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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절도 등 누범자에 대한 징역 10년·전자장치 부착명령 항소심 기각 기준

2023노146
판결 요약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과도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주거침입·강도·절도 등 동종범죄를 반복했고, 과거 18년 이상 수형 생활을 하였음에도 재범한 사정 등으로 징역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은 재량 판단의 합리적 범위 내라며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일부 손해배상 공탁 등 사후사정도 감경사유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누범 #강도 #절도 #징역 10년 #위치추적
질의 응답
1. 동종 누범인 강도·절도 사건에서 징역 10년 판결이 항소심에서 변경될 수 있나요?
답변
누범 기간 중 재범, 죄질, 경력, 범행 수법 등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현저한 재량 일탈이 없으면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146 판결은 누범 기간 중 동종범죄 반복, 잦은 수형 경력, 현저한 법질서 경시 등을 근거로 원심 징역 10년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절도, 강도 등의 재범으로 전자장치(위치추적) 부착명령이 내려진 경우 항소심에서 취소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별도의 항소이유가 없거나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146 판결은 피고인이 부착명령에 대해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파기할 사유가 없다며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3.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공탁 등 반성적 사후 사정이 감경사유로 참작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공탁 등 사후 사정이 있더라도 이미 원심이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였다면 추가 감경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146 판결은 일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공탁이 있었으나 이미 원심이 양형조건을 종합 참작하였으므로 추가 감경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항소심이 원심의 양형판단을 변경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형의 재량 범위 일탈 여부 및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경우 원심 양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146 판결은 형법 제51조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9. 6. 선고 2023노146, 2023전노18(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이종옥(기소, 부착명령청구), 손세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백근(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4. 13. 선고 2023고합11, 2023전고2(병합), 2023보고2(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 판결경정표의 ⁠‘원심판결 기재’ 부분을 ⁠‘경정 후 기재’ 부분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포천시, 거제시, 경남 남해군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일자형 드라이버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과도를 휘둘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이전에 절도 및 강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1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용생활을 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해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절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유형력 행사로 인해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년 등으로 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사실이 있지만, 이를 두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내세우는 나머지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참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더구나 원심이 선고한 형은 이 사건에서 정상참작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므로, 더 이상의 감경을 할 수도 없다.
4.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이 부분에 관한 명시적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를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울러, 원심판결 중 별지 판결경정표의 ⁠‘원심판결 기재’ 부분은 같은 판결경정표의 ⁠‘경정 후 기재’ 부분의 각 오기 또는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경정 후 기재’ 부분과 같이 정정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서삼희(재판장) 강영희 정기종

출처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3. 09. 06. 선고 2023노1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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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절도 등 누범자에 대한 징역 10년·전자장치 부착명령 항소심 기각 기준

2023노146
판결 요약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과도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해 주거침입·강도·절도 등 동종범죄를 반복했고, 과거 18년 이상 수형 생활을 하였음에도 재범한 사정 등으로 징역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은 재량 판단의 합리적 범위 내라며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일부 손해배상 공탁 등 사후사정도 감경사유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누범 #강도 #절도 #징역 10년 #위치추적
질의 응답
1. 동종 누범인 강도·절도 사건에서 징역 10년 판결이 항소심에서 변경될 수 있나요?
답변
누범 기간 중 재범, 죄질, 경력, 범행 수법 등 모든 양형사정을 종합해 현저한 재량 일탈이 없으면 항소심에서도 원심 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146 판결은 누범 기간 중 동종범죄 반복, 잦은 수형 경력, 현저한 법질서 경시 등을 근거로 원심 징역 10년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라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절도, 강도 등의 재범으로 전자장치(위치추적) 부착명령이 내려진 경우 항소심에서 취소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별도의 항소이유가 없거나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146 판결은 피고인이 부착명령에 대해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파기할 사유가 없다며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3. 항소심에서 일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공탁 등 반성적 사후 사정이 감경사유로 참작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에서 공탁 등 사후 사정이 있더라도 이미 원심이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였다면 추가 감경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146 판결은 일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공탁이 있었으나 이미 원심이 양형조건을 종합 참작하였으므로 추가 감경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항소심이 원심의 양형판단을 변경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형의 재량 범위 일탈 여부 및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는 경우 원심 양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146 판결은 형법 제51조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9. 6. 선고 2023노146, 2023전노18(병합)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이종옥(기소, 부착명령청구), 손세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백근(국선)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4. 13. 선고 2023고합11, 2023전고2(병합), 2023보고2(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 판결경정표의 ⁠‘원심판결 기재’ 부분을 ⁠‘경정 후 기재’ 부분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포천시, 거제시, 경남 남해군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일자형 드라이버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과도를 휘둘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이전에 절도 및 강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1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용생활을 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해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절취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유형력 행사로 인해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년 등으로 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을 위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사실이 있지만, 이를 두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내세우는 나머지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참작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더구나 원심이 선고한 형은 이 사건에서 정상참작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므로, 더 이상의 감경을 할 수도 없다.
4.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적법한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이 부분에 관한 명시적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를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울러, 원심판결 중 별지 판결경정표의 ⁠‘원심판결 기재’ 부분은 같은 판결경정표의 ⁠‘경정 후 기재’ 부분의 각 오기 또는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경정 후 기재’ 부분과 같이 정정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을 경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서삼희(재판장) 강영희 정기종

출처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3. 09. 06. 선고 2023노14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