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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실질운영·인정상여와 추계과세 기준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594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제출 증거만으로는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추계소득 산정 방식 역시 법령에 부합하므로 과세근거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대표이사 #실질운영 #대표자 인정상여 #추계과세 #소득처분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인정상여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 실질운영자로 추정되며, 반증하지 못하면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7594 판결은 대표이사 등재자도 다른 실질운영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인정상여 처분을 피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의 추계(근거가 부족할 때 산정) 소득금액 계산방식은 위법한가요?
답변
장부 등 증빙이 없는 경우 법정방식에 따라 소득을 추계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7594 판결에 따르면 법인세법 등 근거조항 따라, 장부·증빙 없을 시 추계결정이 가능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3. 근로계약서상의 대표자 기재, 명함 또는 거래처의 CEO 호칭 만으로 실질 경영자 부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계약서에 다른 대표자 명기, 명함 사용, CEO 호칭만으로는 대표이사가 실질운영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7594는 대표이사로서의 활동(채무보증, 결의서 서명 등) 및 직책기재 등 제반사정에 비춰 다른 사정만으로 실질적 운영사실이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대표이사 직위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피하고 싶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부상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실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증거를 입증해야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7594 판결은 실질운영 부재의 입증 책임이 주장자에게 있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상여 처분이 정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사실상 대표자로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임
추계계산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는 등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7759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19.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3,533,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코리아(이하 ⁠‘BB코리아’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2017. **. **.~2018. *. *. BB코리아의 단독 대표이사로, 2018. *. *.~2018. *. **. 양CC와 함께 BB코리아의 각자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던 자이다.

  나. 피고는 BB코리아의 20**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로 인해 익금산입된 추계소득금액 ***,***,***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위 사업연도의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안분한 ***,***,***원을 원고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를 근거로, 2023. 4. 19. 원고에게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가 BB코리아의 형식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년도 중 20**. *. *. ~ *. **. BB코리아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그 기간 중 실질적으로 BB코리아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 한편 갑 제4,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 **. *. BB코리아와 원고가 20**. **. *.부터 *년간 BB코리아에 근무하면서 월급 ***만 원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근로계약서에는 BB코리아의 대표자로 ⁠‘(부회장)김DD’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김DD은 BB코리아 회장으로 표시된 명함을 가지고 있던 사실, BB코리아의 거래처 중 한 곳이 김DD을 CEO라고 호칭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5, 6, 10,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BB코리아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직책이 대표이사(영업담당)로 기재되어 있다.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그 근무나 보수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하기도 하므로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의 체결 사실을 이유로 원고를 형식상 대표이사로 볼 수는 없다.

      ②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대주주인 김DD, 박FF 등으로부터 외부영업 담당대표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것이고, 달리 실질적으로 대표권 없이 형식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③ 원고는 BB코리아의 대표이사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거래처에 대한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BB코리아의 지출결의서의 대표이사란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⑤ BB코리아의 20**. *. *. 자 이사회의사록에는 원고가 의장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이사회에서 양CC를 대표이사로 추가 영입하여 각자 대표로 하고 원고는 외부영업 담당 대표를 맡기로 한다는 의안이 의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원고는 이를 요식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나. 피고가 추계소득금액을 **억 원 이상으로 잡았으나 소기업에서 그와 같은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대로 폐업하게 두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자료가 없다고 추계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세무서장이 BB코리아의 추계소득금액을 ***,***,***원으로 산정하여 익금산입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BB코리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라고 보아,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방법, 즉 소기업이 폐업한 때 수입금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가목),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나목),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다목)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추계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5.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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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실질운영·인정상여와 추계과세 기준 위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594
판결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제출 증거만으로는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어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추계소득 산정 방식 역시 법령에 부합하므로 과세근거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한 판결입니다.
#대표이사 #실질운영 #대표자 인정상여 #추계과세 #소득처분
질의 응답
1. 대표이사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인정상여 처분이 가능한가요?
답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우 실질운영자로 추정되며, 반증하지 못하면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7594 판결은 대표이사 등재자도 다른 실질운영자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인정상여 처분을 피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함을 판시했습니다.
2. 세무서의 추계(근거가 부족할 때 산정) 소득금액 계산방식은 위법한가요?
답변
장부 등 증빙이 없는 경우 법정방식에 따라 소득을 추계하여 과세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7594 판결에 따르면 법인세법 등 근거조항 따라, 장부·증빙 없을 시 추계결정이 가능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3. 근로계약서상의 대표자 기재, 명함 또는 거래처의 CEO 호칭 만으로 실질 경영자 부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근로계약서에 다른 대표자 명기, 명함 사용, CEO 호칭만으로는 대표이사가 실질운영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7594는 대표이사로서의 활동(채무보증, 결의서 서명 등) 및 직책기재 등 제반사정에 비춰 다른 사정만으로 실질적 운영사실이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대표이사 직위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피하고 싶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등기부상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실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구체적 증거를 입증해야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7594 판결은 실질운영 부재의 입증 책임이 주장자에게 있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인정상여 처분이 정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사실상 대표자로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임
추계계산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는 등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7759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19.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3,533,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코리아(이하 ⁠‘BB코리아’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2017. **. **.~2018. *. *. BB코리아의 단독 대표이사로, 2018. *. *.~2018. *. **. 양CC와 함께 BB코리아의 각자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던 자이다.

  나. 피고는 BB코리아의 20**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로 인해 익금산입된 추계소득금액 ***,***,***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위 사업연도의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안분한 ***,***,***원을 원고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를 근거로, 2023. 4. 19. 원고에게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가 BB코리아의 형식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년도 중 20**. *. *. ~ *. **. BB코리아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그 기간 중 실질적으로 BB코리아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 한편 갑 제4,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 **. *. BB코리아와 원고가 20**. **. *.부터 *년간 BB코리아에 근무하면서 월급 ***만 원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근로계약서에는 BB코리아의 대표자로 ⁠‘(부회장)김DD’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김DD은 BB코리아 회장으로 표시된 명함을 가지고 있던 사실, BB코리아의 거래처 중 한 곳이 김DD을 CEO라고 호칭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5, 6, 10,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BB코리아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직책이 대표이사(영업담당)로 기재되어 있다.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그 근무나 보수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하기도 하므로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의 체결 사실을 이유로 원고를 형식상 대표이사로 볼 수는 없다.

      ②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대주주인 김DD, 박FF 등으로부터 외부영업 담당대표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것이고, 달리 실질적으로 대표권 없이 형식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③ 원고는 BB코리아의 대표이사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거래처에 대한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BB코리아의 지출결의서의 대표이사란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⑤ BB코리아의 20**. *. *. 자 이사회의사록에는 원고가 의장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이사회에서 양CC를 대표이사로 추가 영입하여 각자 대표로 하고 원고는 외부영업 담당 대표를 맡기로 한다는 의안이 의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원고는 이를 요식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나. 피고가 추계소득금액을 **억 원 이상으로 잡았으나 소기업에서 그와 같은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대로 폐업하게 두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자료가 없다고 추계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세무서장이 BB코리아의 추계소득금액을 ***,***,***원으로 산정하여 익금산입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BB코리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라고 보아,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방법, 즉 소기업이 폐업한 때 수입금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가목),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나목),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다목)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추계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5.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