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압류로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70233
판결 요약
국가는 체납자의 차량을 2003년에 압류하였고, 이 압류가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체납처분인 차량 압류가 있으면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채권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경매 배당에서 우선변제를 유지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조합의 배당 이의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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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국세 체납 상태에서 차량을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요?
답변
예, 체납자의 차량에 대한 압류는 국세기본법상 체납처분에 해당하여 국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70233 배당이의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국가가 2003. 1. 9. 체납자 차량을 압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다고 보아 국세채권의 시효소멸 주장을 배척하고 국가의 배당을 인정하였습니다.
2. 차량 압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국세 소멸시효는 계속 중단 상태인가요?
답변
예, 차량에 대한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존속하는 동안에는 그 압류를 원인으로 한 국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상태가 유지된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70233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가 2003. 1. 9. 체납자 차량을 압류한 뒤 현재까지 압류가 해제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근거로, 국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하고 시효완성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국세 체납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 시, 선행 차량 압류가 있으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나요?
답변
체납자의 국세에 대해 이미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이 이루어져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단순히 부동산 압류 시점만을 기준으로 시효 완성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70233 사건에서 원고는 부동산 압류일 당시 이미 5년이 지났다며 국세 시효소멸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보다 앞선 2003. 1. 9. 차량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국세 우선 배당에 이의하려면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어야 하나요?
답변
국세 우선 배당을 다투시려면, 국가 측이 주장하는 체납처분 사실(압류 존재·시기·해제 여부)의 존재와 적법성을 집중적으로 검토·반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70233 사건에서 원고는 국세 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국가의 차량 압류 및 미해제 사실을 인정하면서 시효 중단을 받아들여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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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국가가 2003년 체납자의 차량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위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국가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가단70233 배당이의

원 고

인천AAAA축산업협동조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2. 11. 29.

판 결 선 고

2012.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인천지방법원 000O0000호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8. 2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손BB 소유의 인천 강화군 삼산면 OO 0000 임야 9,90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에 판하여, 원고는 2010. 7. 29. 채권최고액 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피고는 2010. 8. 12. 압류결정을 하고 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합).

나. 그 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원고가 2010. 11. 15. 인천지방법원 2010타경 57307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함).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함)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국세 합계 67,672,670원(이하 ’피고의 채권’이라고 함)의 교부를 청구하는 내용의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교부청구서 생략)

라.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2. 8. 27.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 중 피고에게 1순위로 000원을,원고에게 2순위로 000원을 각 배당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위 배당액에 대하 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2. 8. 31. 이 법원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피고의 채권 중 이 사건 표 순번 1,2 기재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피고가 2003.1.9. 손BB의 차량을 압류하였으므로 소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관련규정 생략)

(2) 피고의 채권 충 이 사건 표 순번 1,2 기재 채권의 . 법정 신고납부기한은 2001.

5.31.이고,그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2010. 8. 12. 이 사건 압류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3)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피고의 채권 중 이 사건 표 순번 1,2 기재 채권은 피고가 2003. 1. 9. 손BB의 차량(경기58다0000호)에 대하여 압류를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위 압류가 해제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은 이유 있고,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2. 12. 20.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702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