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전 매매대금 수령 시 익금 귀속시기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707
판결 요약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아직 토지거래허가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토지 양도대금을 전부 수령한 사업연도에 익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계약이 나중에 해제되어 대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있어도, 대금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향수하는 동안에는 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사후에 해제 시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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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에서 허가 전 매매대금을 다 받으면 법인세 익금은 언제 귀속되나요?
답변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라도, 토지 양도대금을 전부 수령하였다면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게 됩니다. 토지거래허가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익금 귀속시기를 뒤로 미루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707 판결은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부동산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판시하고, 원고가 2008·2009 사업연도에 토지 양도대금을 전부 수령하였으므로 그 사업연도에 익금이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이라 매매계약 효력이 불확실한 경우에도 받은 매매대금에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예,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계약 효력이 불확실하거나 나중에 무효·해제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일단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있다면 과세소득으로 보아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707 판결은 대법원 79누188, 91누5303, 2002두431 판결을 인용하여, 형사상 위법소득이나 사법상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도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뒤, 토지거래허가 전이라도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이익을 향수하는 이상 과세소득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토지거래불허가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납부한 법인세는 어떻게 조정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거래불허가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매대금을 반환하게 되면,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된 사유를 들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을 조정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707 판결은 설령 토지거래불허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그 해제 사실을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 점을 들어 허가 전이라는 이유로 익금 발생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토지거래허가 전 매매계약이라도 양도소득이 없다고 본다는 기존 판례를 법인세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국토계획법상 허가 전 토지매매에 대해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지만, 이 판결은 법인세 익금 귀속 문제와는 사안이 달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707 판결은 원고가 원용한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361 판결이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는 매매계약의 경우 양도소득세상 자산의 양도 인정 여부에 관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이 사건처럼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사안과는 달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대금을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매출로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상 문제가 되나요?
답변
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에서도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했다면 이를 선수금으로만 계상하고 해당 사업연도 매출로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해당 금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정·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707 판결에서 원고는 2008·2009 사업연도에 토지 양도대금 6,087,885,300원을 수령하고도 이를 선수금으로 계상하여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를 부동산 양도로 인한 매출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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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008, 2009 사업연도에 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은 이상,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08, 2009 사업연도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2870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XX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0.

판 결 선 고

2012.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9,799,230원의 부과처분 및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0,980,0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0. 23. 설립되어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8. 1. 1.부터 2009. 12. 31.까지 사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인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XX리 산00-0 임야 9,031㎡‘ 중 5,124㎡ 및 같은 구 남사면 OO리 산000, 산000-0 임야 000, 195㎡ 중 81,388㎡를 양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양도대금 합계 6,087 ,885,300원을 수령(2008 사업 연도 2,949,820,000원, 2009 사업연도 3,138,065,300원)한 후 이를 장부상 2008, 2009 사업연도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각 그 사업연도의 매출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 10.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원고의 2008,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선수금으로 계상한 위 6,087,885,300원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매출로 보고 그 귀속시기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따라 위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한 2008, 2009 사업 연도로 보아 매출누락금액 6,087,885,300 원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 69,070,685원 합계 6,156,955,985원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매출원가 등 합계 3,820,058,709원을 손금산입하여, 2010. 12. 10. 원고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920,295,750원,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2,795,160원을 경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그 후 용인시 처인구청장은 2011. 2.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XX리 산00-0 임야 5,124㎡ 중 4,463㎡(대금 953,000,000원) 및 같은 구 남사면 OO리 산000, 산000-0 임야 81,388㎡ 중 53,703㎡(대금 3,355,035,300원)에 관하여 거주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토지거래불허가 처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각 부분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양수인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 중 토지거래불허가 처분을 받은 위 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마. 이에 피고는 매매계약이 해제된 위 각 토지의 해당 매매대금을 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공제하여 당초처분의 법인세액에서 2008 사업연도 850,496,520원, 2009 사업연도 151,815,090원을 각 감액결정하고, 2011. 3. 10. 원고에 대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 69,799,230원( = 920,295,750원 - 850,496,52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0,980,070원(= 162,795,160원 - 151,815,090원)을 재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위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6. 3.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어서 그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장차 토지거래불허가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수령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수인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 제40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제1항),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제2항)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l항에 의하면 상품(부동산 제외). 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제1호),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제3호)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내용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8, 2009 사업연도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은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08, 2009 사업 연도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거래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확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장차 토지거래불허가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원고로서는 양수인에 대하여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과세소득이 발생하였다 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상 위법소득이거나 사법상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즉 그 이득을 향수하고 있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1979. 8. 28. 선고 79 누188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두431 판결 등 참조), ② 설령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할청의 토지거래불허가 처분이 이루어지고 그로 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 되었음을 들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그 익금의 귀속시기를 법인세법령의 규정내용과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361 판결은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매매계약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그 매매대금이 양도인에게 지급되었다고 하여도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의 경우와는 그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2. 0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7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