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패소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1누21944
판결 요약
원고는 증권사의 주식계좌를 통해 이뤄진 주식거래가 자신의 명의신탁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항소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주식계좌 개설에 원고가 관여한 점, 원고와 처가 입금한 자금으로 거래가 이뤄진 점, 거래종목 선택과 출금전표 작성도 원고 측이 한 점 등을 종합해 문제된 주식을 원고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본 과세관청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처분 취소 청구와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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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식계좌 명의자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주식거래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예, 계좌 명의와 관계없이 계좌 개설에 관여한 사람, 실제 자금을 입금한 사람, 거래종목을 선택하고 출금전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실질적인 주식 소유자 및 양도소득 귀속자가 인정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보신다면 타당하겠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1944 판결은, 원고가 주식계좌 개설에 관여하고 원고 및 처가 입금한 돈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거래종목 선택과 출금전표 작성도 원고 측이 한 사정 등을 근거로 해당 주식을 원고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본 1심 판단을 적법하다고 보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2.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정되면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예, 특정 주식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정되면 그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이므로, 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1944 사건에서 법원은 주식계좌 개설 관여, 자금 입금 주체, 거래·출금전표 작성 주체 등을 종합하여 문제된 주식을 원고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본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타인 명의 주식계좌로 거래했는데 자금과 거래를 제가 관리했습니다.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다투려면 어떤 점이 쟁점이 되나요?
답변
이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주식을 실질적으로 누구의 것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므로, 쟁점은 ① 누가 계좌 개설에 관여했는지, ② 실제 입금 자금의 원천이 누구인지, ③ 거래종목 선택·출금전표 작성 등 거래를 실질적으로 지시·관리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요소들이 모두 귀하로 귀속되면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과세하는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뒤집을 증빙이 중요하겠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1944 판결은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면서, 원고가 주식계좌 개설에 관여한 점, 원고와 처가 입금한 돈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거래종목의 선택과 출금전표 작성이 원고와 처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주식을 원고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았습니다.
4. 명의신탁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면 항소심에서 뒤집기 위해 어떤 사정이 필요할까요?
답변
항소심에서도 계좌 개설 관여, 자금 출처, 거래와 출금 지시 주체 등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꾸시려면, 주식계좌 개설과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점, 자금이 원고와 무관하다는 점 등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1944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 표현만 정정하고, 그 밖의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은 모두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1심에서 인정한 계좌 개설 관여, 자금 입금 주체, 거래종목 선택 및 출금전표 작성 주체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항소심도 수긍하였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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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주식계좌 개설에 관여한 점, 원고와 원고의 처가 입금한 돈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점, 거래종목의 선택과 출금전표 작성을 원고와 원고의 처가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의 명의신탁주식으로 본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194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차XX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1. 선고 2010구단13572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8.

판 결 선 고

2012. 1.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문 별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의 ’지급하였다’를 ’지급받았다’로, 같은 면 제11행의 ’장모와’를 ’장인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1.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19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