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 연좌·차로 행진 시 교통방해죄 성립 기준

2012고정874
판결 요약
미신고 집회에 다수인이 도로를 점거해 행진하고, 경찰 해산명령 불응 시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가 함께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500명과 함께 약 3시간 도로를 점거하며 집회·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미신고 집회 #도로점거 #일반교통방해죄 #해산명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질의 응답
1. 미신고 집회에서 다수인이 도로에 연좌하고 행진하면 일반교통방해로 처벌받나요?
답변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통행을 막은 경우,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874 판결은 2,500여 명이 약 3시간 동안 차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점을 근거로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2. 경찰의 해산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시위대를 해산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미신고 시위에 대한 경찰 해산명령에 즉시 따르지 않은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2고정874 판결은 경찰관의 3차례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4조 위반으로 처벌했습니다.
3. 벌금 미납 시 추가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나요?
답변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대체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문은 벌금 미납시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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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2. 선고 2012고정874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시원(기소), 김수민(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27. 22:00경 대학생,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등 2,500명과 함께 ⁠‘4차 버스시위’에 참여하여,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도로에 연좌한 채 ⁠‘공소외 1 구속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다가, 독립문 방향으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신고 시위임을 이유로 서울서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23:49경 1차, 23:54경 2차, 같은 달 28. 00:03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 8. 27. 22:00경부터 같은 달 28. 00:30까지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에 참여한 2,500여명과 공동하여 약 3시간 동안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185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5. 02. 선고 2012고정87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