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원고의 이 사건 법인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관련 제세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78736 부당이득반환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10. 15. |
판 결 선 고 |
2024. 12.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82,587,2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판, 목재 판매 및 도소매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0. 2. 20.부터 2020. 6. 5.까지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3.경부터 2016.경까지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A○○○ 및 BB(이하 ‘이 사건 각 업체’라고 한다)와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누락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0. 7. 6.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년 제1, 2기, 2014년 제2기, 2015년 제1기 및 2016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라고 한다)에 관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0.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10.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경정․고지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고, 2022. 5. 18. 2017년 귀속 법인세에 관한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다음,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 법인세 20,813,380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고 한다)을 자진납부하였다.
바.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왕○○ 및 원고는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에 기해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9265호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위 법원은 2022. 7. 7.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서 거듭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정과 본 사건의 거래방식 및 피고인들의 변소내용이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과 유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된 증거들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왕○○ 및 원고에 대하여 각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인천지방법원 2022노2566호로 항소하였으나, 2023. 8. 16.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왕○○은 목재, 합판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왕○○
1) 피고인은 2016. 2. 11.경부터 2016. 4. 6.경까지 ○○ ○구 ○○동에 있는 ○○○○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식회사가 BB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합계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74,632,0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5.경부터 2016. 3. 3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AA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합계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30,63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805,268,0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왕○○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1,805,268,0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 9,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각 업체를 중개하여 물품이 원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매출처에서 매입처로 인도되도록 하는 중개거래를 하였고, 위 거래가 실질거래임은 원고 및 왕○○, 위 각 업체와 거래하였던 CC, DD, EE의 대표 박○○ 등에 대한 각 무죄 판결 내지 불기소 처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한바,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원고의 이 사건 법인세 신고․납부는 당연무효이고, 원고의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 과세처분 중 2013년 제1, 2기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당연무효이기도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및 이 사건 법인세 합계 182,587,276원 상당의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나아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판결 참조),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723 판결 참조).
한편,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이 사건 법인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7,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과세처분 및 원고의 위 법인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각 업체와 사이의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서, 장부, 상품출고증 등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업체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후 곧바로 위 각 업체 측에 위 돈을 이체한 바 있는데, 이는 실제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다.
(3) ○○○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기해 2020. 7.경 검찰에 원고의 대표이사 왕○○ 및 원고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고, 이후 왕○○ 및 원고는 공소제기되었다.
(4) 왕○○ 및 원고가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5) 또한, 왕○○ 및 원고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은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이 사건 법인세 신고․납부 이후인 2022. 7. 7.에야 선고되었고, 위 판결의 대상이 된 공소사실은 원고가 2016. 2. 11.경부터 2016. 4. 6.경까지 3차례에 걸쳐 BB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이다.
(6) 한편, 이 사건 각 업체 중 주식회사 AA 및 주식회사 AA○○○은 박XX이 그 각 대표이사이고, BB는 그 사업자 명의가 박XX의 처 오○○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박XX이 운영하는 업체인 것으로 보이며, 위 각 업체는 그 사업장 소재지가 같고, 서로 인적․물적 시설을 공유하고 있다.
(7) 그런데, 박XX, 주식회사 AA 및 주식회사 AA○○○은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38호로 공소제기되어, 2019. 4. 25.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업체가 2013. 12. 16.부터 2016. 3. 30.까지 원고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라는 등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일부에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의한 가장거래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 중 2013년 제1, 2기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가)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과세처분 부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위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설령 부과제척기간 도과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이 사건 법인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및 위 법인세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78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및 원고의 이 사건 법인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관련 제세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78736 부당이득반환 |
원 고 |
○○○○ 주식회사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24. 10. 15. |
판 결 선 고 |
2024. 12. 1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82,587,2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판, 목재 판매 및 도소매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20. 2. 20.부터 2020. 6. 5.까지 원고 등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3.경부터 2016.경까지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A○○○ 및 BB(이하 ‘이 사건 각 업체’라고 한다)와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누락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0. 7. 6.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년 제1, 2기, 2014년 제2기, 2015년 제1기 및 2016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이하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라고 한다)에 관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20. 9.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10.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경정․고지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고, 2022. 5. 18. 2017년 귀속 법인세에 관한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한 다음,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 법인세 20,813,380원(이하 ‘이 사건 법인세’라고 한다)을 자진납부하였다.
바.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왕○○ 및 원고는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에 기해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9265호로 공소제기되었는데, 위 법원은 2022. 7. 7.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서 거듭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정과 본 사건의 거래방식 및 피고인들의 변소내용이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과 유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된 증거들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왕○○ 및 원고에 대하여 각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인천지방법원 2022노2566호로 항소하였으나, 2023. 8. 16.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왕○○은 목재, 합판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 왕○○
1) 피고인은 2016. 2. 11.경부터 2016. 4. 6.경까지 ○○ ○구 ○○동에 있는 ○○○○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식회사가 BB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합계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74,632,0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5.경부터 2016. 3. 3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AA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합계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30,63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805,268,0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왕○○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합계 1,805,268,0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 9,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각 업체를 중개하여 물품이 원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매출처에서 매입처로 인도되도록 하는 중개거래를 하였고, 위 거래가 실질거래임은 원고 및 왕○○, 위 각 업체와 거래하였던 CC, DD, EE의 대표 박○○ 등에 대한 각 무죄 판결 내지 불기소 처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한바,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원고의 이 사건 법인세 신고․납부는 당연무효이고, 원고의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 과세처분 중 2013년 제1, 2기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당연무효이기도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및 이 사건 법인세 합계 182,587,276원 상당의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참조).
나아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고(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판결 참조), 민사소송에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723 판결 참조).
한편,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이 사건 법인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7,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과세처분 및 원고의 위 법인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각 업체와 사이의 중개거래에 관한 계약서, 장부, 상품출고증 등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업체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후 곧바로 위 각 업체 측에 위 돈을 이체한 바 있는데, 이는 실제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다.
(3) ○○○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에 기해 2020. 7.경 검찰에 원고의 대표이사 왕○○ 및 원고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였고, 이후 왕○○ 및 원고는 공소제기되었다.
(4) 왕○○ 및 원고가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5) 또한, 왕○○ 및 원고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은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이 사건 법인세 신고․납부 이후인 2022. 7. 7.에야 선고되었고, 위 판결의 대상이 된 공소사실은 원고가 2016. 2. 11.경부터 2016. 4. 6.경까지 3차례에 걸쳐 BB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이다.
(6) 한편, 이 사건 각 업체 중 주식회사 AA 및 주식회사 AA○○○은 박XX이 그 각 대표이사이고, BB는 그 사업자 명의가 박XX의 처 오○○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박XX이 운영하는 업체인 것으로 보이며, 위 각 업체는 그 사업장 소재지가 같고, 서로 인적․물적 시설을 공유하고 있다.
(7) 그런데, 박XX, 주식회사 AA 및 주식회사 AA○○○은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38호로 공소제기되어, 2019. 4. 25.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업체가 2013. 12. 16.부터 2016. 3. 30.까지 원고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라는 등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일부에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의한 가장거래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 중 2013년 제1, 2기 및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이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가)항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과세처분 부분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위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로서, 설령 부과제척기간 도과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백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이 사건 법인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및 위 법인세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12. 17.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787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