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여부와 세금계산서 허위 교부죄 성립 판단

2012노28
판결 요약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이 없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허위 교부죄가 성립하며, 실물거래 계약이 있었던 사정과 거래 경위가 범의 인정에 핵심입니다. 본 판결은 계좌이체, 약속어음 거래 등 실질적 계약 실행이 있었다면 단순 시기 위반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허위 #실물거래 #조세범처벌법 #공급사실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실물거래가 있었다면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위반만으로 조세범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사실이 있다면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만을 문제삼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28 판결은 실물거래가 있었던 경우 단순 시기 위반은 본 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다라 판시하였습니다.
2. 계약 해제 등으로 실물거래가 없게 된 경우 이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따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28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를 근거로 계약 해제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 범의를 언제 인정하나요?
답변
범의는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인식에 근거합니다. 단순한 법 해석이나 관습적인 착오로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28 판결은 단순 법령규정만으로 범의 단정은 곤란하다고 하며, 피고인이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없으면 범의 인정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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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조세범처벌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6. 14. 선고 2012노28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준식(기소), 김병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아 담당 변호사 강창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2. 28. 선고 2011고정1308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가 2009. 10. 5.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고 한다)와 체결한 20억 원 상당의 강관 매수계약은 진정한 계약이 아니므로, 이를 기초로 한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의 세금계산서인바, 위 계약이 진정한 계약임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판 단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령 등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 회사의 경영자였던 피고인이 공소외 3 건설회사에 공사에 필요한 강관을 납품할 생각으로 공소외 2 회사로부터 미리 강관을 구매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따라 공소외 1 회사는 2009. 10. 5. 공소외 2 회사와의 사이에 자재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③ 공소외 1 회사는 2009.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대금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공소외 2 회사로부터 교부받았는데 이는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1 회사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인 점, ④ 이후 공소외 1 회사는 공소외 3 건설회사에 자재를 납품할 수 없게 되자 2010. 1. 중순경 공소외 2 회사에 매매계약 해제와 약속어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공소외 2 회사에서 이미 위 약속어음을 사용하여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미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로 인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 회사는 같은 금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취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사용한 약속어음의 각 만기일 무렵 몇 차례에 걸쳐 공소외 1 회사의 계좌로 약속어음의 결제대금을 모두 송금한 점, ⑥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전문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이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등 조세행정을 위한 것으로 볼 것이고, 형사적 처벌을 위한 근거로 삼을 수 없는 점, ⑦ 같은 법 제16조 제1항 후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 1. 27.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호는 그 사유 중 하나로서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외 1 회사는 굳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더라도 종전에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것에 의해서도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거나 거래관행 등에 따라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닌 이상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만으로 피고인의 범의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김대권 김미진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06. 14. 선고 2012노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