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법적용 배제결정 취소요구 소송 결과는?

2011누22664
판결 요약
원고가 독립유공자 법적용 배제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법적용 배제결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독립유공자 #법적용 배제 #결정취소 #행정처분 불복 #항소 기각
질의 응답
1. 독립유공자 법적용 배제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배제결정이 적법하고 제1심 판단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항소심에서도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누22664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독립유공자 법적용 배제결정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어떻게 나오나요?
답변
항소심은 제1심 판결에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근거
2011누22664 판결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3. 법원은 독립유공자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따를 수 있나요?
답변
네, 제1심 이유가 타당할 경우 항소심이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1누22664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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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독립유공자 법적용 배제 결정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2. 10. 선고 2011누2266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5. 23. 선고 2010구단2010 판결

【변론종결】

2011. 11.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망 소외인의 독립유공자법적용배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구(재판장) 전우진 정재우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10. 선고 2011누2266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