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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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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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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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외국항행선박에 급유되기 전에 불법으로 유통되어 교통세 등의 환급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교통세 등을 환급받은 것이고, 이 사건 유류가 외국항행선박에 정상적으로 급유되어 환급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유류의 반출자는 원고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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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09누25455 교통세부과처분 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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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XX에너지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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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서인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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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8구합403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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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1.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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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2. 1. 18. |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XX인천정유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7. 6. 1. 교통세 547,426,570원, 교육세 45,589,500원 각 부과처분, 2007. 6. 15. 부가가치세 86,605,810원 부과처분, 2007. 6. 22. 부가가치세 8,691,000원 부과처분, 2007. 9. 1. 교통세 3,003,137,160원, 교육세 259,414,730원, 부가가치세 252,631,26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1.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09누254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