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탁·도급 후 분양 시 업종과 중소기업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1누29795
판결 요약
건물을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거나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뒤 이를 분양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7012)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분양만 담당하는 회사는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다투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부동산 공급업 7012 #건설도급 분양업 세금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분양전문 회사 업종분류 #도급 시공 법인세
질의 응답
1. 건물을 다른 회사에 도급·위탁 시공하고 분양만 하는 회사는 건설업인가요, 부동산 공급업인가요?
답변
건물을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거나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하고, 자신은 분양만 담당하는 회사는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공급업(7012)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9795 판결은 건물을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거나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다음 이를 분양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부동산 공급업(7012)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분양전문 부동산 공급업체도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건물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도급·위탁 시공 후 분양만 하는 회사는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에서는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실 여지가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9795 판결은 원고가 건물을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위탁하여 건설한 다음 분양한 경우로서, 원고는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므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동산 공급업으로 보이면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한 규정상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그에 근거한 법인세 환급·경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9795 판결은 원고를 부동산 공급업 영위 기업으로 보아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에 기초해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제1심의 처분 적법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4.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어 법인세가 부과된 경우, 중소기업이라고 다투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회사의 실제 영업형태가 이 사건처럼 도급 시공 후 분양만 담당하는 부동산 공급업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를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9795 판결은 원고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원고가 부동산 공급업체로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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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건물을 다른 건설업체에 위탁하거나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다음 이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공급업(7012)’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97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7. 21. 선고 2011구합154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 11.

판 결 선 고

2012. 2. 15.

주 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467,624,91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97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