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쟁의행위 절차 위반 시 직장폐쇄 무효 주장 가능 여부

2012나1390
판결 요약
자동차부품 회사에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 절차(찬반투표·조정전치)를 거치지 않고 파업을 진행하자, 회사가 직장폐쇄를 실시한 사안입니다. 근로자들은 이를 위법한 직장폐쇄라고 주장하며 임금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을 제1~6호증 및 변론 전체 취지에 따라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폐쇄 위법성을 전제로 한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고, 항소 역시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직장폐쇄 위법 #쟁의행위 절차 위반 #노동조합 쟁의행위 찬반투표 #조정전치 절차 #임금청구 기각
질의 응답
1.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조정전치 절차를 지키지 않고 파업하면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위법이 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조정전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파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전제로 한 사용자의 직장폐쇄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위법성을 주장하며 임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제1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관계 및 증거를 종합하여 직장폐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2나1390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조정전치 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파업을 했다는 부분을 보완 인용하면서,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6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그 결과 피고의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전제를 부정하였습니다(2012나1390).
2. 직장폐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임금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직장폐쇄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임금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자가 직장폐쇄의 위법성을 전제로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법원이 직장폐쇄를 위법으로 보지 않으면, 그 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2나1390 판결은 피고 회사의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전제 아래 제기된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에 대하여, 직장폐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면서, 이에 따라 "피고의 직장폐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라 판시하여 임금 청구 전체를 기각하였고, 제1심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2012나1390).
3.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할 때 항소심 판결문에는 어떤 식으로 기재되나요?
답변
항소심 법원이 제1심과 동일한 사실관계·법리 판단을 유지하는 경우, 일부 문구를 수정·보완한 뒤 나머지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고 판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2나1390 판결은 제1심 판결문 중 특정 행의 문구를 "주장하면서"에서 "주장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조정전치 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한 채" 등으로, 또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으로 고친다고 밝힌 후, 그 외에는 제1심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2나1390).
4. 노사 분쟁에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위법한지 다툴 때 어떤 자료들이 법원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나요?
답변
법원은 직장폐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때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함께 사용자 제출 증거(예: 을 제1 내지 6호증 등)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관련 문서·교섭 경과 자료·노조의 쟁의절차 이행 여부에 관한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2나1390 판결은 제1심 이유 중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부분을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으로 수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직장폐쇄 위법성을 부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증거서류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직장폐쇄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음을 보여줍니다(2012나139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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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임금

 ⁠[대구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2나139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곽정환)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1. 27. 선고 2010가합804 판결

【변론종결】

2012. 8.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4,746,520원, 원고 2에게 15,438,650원, 원고 3에게 15,543,660원, 원고 4에게 15,655,940원, 원고 5에게 17,055,620원, 원고 6에게 13,509,390원, 원고 7에게 15,557,8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 중 ⁠“주장하면서,”를 ⁠“주장하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조정전치 절차도 준수하지 아니한 채”로, 제8면 제12행과 제9면 제20행 중 각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을 각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으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직장폐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면(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2. 09. 05. 선고 2012나13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