으로 전유부분 면적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69374 판결은 당시 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벽 중심선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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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구조물철거및손해배상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69374 판결]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구분소유 성립 시점) 및 구분소유자 상호간에 전유부분의 침해가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전유부분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호, 제4호, 제54조, 제5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1. 7. 15. 선고 2011나2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5949 판결 참조). 그리고 구분소유자 상호간에 전유부분의 침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구분건물이 성립할 당시의 관계법령이나 분양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유부분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건물 ⁠(호수 1 생략)과 ⁠(호수 2 생략)이 구분 건물로 성립될 당시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1998. 8. 14. 건설교통부령 제1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조 제2항 제2호가 시행되기 전이었으므로, 당시의 구 건축법 시행령(1995. 3. 23. 시행된 대통령령 제14548호)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야 할 것인데, 위 규정에 의하면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가건물 ⁠(호수 1 생략)과 ⁠(호수 2 생략)의 전유부분의 면적은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부분이 원고 소유 ⁠(호수 1 생략)의 전유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임의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별지 건물면적현황실측평면도 표시 1,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벽을 철거하고, 이 사건 ㉮부분을 인도하고, 위 각 상가의 경계 부분에 새로 설치될 벽의 비용 중 1/2의 사전구상 및 1996. 12. 1.부터 위 벽의 철거 및 이 사건 ㉮부분의 인도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부분이 원고의 전유부분에 속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점포분양계약서상의 ⁠(호수 1 생략)의 전용부분 면적과 등기부등본 및 집합건축물대장상 ⁠(호수 1 생략)의 전유부분의 면적이 모두 26.5㎡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현재 ⁠(호수 1 생략)의 전유부분으로 별지 감정도(이하 ⁠‘이 사건 제2도면’이라 한다) 표시 ⁠(1)부분 29.74㎡를 점유하고 있어, 그 면적이 분양계약 및 등기부등본과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면적인 26.5㎡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분은 원고 소유 ⁠(호수 1 생략)의 전유부분이 아니라, 피고 소유 ⁠(호수 2 생략)의 전유부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점포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전유부분의 면적을 측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상가건물은 주택법에서 정한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 측량감정인은 이 사건 ⁠(호수 1 생략)과 ⁠(호수 2 생략)의 각 전유부분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전유부분이 서로 접하여 있는 부분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나머지 부분은 외벽선을 기준으로 각 측량을 한 후 원고가 실제 점유하고 있는 전유부분 면적이 분양계약 및 등기부등본과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면적보다 3.24㎡(29.74㎡ - 26.5㎡)를 초과한다고 감정하였고, 원심이 제1심 측량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하여 원고가 등기부등본상의 전유부분 면적보다 실제로 3.24㎡ 초과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잘못은 있으나, 이 사건 외벽의 재질이나 두께 등을 고려할 때 나머지 부분을 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량하여 면적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 점유하고 있는 ⁠(호수 1 생략)의 전유부분 면적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전유부분 면적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이 사건 ㉮부분이 원고의 전유부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영 박보영 김신(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693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