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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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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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주식계좌 개설에 관여한 점, 원고와 원고의 처가 입금한 돈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거래종목의 선택과 출금전표 작성을 원고와 원고의 처가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본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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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누2194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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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차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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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역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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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1. 6. 1. 선고 2010구단1357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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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1. 1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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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2. 1. 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문 별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의 ’지급하였다’를 ’지급받았다’로, 같은 면 제11행의 ’장모와’를 ’장인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1.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19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