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차 종료 후 무단점유 부당이득·소멸시효 기준

2012다4633
판결 요약
주식회사 사이 건물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무단 점유·사용한 경우, 임차인은 건물 및 부지 이용을 포함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 자체는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하므로 5년 상사소멸시효가 아니라 10년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건물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상실했더라도 토지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건물 부지의 불법점유자로서 부지 부분 차임 상당 부당이득 전부의 반환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건물소유자에 대해 건물과 부지를 함께 사용한 이득을 기준으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무단점유 #부당이득 반환 범위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토지 사용료 포함 여부 #상사소멸시효 5년 10년
질의 응답
1.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무단 점유하면 어떤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도 건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사용하신 경우에는, 점유기간 동안의 건물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셔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때 차임 상당액에는 통상 건물과 함께 사용하는 부지 부분의 차임(지대)도 포함되므로, 통상 임대료 수준을 기준으로 건물 임대료와 부지 이용료가 함께 산정된 금액이 반환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633 판결은 건물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통상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부지 이용이 수반되므로 차임 상당액에는 건물 차임뿐 아니라 부지 부분 차임(지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민법 제741조).
2. 주식회사 사이 건물임대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답변
주식회사 상호 간에 체결된 건물임대차계약이라도, 계약기간 만료 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통상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차계약 자체는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으로 발생하며, 상거래에서처럼 신속한 해결을 요하는 성격이 아니라고 보아 상법상의 5년 상사소멸시효가 아니라 민법상의 10년 소멸시효를 적용한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633 판결은 주식회사인 원·피고 사이 임대차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하고 상거래 관계와 같이 정형적·신속 해결 필요성이 없으므로 5년 상사소멸시효가 아니라 10년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잃은 뒤에도 임차인에게 부지 사용 부분까지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건물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셨더라도, 토지소유자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토지 위 건물의 불법점유자에 해당하므로 부지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전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만큼 건물소유자는 부지 사용·수익에 따른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을 무단 점유·사용했다면, 임차인은 건물소유자에게 건물만이 아니라 그 부지 사용 이득까지 포함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아야 할 여지가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633 판결은 건물소유자가 부지 소유권을 상실해도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건물 부지의 불법점유자로서 건물 부지 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전부의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물소유자는 그 범위 내에서 임차인의 불법점유에 상응하는 부지 사용·수익에 따른 임료 상당 손실이 생긴 것이고, 임차인은 건물소유자에 대해 부지 사용 이득이 포함된 건물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임대차기간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권리 상실 시’로 정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점은 언제로 보나요?
답변
임대차기간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의 권리 상실 시로 정하셨다면, 실제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및 건물 등에 대한 이전재결이 내려져 임대인이 해당 토지상 건물에 대한 이용권한을 상실한 시점을 임대차기간 만료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임대인이 임차건물에 대한 이용권한을 상실한 시점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인정하였고, 이후 임차인의 점유·사용은 무단점유로 보아 부당이득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633 판결은 임대차기간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권리상실 시’까지로 정한 사안에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과 건물 등에 대한 이전재결이 있었고, 늦어도 해당 이전재결일경 임대인이 이 사건 토지상의 임차건물에 대한 이용권한을 상실함으로써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5. 건물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토지소유자에게 직접 발생하나요, 건물소유자에게 발생하나요?
답변
건물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인이 계속 건물을 점유·사용한 경우,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건물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여지가 큽니다. 건물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건물 부지의 불법점유자로서 부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건물소유자와의 관계에서 건물과 부지를 함께 사용한 이득에 상응하는 건물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구조로 정리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다4633 판결은 건물소유자가 부지 소유권을 상실해도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지 부분 차임 상당 부당이득 전부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며, 건물을 점유하는 건물임차인이 토지소유자에게 부지점유자로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건물소유자에게 건물 부지 사용 이득이 포함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민법 제741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판결 전문

임대료등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판시사항】

[1] 임대인 甲 주식회사와 임차인 乙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乙 회사가 임차건물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甲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2] 건물소유자가 부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건물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계속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건물임차인의 토지소유자 또는 건물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 유무와 그 범위

【판결요지】

[1] 임대인 甲 주식회사와 임차인 乙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건물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乙 회사가 임차건물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甲 회사에 대하여 임차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주식회사인 甲 회사, 乙 회사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지만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상거래 관계에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
[2]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를 건물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점유·사용하는 자는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서 차임 상당액을 산정할 때 통상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당연히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이고 차임 상당액 속에는 건물 차임 외에도 부지 부분 차임(지대)도 포함되므로, 건물 차임은 물론이고 부지 부분 차임도 함께 계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건물소유자가 부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여도 건물소유자는 의연 토지소유자와 관계에서는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관계로 건물 부지의 불법점유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건물 부지 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전부에 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임차인이 토지소유자에게 부지점유자로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건물소유자는 이러한 채무의 부담한도 내에서 건물임차인의 건물 불법점유에 상응하는 부지 부분의 사용·수익에 따른 임료 상당의 손실이 생긴 것이고,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는 건물임차인은 건물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건물 부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득이 포함된 건물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2]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7809 판결(공1995상, 451)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우경엔지니어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익)

【피고, 상고인】

강림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진 담당변호사 정혁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12. 8. 선고 2011나449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기간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권리상실시’까지로 정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개시일 2002. 6. 4.로 하는 수용재결이 내려지고, 이 사건 임차건물 등에 관하여 수용개시일 2002. 7. 30.로 하는 이전재결(이 사건 임차건물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를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영업설비의 이전 및 손실보상만을 하는 것이다)이 내려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늦어도 2002. 7. 30.경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의 이 사건 임차건물에 대한 이용권한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였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임차건물의 소유권은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위 건물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을 전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주식회사가 한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또한 주식회사가 그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는 것이므로(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다2064 판결 참조), 주식회사인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그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이를 건물임대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점유·사용하는 자는 그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그 차임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이고 그 차임 상당액 속에는 건물의 차임 외에도 부지 부분의 차임(지대)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건물의 차임은 물론이고 그 부지 부분의 차임도 함께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물소유자가 부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하여도 건물소유자는 의연 토지소유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관계로 건물 부지의 불법점유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건물 부지 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전부에 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임차인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지점유자로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건물소유자는 이러한 채무의 부담한도 내에서 건물임차인의 건물 불법점유에 상응하는 부지 부분의 사용·수익에 따른 임료 상당의 손실이 생긴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는 건물임차인은 건물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건물 부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득이 포함된 건물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780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의 차임이 포함된 이 사건 임차 건물의 차임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출처 : 대법원 2012. 0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