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발행규정 신주발행가액의 증여세상 시가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705
판결 요약
코스닥 상장법인이 비상장주식 취득자금 마련을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른 할인율로 신주발행가액을 정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 규정은 공정한 청약절차를 위한 기술적 기준일 뿐이므로 그에 따라 산정된 발행가액을 상증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증권거래법상 공모 방식과 같이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관련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만으로는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가증권발행규정 시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증여세 #코스닥 상장사 저가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주 평가 #신주발행가액 시가 산정
질의 응답
1.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정한 신주발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산정한 신주발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규정은 신주발행 조건과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불과하고, 세법이 정한 평가방식으로 산정한 시가와 발행가액 사이에 합리적 설명이 어려운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705 판결은 유가증권발행규정이 신주발행의 기준 등에 제한을 두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므로, 그 규정에 따라 정한 신주발행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증세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시가와 실제 신주발행가액이 달랐고,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705).
2. 코스닥 상장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한 경우 공모 유상증자처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상 공모 방식과 달리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세법은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방법, 즉 공모 방식에 한해 실권주 배정 등에서 증여의제를 배제하고 있는데, 이를 제3자 배정 방식에까지 유추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705 판결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다목을 해석하면서,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대해 이익의 증여로 의제하지 않은 이유를 ‘불특정다수인의 참여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과 ‘기업의 자본조달 용이’로 보았습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공모 방식과 같이 볼 수 없고, 조세법규는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증여세 과세대상 제외 규정의 유추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705).
3. 유가증권발행규정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저가 신주발행에 대한 증여세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가증권발행규정을 따랐다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통 증여세 가산세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무관한 행정상 제재로,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705 판결은 세법상 가산세를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보고,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전제하였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이미 저가 신주 제3자 직접 배정 시 1주당 평가액 계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다른 방식으로 신주가액을 산정한 것은 법령의 부지나 오인에 불과해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가산세 부과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705).
4.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경우 어떤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의제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제3자에게 신주를 저가로 배정함으로써 기존 주주로부터 이익이 이전되는 것으로 보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705 판결은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인용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 특수관계자 여부를 불문하고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점을 전제로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제3자 배정 저가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70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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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유가증권발행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의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정한 신주발행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370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XX

피 고

반포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2. 4. 27.

판 결 선 고

2012. 5. 18.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1. 4. 1. 원고 황AA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서초세무서장이 2011. 4. 1.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XX(이하 ’XX’라 한다)는 2004. 2. 16 이사회에서 ”비상장법인인 OO(이하 ’OO'라 한다)의 총 발행주식 31,444주 중 원고 황AA이 보유한 17,600주, 원고 김BB이 보유한 4,400주를 1주당 000원에 취득하기 위한 자금 000원을 제3자 신주배정방식으로 마련한다.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이하 '유가증권발행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선주발행가액을 1주당 000원으로 한다”고 결의하였다.

  나, 원고 황AA은 2004. 2. 16. XX의 신주 5,017,313주를 취득하고 자신의 OO 주식 매각대금 000원을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으며, 원고 김BB은 2004. 2. 19. XX의 신주 1,254,328주를 취득하고, 자신의 OO 주식 매각대금 000원을 신주인수대금으로 납입하였다

다. ”XX의 신주발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할 때 아래 계산과 같이 000원이다. XX가 신주를 저가발행함으로써 원고들이 XX 주주들로부터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피고 반포세무서장은 2011. 4. 1. 원고 황AA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 피고 서초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김BB에 대하여 2004 년 귀속 증여세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1. 6.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2011. 11. 2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였으므로, XX의 신주발행가액은 세법상의 시가에 해당한다.

(2) XX의 주주들이 원고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고, 증권거래법에 따른 공모방식 유상증자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유가증권발행규정에 따라 신주를 발행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았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주 시가에 관하여

유가증권발행규정은 ”시가발행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을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제3자 배정 증자방식의 경우 그 할인율을 10/10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의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정한 신주발행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는 점, 상증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동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000원)와 신주발행 가액(000원)은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에 따라 산정한 신주발행가액을 시가라고 볼 수 없다

(2) 증여세 과세대상 제외규정의 유추적용에 관하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l호 다목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경우 특수관계자 여부를 볼문하고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실권주를 배정할 경우에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항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관하여 이익의 증여로 의제하지 아니한 이유는, 불특정다수인의 참여로 공정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고, 기업의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참조), 이 사건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3) 가산세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참조),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저가 신주 제3자 직접 배정의 경우 선주 1주당 평가액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와 다른 방식으로 신주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5.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7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