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명의 토지 종부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2012누4670
판결 요약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출자·신탁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비록 등기상 소유자는 조합이지만,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은 조합원들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등기가 없어서 예외규정(제183조 제2항 제5호)을 적용할 수 없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수탁자인 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조합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종합부동산세 #조합 명의 토지 종부세 #실질과세원칙 적용 기준 #신탁등기 없을 때 종부세 #조합원 출자금 토지 소유권
질의 응답
1.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답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출자받은 자금과 부동산을 기초로 토지를 취득하고, 그 위에 주택을 신축·분양하여 최종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귀속시키는 구조라면,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은 조합원들에게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형식상 등기명의자인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들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4670 판결은, 조합이 조합원 출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조합 명의로 등기하고, 사업을 통해 신축된 주택의 소유권이 조합원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구조라면, 조합원 출자금과 그로 취득한 토지는 사실상 조합에 신탁된 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은 조합원들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제1심 이유 인용 부분 ①~④). 이에 따라 조합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 신탁등기가 없으면 지역주택조합이 종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등기가 없어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신탁재산 관련 예외규정)를 적용할 수 없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조합(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4670 판결은,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가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임을 전제하면서, 과세기준일(2005. 6. 1.) 현재 신탁등기가 없으므로 동 조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다시 제183조 제1항으로 돌아가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판단해야 하며, 단지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탁자인 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추가 판단 1) 항).
3. 조합원들이 돈만 출자해 조합이 토지를 매수한 경우에도 그 토지는 신탁재산으로 보이나요?
답변
조합원들이 돈을 출자 또는 신탁하고, 조합이 그 자금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조합원용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하는 전형적인 지역주택조합 구조에서는, 출자금 자체와 그로 취득한 토지를 모두 신탁재산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은 조합이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4670 판결은,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신축되는 주택의 소유권이 궁극적으로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면 조합원 출자금은 사실상 조합에 신탁된 것이고, 그 자금으로 취득한 토지도 조합에 신탁된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 및 제105조 제10항이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 신탁재산 취득을 특별히 규율하고, 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당초 돈을 신탁받아 그 돈으로 매수한 토지도 신탁재산에 해당하며 실질적 소유권이 조합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추가 판단 2) 항).
4. 지역주택조합이 종합부동산세를 이미 재산세처럼 납부한 경우에도 납세의무자가 바뀔 수 있나요?
답변
조합이 과거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다투지 않고 납부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이 조합에게 귀속된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4670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은 조합원들에게 있다고 보면서, 조합이 그 토지에 관한 2007년 귀속 재산세를 다투지 않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제1심 이유 보정 부분 ④). 따라서 과거 조합 명의로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을 변경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실질과세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는, 등기 명의와 무관하게 조합 설립 목적, 사업 내용, 조합원 출자 구조 등을 종합해 실질적 소유권 귀속을 판단합니다. 조합이 조합원용 주택을 건설해 조합원에게 귀속시키는 구조라면, 토지와 관련 세금(종부세 포함)의 실질적 납세의무자는 조합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4670 판결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의 실질과세원칙을 전제로, 조합이 조합원 출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신축 주택이 궁극적으로 조합원에게 귀속되며, 사업 완료 후 조합이 해산되는 구조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의 실질적 소유권은 조합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제1심 이유 보정 ②, ④ 및 추가 판단 1) 항).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조합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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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11. 2. 선고 2012누467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상도134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박경일)

【피고, 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 13. 선고 2011구합11174 판결

【변론종결】

2012. 9.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3.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851,420,860원, 농어촌특별세 170,284,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면 제13행부터 제7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각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출자받은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원고의 전신인 134제일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변경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2010. 11. 19. 원고 명의로 신탁등기를 경료한 점, ②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로서는 조합원들로부터 출자받은 돈과 부동산 및 출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기초로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다음 조합원들에게 주택을 귀속시킨 후 개별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돈이나 부동산 가액 등을 고려하여 정산을 하여야 하고, 입주 및 등기절차 등이 완료된 후에는 해산하게 되어 있는 점,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신축되는 주택의 소유권이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면, 조합원들이 출자한 돈과 부동산은 사실상 원고 조합에 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 조합에 신탁된 돈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역시 원고 조합에 신탁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점(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명의의 신탁등기가 경료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봄이 타당해 보인다), ④ 원고 조합의 설립 목적 및 이 사건 사업의 내용, 원고 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2007년 귀속 재산세를 다투지 않고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자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지방세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3조 제2항은 제1항의 실질과세 법리보다 우선 적용되는 예외규정이라 할 것인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여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에 따라 위탁자인 조합원들을 납부의무자로 볼 수 없고,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신탁등기는 과세기준일로 거슬러 올라가는 소급효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당초에 돈을 신탁받아 그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은 신탁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신탁받아 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를 신탁재산에서 제외하여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나.  판단
관련 규정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1)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2항은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한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 6. 1. 현재 신탁법에 의한 원고 명의의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한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인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는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 사건에 위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인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원고의 조합원들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83조 제2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탁자인 원고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신축되는 주택의 소유권이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라면, 조합원들이 출자한 돈은 사실상 원고 조합에 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 조합에 신탁된 돈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역시 원고 조합에 신탁된 재산으로 볼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신탁재산에 관한 규정인 지방세법상 제110조 제1호는 그 단서에서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주택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하면서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과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당초에 돈을 신탁받아 그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해당되어 그 실질적인 소유권은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11. 02. 선고 2012누467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