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과 임차인 동거 인정기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9386
판결 요약
원고는 서울 마포구 주택을 취득해 전입신고 후 가족과 거주하다가, 자녀들의 주민등록 이전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다른 아파트로 전입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임차인이 거주한 기간 등을 이유로 2년 이상 거주요건 미충족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임차인이 원고와 아들의 일시적 거주를 전제로 낮은 보증금으로 임차한 점, 아들이 인근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사정, 주택 구조상 공동 거주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원고가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다고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을 인정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세입자와 동거 #낮은 임차보증금
질의 응답
1.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세입자가 같이 살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못 채운 것으로 보나요?
답변
세입자가 있더라도, 소유자와 가족이 실제로 일정 기간 함께 거주하였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소유자와 아들의 일시적 거주를 전제로 낮은 보증금에 임차했고, 주택 구조상 공동 거주가 가능하여 소유자의 거주가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9386 사건은 임차인이 양도주택에 거주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낮게 정하고 소유자 부자(父子)의 일시적 거주를 전제로 임대한 점, 주택 구조상 함께 거주가 가능한 점 등을 근거로,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했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주택을 세놓은 기간이 있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주택을 세놓은 기간이 있더라도, 그 전후를 포함하여 실제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지, 그리고 임대 당시에도 집주인의 일시적 거주를 예정한 임대 조건과 구조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임대 후에도 소유자와 아들이 일시적으로 계속 거주 가능한 상태로 인정되어 2년 이상 거주로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9386 사건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전제로, 소유자가 2006. 9. 12. 전입 후 2009. 9. 24.까지 거주한 사실, 임차계약이 소유자와 아들의 일시적 거주를 전제로 보증금을 낮게 정한 점, 주택 구조상 공동 거주가 가능한 점을 종합하여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자녀 주민등록만 다른 집으로 옮겨도 실제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 이전만으로 실제 거주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생활 근거지와 이용 상황이 더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가 다른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더라도, 당시 인근 고등학교 재학 중이며 수능을 앞둔 사정 등으로 원래 주택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할 필요가 인정되어 실제 거주로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9386 사건에서 법원은 자녀의 주민등록이 2008. 7. 31.경 다른 아파트로 이전되었으나, 아들이 이 사건 주택 인근 고등학교 재학 및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상황이어서 이 사건 주택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 이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택에서의 실질적 거주를 인정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2년 거주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사정을 종합적으로 보나요?
답변
법원은 전입신고뿐 아니라, 실제 거주 사실을 뒷받침하는 생활관계(학교·직장 위치 등), 임대차계약 내용과 보증금 수준, 주택의 구조상 거주 가능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이러한 사정이 모두 소유자의 실제 거주를 뒷받침하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9386 사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에서, 전입신고일과 전출일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근 고등학교 재학 사정, 임차인이 소유자의 일시적 거주를 전제로 낮은 보증금에 임차한 점, 주택 구조상 공동 거주 가능성을 모두 종합하여 2년 이상 거주를 인정하였습니다.
5. 세입자와 집주인이 함께 사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낮춘 경우, 집주인 거주 인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에서 집주인과 가족의 일시적 동거를 전제로 보증금을 낮춘 사정은, 과세상 집주인의 실제 거주를 인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그 점이 2년 이상 거주 인정의 핵심 근거 중 하나로 보셨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9386 사건에서 법원은 임차인 노GG이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을 낮게 하여 임차하였고, 이는 원고와 원고의 아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를 중요한 사정으로 보아 소유자의 2년 이상 거주를 인정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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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임차인은 양도주택에 원고와 원고의 아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임차보증금을 낮게 하여 주택을 임차한 것으로 보이고 주택의 구조가 일시적으로 원고와 아들이 거주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938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임순

피 고

강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0. 24.

판 결 선 고

2012. 12. 5.

주 문

1. 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9. 12. 서울 마포구 OO동 00 OO연립 OO동 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 4. 23.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갖추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l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 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9. 12. 이 사건 주택의 취득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 가족(자녀인 이EE, 이FF)과 함께 거주하였다.

(2) 원고의 아들인 이FF은 2006. 3. 3. OOO고등학교(서울 용산구 OO동 000 소재)에 입학하여 2009. 2. 12. 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3) 원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2008. 6. 19. 서울 강동구 O동 000 OOO아파트 0동 000호(이하 ’OOOO아파트’라 한다)를 연차임 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 7. 말경까지 내부수리를 한 후, 이EE과 이FF은 2008. 7. 31.경 OOO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4) 원고는 2008. 9. 2. 노GG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한 후, 2008. 9. 24. 이 사 건 주택에서 OOO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노GG, 홍승윤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2010년 당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소득세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2006. 9. 12.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2009. 9. 24. OOO아파트 로 이전하였고, 거기에다가 원고 자녀들의 주민등록이 2008. 7. 31.경 OOO아파트로 이전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아들인 이FF은 그 당시 이 사건 주택에서 가까운 서울 OOO고등학교 -학년에 재학중이었고, 그 무렵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있어 이 사건 주택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택에 임차인 노GG이 2008. 9. 2.부터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위 노GG은 이 사건 주택에 원고와 원고의 아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임차보증금을 낮게 하여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택의 구조가 일시적으로 원고와 아들이 거주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12. 0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93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