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기준

2009다77198
판결 요약
교통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장해가 남은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에서, 단순 의학적 신체장애율이 아닌 노동능력상실률은 연령·직업·전업가능성 등 사회·경제적 요소까지 종합해 경험칙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CRPS에 대한 독자 기준이 없는 맥브라이드표를 임의로 유추적용해 73% 상실률을 인정한 원심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하여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한편 사고와 CRPS 간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고, 희귀·고위험 질환 특성을 이유로 가해자 책임을 70%로 제한한 조치는 유지하였습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손해배상 #CRPS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표 유추적용 #A.M.A. 지침 장애평가 #교통사고 CRPS 인과관계
질의 응답
1.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 교통사고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표만으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CRPS와 같은 통증장해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이 없는 맥브라이드표를 그대로 유추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CRPS 판정과 신체장애율 기준을 규정한 A.M.A. 지침 등을 비롯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전업가능성, 일상생활 가능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경험칙에 따라 평가해야 할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판결은 CRPS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는 맥브라이드표를 유추적용해 73%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 원심을 두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합리성과 객관성이 부족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하여 파기하였습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 의학적 장애율과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종전 직업의 성질, 경력과 숙련 정도, 전업가능성,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해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을 말합니다. 따라서 의사의 의학적 장애율 감정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이를 기초자료로 삼아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9다77198 판결은 노동능력상실률을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전업가능성 및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해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이라고 정의하고,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객관적 평가를 요구하였습니다(기존 86다카331, 87다카229 판결 인용).
3. 경미한 교통사고 후 CRPS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민사에서의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적·의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평가
근거
대법원 2009다77198 판결은 사고 직후부터의 통증과 치료 경과, 대학병원의 CRPSⅠ형 진단 및 신체감정의의 인과관계 긍정 소견, 사고 전 유사 증상 부재 등을 종합해, 사고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고, 이는 사회적·법적 평가에 따른 인과관계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CRPS처럼 희귀하고 위험도가 높은 기왕증·체질적 요인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나요?
답변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 요인이 함께 작용해 손해가 발생·확대된 경우, 그 요인이 피해자 귀책과 무관한 체질적 소인·질병의 위험도라 하더라도, 전부 배상을 명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면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
근거
대법원 2009다77198 판결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빈도는 매우 낮지만 결과의 중함이 큰 희귀 질환이고, 사고도 경미해 피해자 측 요인으로 손해가 통상보다 확대된 점을 들어, 가해자에게 전부 배상을 명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며, 과실상계 법리의 유추적용을 인정하고 원심의 70% 책임제한 비율을 수긍하였습니다.
5. 민사소송에서 CRPS 환자의 개호비(간병비)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치료종결 후 개호 필요 여부와 정도는 후유장해 내용, 피해자의 연령·정신상태·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해 경험칙과 논리칙에 따라 법원이 규범적으로 판단합니다. 의사의 감정에 개호 필요 여부가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의학적 소견에 불과해 법원이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식사, 옷입기, 위생관리 등 기본생활은 가능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개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9다77198 판결은 인신사고 피해자의 개호 필요성 판단은 전후 사정을 종합한 규범적 평가이며, 의사의 감정은 참고자료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후, 피고가 수면·식사·위생관리 등 기본 생활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정을 들어 개호비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98다46747 판결 취지 인용).
6. 통원치료 교통비 손해를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출 입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예, 교통비 상당 손해를 기왕치료비로 청구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교통비를 지출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당 기간 통원치료를 주장하며 일당 금액을 곱해 청구했지만, 실제 교통비 지출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어 배척되었고, 법원이 이에 대해 별도의 석명이나 직권 심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9다77198 판결은 피고가 621일 통원치료를 전제로 1일 5,000원의 교통비 상당 손해를 주장했으나, 실제 교통비 지출에 대한 증거가 없고, 이를 주장·입증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에 석명 또는 직권 심리 의무는 없다며 교통비 상당 손해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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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판시사항】

