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항소이유서 미제출과 동거가족 보충송달의 효력

2012노2975
판결 요약
피고인은 사기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소기록접수통지서는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동거가족으로 보충송달되었고, 배우자의 사리분별 능력이 없다고 볼 자료가 없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되었습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없어,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요건 불비를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형사 항소이유서 미제출 #형사 항소기각 요건 #동거가족 보충송달 #배우자에게 송달 유효성 #항소기록접수통지서 송달
질의 응답
1. 형사사건에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배우자에게 보충송달해도 유효한가요?
답변
피고인의 동거 배우자가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하였고, 그 배우자가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볼 자료가 없다면,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6조상의 적법한 보충송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2노2975 결정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 자격의 배우자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고, 그 배우자에게 사리분별 능력이 없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따른 적법한 보충송달로 보았습니다(2012노2975).
2. 형사 항소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고, 항소장에 항소이유 기재도 없으며, 기록을 보아도 직권조사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2노2975 결정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일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 기재가 없으며, 기록상 원심판결을 파기할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2012노2975).
3. 배우자가 기록접수통지서를 받았는데도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기간 도과 주장은 어려운가요?
답변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보충송달이 적법으로 인정되면, 그 송달을 기준으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진행되므로, 이후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2노2975 결정은 피고인의 동거 배우자에게 한 송달을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적법한 보충송달로 보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20일 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배우자에 대한 적법한 송달 이후에는 제출기간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본 취지입니다(2012노297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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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기

 ⁠[수원지방법원 2012. 11. 29. 자 2012노2975 결정]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6. 28. 선고 2009고단577 판결

【주 문】

피고인(대결: 재항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1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공소외인은 2012. 8. 10.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주소 생략), ○○○호에서 피고인의 동거인 자격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 본인 대신 동거가족인 그 배우자에게 이루어진 위 송달은 달리 그 배우자가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6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6조에 의한 적법한 보충송달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을 파기할 만한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남성우 이하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노297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