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편입 토지 지목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196
판결 요약
학교법인이 도로공사에 편입되어 양도한 토지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나 실제로는 장기간 방치되어 임야 또는 기타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환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법인들이 도로공사 보상평가에서 이 토지의 실제 현황을 전(田)으로 평가한 점 등을 근거로, 법원은 양도 당시 사실상 현황도 전(田)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세무서장의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법인세 중과 #도로공사 편입 토지 #감정평가 전 임야 분쟁 #개발제한구역 토지 세금
질의 응답
1. 도로공사에 편입된 토지가 공부상 전인데 실제로 임야에 가깝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사실상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감정평가 등 객관적 자료에서 토지를 전(田)으로 평가하였다면 임야 주장만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로공사 보상 감정에서 실제 현황을 전으로 본 점 등을 근거로, 공부상 지목과 마찬가지로 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196 사건에서 법원은 도로공사 편입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들이 2007년경 실시한 보상평가에서 실제 현황을 임야가 아닌 전(田)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 당시 사실상 현황도 공부상 지목과 같은 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196).
2. 법인세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상태가 다르면 무엇이 우선인가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을 우선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사실상 현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감정평가 등에서 실제 현황이 공부상 지목과 동일하게 평가되었다면 공부상 지목과 동일한 현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임야 또는 기타 토지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196 사건에서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판단 시 사실상의 현황을 우선해야 한다며, 토지가 임야 또는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사진·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보상 감정평가에서 실제 현황을 전으로 평가한 점을 들어 양도 당시 사실상 현황도 전이라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196).
3. 개발제한구역 안 토지가 임야라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 하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임야인지가 핵심이며, 이 사건처럼 감정평가와 객관적 자료에서 전(田)으로 인정된다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더라도 그 토지를 임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196 사건에서 원고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자연적으로 수목이 생장해 임야가 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감정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전(田)이라고 보아, 임야 전제를 부정하고 비사업용 토지 해당을 인정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196).
4. 전·임야 등 지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해당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그 전제는 토지의 사실상 용도와 지목입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실제 현황이 전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서 말하는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196 사건에서 원고는 토지가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 근거 주장). 그러나 법원은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전(田)으로 인정하고, 위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을 유지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196).
5. 비사업용 토지 관련 법인세 환급을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가 중요할까요?
답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해 법인세 환급을 받으시려면, 양도 당시 토지의 실제 이용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영상, 공적 장부, 이용계획, 허가서,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정평가법인들이 실제 현황을 전으로 평가한 자료가 오히려 과세관청 측 근거가 되어, 원고의 환급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196 사건에서 원고는 임야 또는 기타 토지라고 주장하며 경정청구와 환급을 요구했으나, 제출한 사진·영상만으로는 사실상 현황 변화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반면 법원이 사실조회한 감정평가법인들의 자료에서 토지의 실제 현황을 전(田)으로 평가한 점이 인정되어, 비사업용 토지 해당 및 환급거부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19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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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시 토지의 실제 현황을 임야가 아닌 전(田)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공부상 지목과 마찬가지로 전(田)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28196 환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학교법인 XX학원

피 고

성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20.

판 결 선 고

2012. 2.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38,938,670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9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변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6. 10. 15. 성남시 중원구 XX동 00-0 전 1,248㎡(2009. 11. 24 같은 동 00에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00-0 외 4필지 임야 9,815㎡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10. 성남시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각 토지를 양도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56,880,01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7. 피고에 대하여 위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주장하면서 납부한 위 법인세 356,880,0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위 각 토지 중 임야 9,815㎡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그 양도분에 대한 법인세 217,941,330원을 환급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라고 보아 그 양도분에 대한 법인세 138,938,670원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위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0. 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4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할 때에는 우선 사실상의 혐황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으로만 전(田)일 뿐, 실제 이용 상황은 원고가 취득 이후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자연적으로 수목이 생장하면서 인접 토지와 같이 ⁠‘임야’가 되었거나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되었다. 전자라면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고, 후자라면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서 정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임야’ 또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호증의 1-3의 각 기재, 갑 제15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법원의 주식회사 AA평가법인, 주식회사 BB평가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AA평가법인 및 주식회사 BB평가법인이 2007년경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XX-공단로간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각 실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현황을 임야가 아닌 전(田)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 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은 공부상 지목과 마찬가지로 전(田)이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2.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1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