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행선박 급유 전 불법 유통 유류의 교통세 환급요건

서울고등법원 2009누25455
판결 요약
외국항행선박에 급유되기 전에 불법 유통된 유류에 대해 원고가 교통세·교육세·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 유류가 실제로 외국항행선박에 정상 급유되어 환급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유류의 반출자가 원고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환급요건 미충족 상태에서의 환급은 정당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교통세 등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와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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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외국항행선박에 급유되기 전에 불법 유통된 유류에 대해서도 교통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외국항행선박에 급유되기 전에 불법으로 유통되어 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세 등의 환급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09-누-25455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급유되기 전에 불법으로 유통되어 교통세 등의 환급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그 전까지는 환급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유류가 실제로 외국항행선박에 급유되기 전까지 누가 유류의 반출자로 보이나요?
답변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정상적으로 급유되어 환급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유류의 반출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유류를 반출한 사업자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09-누-25455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정상적으로 급유되어 환급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유류의 반출자는 원고라고 명시하여, 급유 전 단계에서의 책임과 지위를 원고에게 인정하였습니다.
3. 교통세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환급을 받은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교통세 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추징·부과처분이 정당할 가능성이 크며, 이를 다투는 소송에서 처분 취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09-누-25455 사건에서 원고는 교통세·교육세·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환급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제1심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도 기각하였습니다.
4.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정상 급유되어야 교통세 환급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외국항행선박에의 정상적인 급유가 있어야만 교통세 등의 환급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았으므로, 그 이전 단계에서는 환급의 전제가 되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09-누-25455 사건 요지에서 법원은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정상적으로 급유되어 환급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유류의 반출자가 원고라고 판시하면서, 환급요건의 충족 시점을 외국항행선박에의 정상 급유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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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외국항행선박에 급유되기 전에 불법으로 유통되어 교통세 등의 환급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것이고,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정상적으로 급유되어 환급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유류의 반출자는 원고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09누25455 교통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고, 항소인

XX에너지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8구합403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30.

판 결 선 고

2012. 1. 18.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XX인천정유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7. 6. 1. 교통세 547,426,570원, 교육세 45,589,500원 각 부과처분, 2007. 6. 15. 부가가치세 86,605,810원 부과처분, 2007. 6. 22. 부가가치세 8,691,000원 부과처분, 2007. 9. 1. 교통세 3,003,137,160원, 교육세 259,414,730원, 부가가치세 252,631,26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09누254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