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채권과 국세 체납조세 배당순위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6635
판결 요약
건설회사의 공사대금이 공탁되고, 체납세에 의한 압류·각종 가압류·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청구가 경합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등 근로자들이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이고 공사대금채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가지는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해당하고, 지급명령 채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여하였으므로, 공탁금 배당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 국가의 조세채권보다 앞서는 순위를 가진다고 보아, 세무서의 배당액을 줄이고 그만큼을 근로자들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하였습니다.
#임금채권 우선변제 #미지급 임금 공탁금 #체납세액 공탁금 배당 #근로자와 도급인 구별 #배당이의 소송
질의 응답
1. 미지급 임금채권이 회사 체납세액(조세채권)보다 공탁금 배당에서 먼저 변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서 받지 못한 임금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면, 공탁금 배당에서 국가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6635 사건은 원고 등이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미지급 임금을 가진 사실을 인정하고, 그 임금채권을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탁금 배당순위에서 원고들의 임금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보다 앞선다고 판시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1가단6635).
2. 근로자가 공탁금 배당절차에서 임금채권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어떤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나요?
답변
근로자가 공탁금 배당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회사와의 관계에서 고용된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임금채권이 존재해야 하며, 배당절차에 채권자로서 참여한 사실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6635 사건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 도급계약자가 아니라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과, 그 결과 미지급 임금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거와 증언을 통해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급명령의 채권자로서 선정자들을 대표해 배당절차에 참여하였다고 보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공탁금 배당에 적용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1가단6635).
3. 도급을 받은 하도급업체나 개인 도급계약자도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단순한 도급계약자로서 공사대금채권만 가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6635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이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만 가질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과 선정자들이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어 이들의 채권을 공사대금채권이 아닌 임금채권으로 보았기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였고, 이 점이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1가단6635).
4. 임금채권으로 공탁금 배당에서 조세채권보다 앞서기 위해 배당절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나요?
답변
예, 이 판결은 근로자가 지급명령의 채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여한 점을 근거로, 그 임금채권이 공탁금 배당에서 국가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6635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권자로서 선정자들을 대표하여 배당절차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위를 바탕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이 공탁금 배당에서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앞선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감소시키고 그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1가단6635).
5. 배당이의 소송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인정되면 배당표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답변
임금채권의 우선순위가 인정되면, 기존 배당표에서 조세채권자 등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배당액을 새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배당표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6635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이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배당순위에서 앞선다고 보아, 창원지방법원 2010타기2167호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를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감액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새로운 금액으로 배정하도록 주문하면서 배당표를 경정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11가단663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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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회사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선정당사자)는 지급명령의 채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이 공탁금의 배당순위에 있어 국가의 조세채권보다 앞선다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6635 배당이의

원 고

조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1. 12. 20.

판 결 선 고

2012. 1. 17.

주 문

1. 창원지방법원 2010타기2167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2. 17.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89,297,522원을 36,497,522원으로, 원고(선정당 사자)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2,8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소관부서 : 통영세무서, 이하 동일하다)는 2010. 12. 28. 주식회사 BB건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체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113,375,820 원을 정수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QQ국도관리사무소(이하’ QQ국도관리사무소’라고 한다)에 대한 89,307,9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 였고, 주식회사 지석,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CC기업,주식회사 DD조경, EE숙 등도 공사대금 등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나. 한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들은 합계 52,800,000원의 임금채권에 기하여 QQ국도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차25163호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는데, QQ국도관리사무소는 위 지급명령 및 가.항 기 재 채권압류 및 가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무 89,307,900원을 공탁하고, 2010. 12. 30. 창원지방법원에 위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

다. 이에 따라 위 공탁금에 관하여 진행된 창원지방법원 2010타712167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배당법원은 2011. 2. 17. 위 공탁금 중 89,297,522원을 피고에게, 나머지 89,309원을 거제시에게 배당하고, 원고(선정당사자)에게는 배당하지 않았다.

라. 원고(선정당사자)는 2011. 2. 17.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52,880,000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인데, 소외 회사로부터 2010. 8.부터 2010. 10.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기재와 같은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은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채권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위 금액 중 52,800,000원을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에 불과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지, 도급을 받은 도급계약자들인지 여부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QQ, 안RR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별지 ’개인별 미지급급 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합계 5,288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1.항 기재 인정사실을 더하여 보면, 원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권자로서 선정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이 위 공탁금의 배당순위에 있어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앞선다 할 것이어서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배당액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정하고, 이를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그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2. 01. 1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66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