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시 자동차 소유권이전 범위

2012나7049
판결 요약
지입차주인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화물차를 피고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매월 지입료 등을 지급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소장 부본 송달로 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법원은 지입차주는 언제든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및 건설교통부 지침은 운송사업 허가와 관련된 규정일 뿐,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거나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을 전제로만 이전하도록 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회사의 모든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지입차 위수탁관리계약 #지입차 계약해지 #지입차 소유권 이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명의신탁 화물자동차
질의 응답
1. 지입차 위수탁관리계약은 지입차주가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차량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지입차주로서는 언제든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을 지입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입계약은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이므로, 위임계약과 마찬가지로 위·수임인인 지입차주에게는 해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7049 판결은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을 명의신탁과 위임이 요소가 혼합된 계약으로 보면서,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을 인용하여 지입차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지입회사에 대해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2나7049).
2. 위수탁관리계약서에 ‘쌍방 합의로만 해약 가능’이라고 되어 있으면 지입차주가 일방 해지 못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계약서에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해약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 규정만으로 지입차주의 일방적 해지권이 배제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수탁관리계약의 법적 성질과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지입차주의 해지권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7049 판결은 이 사건 계약 제17조에 ‘계약기간 중이라도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해약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일방 해지 조항이 없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하면서,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은 위임 요소를 가진 계약이므로 지입차주의 계약해지 및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97다29479 판결 취지를 따랐습니다(2012나7049).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때문에 2004년 이후 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지가 제한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은 운송사업 허가 특례에 관한 규정일 뿐, 지입계약 자체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 이후 체결된 지입 위수탁계약이라도, 그 사실만으로 해지 및 소유권이전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7049 판결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을 인용하면서, 이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규정일 뿐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원고의 위탁관리계약 해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2나7049).
4. 지입계약을 해지해 차량을 돌려받을 때, 지입회사가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된 상태로만 이전해 줄 의무가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법원은 지입회사가 위수탁계약 해지로 인해 허가받은 영업용 차량 수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이는 허가제 전환 등 제도 변경의 결과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입회사는 단순히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반드시 자가용 전환을 조건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7049 판결은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건설교통부 처리지침 제9조를 검토한 뒤, 원고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이상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가용 차량으로의 이전만을 할 의무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2나7049).
5. 지입차주가 위수탁계약 해지 후에도 계속 영업용으로 운행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판결에 따르면, 지입계약 해지 후에도 해당 차량으로 계속 운송사업을 하려면 부칙 제3조 제2항의 개별운송사업 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허가 없이 소유권 이전을 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를 받게 되고, 이후 개별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한 뒤 다시 사업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7049 판결은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과 건설교통부 처리지침 제9조 내용을 인용하면서, 위탁계약 해지 후 차량을 계속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특례에 따라 개별운송사업허가를 받은 뒤 소유권이전등록 및 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 부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2012나704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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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자동차명의이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나704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양화물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 담당변호사 윤전)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1가단80022 판결

【변론종결】

2012. 11.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1. 4. 위탁관리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3. 29.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의 비용으로 매수한 다음, 같은 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권등록명의를 피고 회사에 귀속시키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되,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매달 지입료 및 책임보험료, 종합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2006. 3. 29.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관리해 왔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부본은 2012. 1. 4. 피고 회사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 을1호증, 을2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2. 1. 4.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쌍방 합의에 의하여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주장
1) 주장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서 중 해약에 관해 규정한 제17조에 의하면 계약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해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달리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위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은 지입차주가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지입회사명의로 등록하여 지입회사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지입회사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운행·관리하면서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사용료 및 지입회사가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주는 데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위탁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이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인바, 위·수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지입차주로서는 언제든지 위와 같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위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에 대해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294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허가요건 불비 주장
1) 주장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5. 12. 7. 법률 제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고 한다) 부칙 제3조에 의하면 위 법 공포일인 2004. 1. 20. 당시 이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지입차주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04. 1. 20. 이후에 피고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은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에 관한 규정일 뿐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위 규정은 원고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차량의 용도를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야 한다는 주장
1) 주장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의 체결 당시 이 사건 차량은 화물운송사업을 할 수 없는 자가용 차량이었다가 피고 회사에 등록됨으로써 비로소 영업용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해지하여 현재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이전받는 경우 피고 회사로서는 종전에 허가받은 영업용 차량의 수가 줄어들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피고 회사는 자가용 차량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의무만 있을 뿐이지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업용 차량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규정된 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다만 위 법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제5항 제1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적합할 것)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건설교통부의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2004. 12.) 제9조는 ⁠‘관할관청은 위·수탁차주가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허가대수(T/E)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기록·관리하여야 하고(제1항), 위와 같이 별도로 관리하는 허가대수(T/E)분에 대하여 대·폐차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며(제2항), 향후 화물자동차의 증차요인이 발생할 경우 당해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증차(충당)하여야 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고 자동차소유명의를 원고 개인 명의로 이전받을 경우 그 차량을 계속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하려면 위 부칙 제3조 제2항이 허용한 특례규정에 따라 개별운송사업허가를 받은 다음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여 새로운 자동차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하고, 만약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그 후 개별운송사업허가를 받아서 새로운 등록번호 부여 신청을 하면 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게 된다. 이 때,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이른바 지입회사인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게 됨에 따라 위 건설교통부의 처리지침 제9조에 의해 기존 허가받은 차량의 숫자가 사실상 줄어들게 되지만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제도에 관한 법령의 개정에 따른 부득이한 결과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충정(재판장) 전경훈 안지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나704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