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후 매도,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0072
판결 요약
주택을 신축한 뒤 임대하다가 매도한 경우, 이를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본 사건입니다. 법원은 ① 주택임대업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한 점, ② 주택신축판매업 등 건설업을 한 적이 없는 점, ③ 1개 층 3가구로 용도변경하여 실제 9가구에 임대한 점, ④ 매도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근거로,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 사업소득 구분 #임대주택 매도 세금 #다가구주택 임대 후 매매 #주택신축판매업 요건 #부동산 양도 계속성 반복성
질의 응답
1. 임대하던 다가구주택을 한 번만 매도하면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주택을 신축한 뒤 실제로는 임대용으로 운영해 오다가, 한 번만 매도한 경우에는 통상 양도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택임대업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신축판매업 등록이나 반복적인 매매 실적이 없으며, 9가구에 임대해 온 점 등을 이유로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0072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택임대업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했고 주택신축판매업 등 건설업을 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9가구에 임대한 사실, 매도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을 들어, 이 사건 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이라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주택을 판매 목적으로 지었다가 임대 후 매도했을 때도 사업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형식적으로 판매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임대사업으로 운영된 기간과 형태, 사업자등록 업종, 매매 횟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축 후 약 6개월 만에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매도 전부터 매물로 내놓았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임대사업 등록·실제 임대운영, 다른 신축판매 실적 부재, 1회 매도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다고 보아 사업소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0072 사건은, 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취득·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횟수, 상대방,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해 원고가 신축 후 매도 의사를 갖고 부동산에 내놓았더라도, 임대업 등록과 실제 임대운영, 다른 신축판매 실적 부재, 1회 매도 등을 고려하면 일시적 임대 후 판매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양도 시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동산 양도소득의 성격은 ①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보유 현황, ② 조성 여부, ③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 ④ 수익 목적 존재 여부, ⑤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개별 부동산만 보지 않고, 양도인이 보유한 전체 부동산과 전후 사정을 함께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0072 사건은 대법원 94누16021, 99두5412 판례를 인용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횟수·태양·상대방, 수익 목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해 부동산뿐 아니라 보유 부동산 전반에 걸친 전후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4.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부동산 매도 이익은 모두 양도소득으로 보나요?
답변
사업자등록 유무만으로 단정되지는 않지만, 주택신축판매업 등 건설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실제로도 그런 영업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주택임대업으로만 등록하고, 다른 신축판매 실적도 없었기 때문에 주택 매도이익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0072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2007. 7. 20.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뿐이고, 이후 업종 정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주택신축판매업 등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을 제외하면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중요한 사정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 양도로 인한 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해 여러 가구에 임대한 후 매도하면 세법상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주택을 1가구 사용 구조에서 1층당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하고 다수 세대에 임대한 경우, 실제로는 임대사업의 실질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층당 3가구, 총 9가구에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 대부분이 보존등기 전부터 시작된 점 등을 들어, 임대용 주택으로 운영되었다고 보아 매도이익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0072 사건은, 원고가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1개 층에 3개 가구가 사용하도록 용도변경하여 실제로 9가구에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이 대부분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시작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용도변경 및 임대행위를 원고가 등록한 주택임대업 사업활동의 실질로 보아, 이 사건 주택이 임대용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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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주택신축판매업 등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점, 양도주택의 용도변경을 하여 9가구에 임대를 하였는바, 주택임대업 사업활동의 실질을 보이고 있는 점, 주택을 판매한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단200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XX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27.

판 결 선 고

2012.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7,609,280'웬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8. 서울 광진구 OO동 000-00 대 180.8㎡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을 635,000,000원에 취득한 후 주택을 철거하고 2008. 3. 28. 철근콘크리트구조 3층 단독주택(1층 102.72㎡, 2층 및 3층 각 107.B2㎡,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8. 10. 8. 지AA 외 1인에게 위 대지 및 이 사건 주택을 1,165,000,000원에 양도하고 2009. 6. 1.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실제 주택임대업에 공하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2. 8.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96,645,480원 중 기납부한 세액 19,036,200원을 공제한 77,609,280원을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판매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 하여 일시적으로 이를 임대한 후 판매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인한 소득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6021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 두5412 판결).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2, 4 내지 7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가 2007. 7. 20.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그 후 업종 정정신청을 한 적이 없는 점, ② 피고가 2007. 7. 24. 사업자등록 현지 확인 결과 잔금 지급 및 등기이전이 되지 않았으나, 계약금 6,300만 원이 이미 지급되었고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할 것이 인정되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점, ③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 등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주택의 신축 및 양도를 논외로 하면 주택신축판매업 등 건설업을 영위한 적이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l개 층에 1개 가구가 사용하는 다가구주택으로 신축하겠다고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1개 층에 3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하여 실제로 9가구에 임대를 하였고 위 임차인들의 임대차기간은 모두 2008. 5. 23. 이전에 시작되었으며, 그 중 7명의 것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2008. 3 말 이전에 시작되었는바, 이와 같은 용도변경 및 임대행위는 원고가 등록한 주택임대업 사업활동의 실질을 보이고 있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판매한 상대방은 지AA 외 1인으로 양도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지 약 6개월 정도 지난 후인 2008. 9. 18.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전에도 2008년 들어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기 위하여 인근 부동산중개소에 이 사건 주택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판매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신축한 주택이 판매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이를 임대한 후 판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과 그 대지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소 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00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