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사실상 대표자로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임
추계계산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는 등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7759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오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4. 18. |
판 결 선 고 |
2025. 5.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19.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3,533,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코리아(이하 ‘BB코리아’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2017. **. **.~2018. *. *. BB코리아의 단독 대표이사로, 2018. *. *.~2018. *. **. 양CC와 함께 BB코리아의 각자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던 자이다.
나. 피고는 BB코리아의 20**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로 인해 익금산입된 추계소득금액 ***,***,***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위 사업연도의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안분한 ***,***,***원을 원고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를 근거로, 2023. 4. 19. 원고에게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가 BB코리아의 형식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년도 중 20**. *. *. ~ *. **. BB코리아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그 기간 중 실질적으로 BB코리아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 한편 갑 제4,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 **. *. BB코리아와 원고가 20**. **. *.부터 *년간 BB코리아에 근무하면서 월급 ***만 원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근로계약서에는 BB코리아의 대표자로 ‘(부회장)김DD’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김DD은 BB코리아 회장으로 표시된 명함을 가지고 있던 사실, BB코리아의 거래처 중 한 곳이 김DD을 CEO라고 호칭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5, 6, 10,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BB코리아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직책이 대표이사(영업담당)로 기재되어 있다.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그 근무나 보수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하기도 하므로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의 체결 사실을 이유로 원고를 형식상 대표이사로 볼 수는 없다.
②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대주주인 김DD, 박FF 등으로부터 외부영업 담당대표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것이고, 달리 실질적으로 대표권 없이 형식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③ 원고는 BB코리아의 대표이사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거래처에 대한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BB코리아의 지출결의서의 대표이사란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⑤ BB코리아의 20**. *. *. 자 이사회의사록에는 원고가 의장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이사회에서 양CC를 대표이사로 추가 영입하여 각자 대표로 하고 원고는 외부영업 담당 대표를 맡기로 한다는 의안이 의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원고는 이를 요식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나. 피고가 추계소득금액을 **억 원 이상으로 잡았으나 소기업에서 그와 같은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대로 폐업하게 두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자료가 없다고 추계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세무서장이 BB코리아의 추계소득금액을 ***,***,***원으로 산정하여 익금산입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BB코리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라고 보아,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방법, 즉 소기업이 폐업한 때 수입금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가목),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나목),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다목)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추계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5.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사실상 대표자로 인정상여 처분의 대상임
추계계산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는 등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7759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오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5. 4. 18. |
판 결 선 고 |
2025. 5. 3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19.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43,533,9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코리아(이하 ‘BB코리아’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2017. **. **.~2018. *. *. BB코리아의 단독 대표이사로, 2018. *. *.~2018. *. **. 양CC와 함께 BB코리아의 각자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던 자이다.
나. 피고는 BB코리아의 20** 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로 인해 익금산입된 추계소득금액 ***,***,***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위 사업연도의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안분한 ***,***,***원을 원고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를 근거로, 2023. 4. 19. 원고에게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가 BB코리아의 형식상 대표이사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년도 중 20**. *. *. ~ *. **. BB코리아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그 기간 중 실질적으로 BB코리아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 한편 갑 제4,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 **. *. BB코리아와 원고가 20**. **. *.부터 *년간 BB코리아에 근무하면서 월급 ***만 원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근로계약서에는 BB코리아의 대표자로 ‘(부회장)김DD’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김DD은 BB코리아 회장으로 표시된 명함을 가지고 있던 사실, BB코리아의 거래처 중 한 곳이 김DD을 CEO라고 호칭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5, 6, 10,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으로 BB코리아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위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직책이 대표이사(영업담당)로 기재되어 있다.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그 근무나 보수에 관한 계약 등을 체결하기도 하므로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의 체결 사실을 이유로 원고를 형식상 대표이사로 볼 수는 없다.
②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대주주인 김DD, 박FF 등으로부터 외부영업 담당대표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것이고, 달리 실질적으로 대표권 없이 형식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③ 원고는 BB코리아의 대표이사로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거래처에 대한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기도 하였다.
④ 원고는 BB코리아의 지출결의서의 대표이사란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⑤ BB코리아의 20**. *. *. 자 이사회의사록에는 원고가 의장으로서 이사회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이사회에서 양CC를 대표이사로 추가 영입하여 각자 대표로 하고 원고는 외부영업 담당 대표를 맡기로 한다는 의안이 의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원고는 이를 요식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나. 피고가 추계소득금액을 **억 원 이상으로 잡았으나 소기업에서 그와 같은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대로 폐업하게 두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자료가 없다고 추계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세무서장이 BB코리아의 추계소득금액을 ***,***,***원으로 산정하여 익금산입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BB코리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라고 보아, 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방법, 즉 소기업이 폐업한 때 수입금액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가목), 수입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나목),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다목)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추계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5.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5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