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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체계가 적용 결정되며, 그에 따라 납세의무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거부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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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61068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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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ZZ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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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YY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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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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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13. |
주 문
1. 피고가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거부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로회 합동교단 ○○노회 소속 지교회로서 1988년경 창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5. 7. 28.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8. 5. ‘① 노회소속확인 소송(항소) 진행 중으로 권○○이 정당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이하 ’제1 거부사유‘라고 한다), ② 기존의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의 고유번호가 이미 존재한다(이하 ’제2거부사유‘라고 한다)’는 이유로 승인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4.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하였으나 2016. 1. 22.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행위는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그 승인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지위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을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 단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 아닌 단체와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법인 아닌 재단을 세법상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도 세법상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제1항에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단체의 명칭 등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
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받으려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신청권을 가지고 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중 어떤 과세체계가 적용되는지가 결정되며, 그에 따라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관할 세무서장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거부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1) 제1 거부사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외의 법인아닌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어야 한다’(제1호)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신청을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신청 당시‘노회소속확인 소송(항소) 진행 중으로 권○○이 원고의 정당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1 거부사유로 삼았는데, 갑 제16호증,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노회소속확인 소송(서울고등법원 2015나*******)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권○○이 원고의 대표자인지 여부는 위 노회소속확인 소송의 쟁점도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가 위 노회소속확인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것을 내세워 권○○이 원고의 정당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본 것은 적법한 거부사유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등 참조), 갑 제11호증의 3,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권○○을 대표자로 하여 자신이 원고의 진정한 대표자라고 주장하던 정○○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에서 정○○ 등은 ‘권○○이 대표권 없는 자이어서 위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 11.27. 권○○에게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정○○ 등이 항소하였으나 2016. 5. 17.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서울고등법원 2015나****), 이에 대하여 정○○ 등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6. 9. 8.자 상고기각 판결에 의해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대법원 2016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해줄 것을 신청할 당시 권○○이 원고의 정당한 대표자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권○○이 원고의 정당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제1 거부사유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제2 거부사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미 부가가치세법상의 법인 아닌 단체로서의 고유번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제2 거부사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위 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법상 세적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부여되는 것으로서 그로써 당연히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는 단체로승인받는 것이 아닌데다가, 위 고유번호는 법인 아닌 개인으로 보는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고유번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다. 소결론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10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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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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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61068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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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ZZ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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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YY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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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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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13. |
주 문
1. 피고가 201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거부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장로회 합동교단 ○○노회 소속 지교회로서 1988년경 창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5. 7. 28. 피고에게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8. 5. ‘① 노회소속확인 소송(항소) 진행 중으로 권○○이 정당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이하 ’제1 거부사유‘라고 한다), ② 기존의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의 고유번호가 이미 존재한다(이하 ’제2거부사유‘라고 한다)’는 이유로 승인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4.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하였으나 2016. 1. 22.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행위는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서 그 승인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지위나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신청을 거부한 것을 두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 단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 아닌 단체와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법인 아닌 재단을 세법상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도 세법상 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는 제1항에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단체의 명칭 등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 아
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각 규정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받으려는 법인 아닌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신청권을 가지고 있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여부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 중 어떤 과세체계가 적용되는지가 결정되며, 그에 따라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관할 세무서장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거부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1) 제1 거부사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외의 법인아닌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어야 한다’(제1호)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신청을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 신청 당시‘노회소속확인 소송(항소) 진행 중으로 권○○이 원고의 정당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1 거부사유로 삼았는데, 갑 제16호증,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노회소속확인 소송(서울고등법원 2015나*******)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권○○이 원고의 대표자인지 여부는 위 노회소속확인 소송의 쟁점도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가 위 노회소속확인 소송이 항소심에 계속 중인 것을 내세워 권○○이 원고의 정당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본 것은 적법한 거부사유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등 참조), 갑 제11호증의 3,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권○○을 대표자로 하여 자신이 원고의 진정한 대표자라고 주장하던 정○○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에서 정○○ 등은 ‘권○○이 대표권 없는 자이어서 위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4. 11.27. 권○○에게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정○○ 등이 항소하였으나 2016. 5. 17.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서울고등법원 2015나****), 이에 대하여 정○○ 등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6. 9. 8.자 상고기각 판결에 의해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대법원 2016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해줄 것을 신청할 당시 권○○이 원고의 정당한 대표자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권○○이 원고의 정당한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취지의 제1 거부사유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제2 거부사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미 부가가치세법상의 법인 아닌 단체로서의 고유번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제2 거부사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위 고유번호는 부가가치세법상 세적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부여되는 것으로서 그로써 당연히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세법상 법인으로 의제되는 단체로승인받는 것이 아닌데다가, 위 고유번호는 법인 아닌 개인으로 보는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고유번호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다. 소결론
이와 다른 취지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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