[1]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2] 교통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해가 발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안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그와 유사한 통증장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이 없는 맥브라이드표를 유추적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에 전업가능성과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임을 요한다.
[2] 교통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장해가 발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안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그와 유사한 통증장해에 대해서 따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 기존 항목 중 어떤 항목을 어느 정도로 유추적용하는지에 따라 판정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맥브라이드표를 사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맥브라이드표만을 유추적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한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331 판결(공1987, 626),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229 판결(공1987, 1385)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변호사 박동영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조용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8. 27. 선고 2007나23397, 234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인과관계는 자연과학적·의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므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의 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인정되는 것이고, 그 증명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또 그것으로 족하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6714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우측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상배부 과긴장, 우측 족관절 염좌 등으로 △△외과의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통증이 심해져 그 후 여러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었던 사실, 또한 피고는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상하지 반사성교감신경위축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Ⅰ형)으로 진단을 받고, □□대학교병원과 ◇◇□□대학교병원에서 성상신경절 차단술 등을 시행받았으나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아 척수자극기 영구적 삽입술까지 시행받은 사실, 원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그 신체감정의는 피고의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인과관계를 긍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기에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위와 같은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는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의 증상의 발현시기와 이 사건 사고시기의 근접성, 피고의 치료 내역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은 없다.
 
나.  노동능력상실률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1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등 참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에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임을 요한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331 판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229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Ⅰ형의 장해가 남았고, 이는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척추손상 항목의 Ⅵ-C-b항(만성 류마티스성 또는 퇴행성질환-부분적 강직-흉추부)의 43%와 Ⅵ-C-c항(요추부)의 54%에 해당되어 73%의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피고의 일실수입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위 노동능력상실률은 원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에 기하여 ◇◇□□대학교병원에서 피고를 진료한 의사가 원심법원에 제출한 신체감정서 등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은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환으로서 그 진단에 사용되는 기준은, 수정된 국제통증학회(IASP) 기준,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신체장해평가지침(이하 ⁠‘A.M.A. 지침’이라 한다) 제5판 기준, 제6판 기준 등 여러 기준이 있고, 의료계 내에서도 어떤 기준을 사용할지에 관하여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사실, ② 맥브라이드표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물론 통증에 대한 항목 자체가 전혀 없는 반면 A.M.A. 지침 제5판 및 제6판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판정 기준과 신체장애율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③ 원심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는, ⁠‘맥브라이드 방식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영구장애 판정 기준이나 항목이 없으므로 맥브라이드 방식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경우 A.M.A. 지침 제5판 기준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아니지만, 이질통, 발한장애, 피부온도 변화 등으로 보아 A.M.A. 지침 제6판 기준으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A.M.A. 지침 제6판 방식으로 판정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약 13% 정도이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도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장애가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는 상태이며, 피고의 장애는 약 5년간의 한시장애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사실, ④ 피고는 통증으로 인해 자가운전 및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으나, 식사, 옷입기, 씻기 등 기본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환인데, 현대의학상 통증의 존부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하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그와 유사한 통증장해에 대해서, 따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 기존의 항목 중 어떤 항목을 어느 정도로 유추적용하는지에 따라 판정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는 맥브라이드표를 사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오로지 맥브라이드표만을 유추적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신체감정 결과를 그대로 채택함으로써 피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73%라고 단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책임제한비율이 과다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환자들이 호소하는 극심한 자각적 증상에 비하여 경미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발생빈도는 외상환자의 0.05%~1.5% 정도에 불과하며, 골절환자의 경우에도 전체 환자 중 1~2%에 불과하다는 연구보고가 있는 등 희귀하면서도 그 위험도나 결과의 중한 정도는 대단히 높은 질환이라는 점, 이 사건 사고도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465,300원 정도에 불과한 경미한 사고로서 피해자 측의 요인에 의해 통상의 경우보다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책임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책임제한비율을 과다하게 정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나.  교통비 상당 손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621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1일당 5,000원씩 계산한 합계 3,105,000원을 기왕치료비 손해로 구하였으나, 기록상 피고가 실제로 교통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가 이미 교통비로 지출한 금액 상당의 손해를 주장하면서 실제로 교통비를 지출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법원이 석명하거나 직권으로 심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교통비 상당 손해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석명의무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다.  개호비 상당 손해 주장에 관하여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다. 의사의 감정 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피고가 수면, 식사, 위생관리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활동에는 문제가 없고, 통증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동이 다소 어려울 수 있다는 점만으로는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개호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라.  위자료 주장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시와 같은 위자료 액수를 확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주심)

출처 : 대법원 2012. 04. 13. 선고 2009다7719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