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판단기준

대법원 2011두22150
판결 요약
원고가 보유한 제2토지가 실제로는 농지로 이용되지 않아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해당 토지 위에 주택이 건축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토지 전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상고 중 일부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부분은 이미 효력이 소멸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요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실제 이용 #비사업용 토지 기준 #주택 부속토지 범위
질의 응답
1. 자경농지로 인정받으려면 토지가 실제로 농지로 이용되어야 하나요?
답변
예,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시려면 토지가 실제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형식상 지목이 농지이거나 과거에 농지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과세관청과 법원은 구체적 이용 실태를 보고 감면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150 판결은 이 사건 제2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적용 주장을 배척하였고, 이러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토지 지목이 농지이면 자동으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감면을 받을 수는 없고, 실제로 그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는지와 본인이 직접 경작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실경작 여부와 이용 형태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경농지 감면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150 판결은 제2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3. 토지 위에 주택이 있다고 주장하면 일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일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받으시려면 토지 위에 실제로 주택이 건축되어 있고, 그 토지가 그 주택의 부속토지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진, 건축물대장, 사용 형태 등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전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150 판결은 제2토지 위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토지 전체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였고, “그 지상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주택 부속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주택 부속토지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토지가 실제 존재하는 주택의 부속용도(마당, 진입로, 정원 등)로 사용되고 있고, 면적·위치·이용 실태가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주택의 실존과 이용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 전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150 판결은 토지 위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2토지 전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는 부분적 제외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5. 과세처분 일부를 세무서가 직권취소하면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상소 중에라도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 취소된 부분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 해당 부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사라져 부적법해집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부분 소를 각하하고, 남은 부분만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150 판결은 피고가 원심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과세처분 일부를 상고 중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을 전제로, 그 직권취소된 부분에 대한 소는 이미 효력이 소멸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그 부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6. 양도소득세 부과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부과절차상의 위법을 주장하시려면 통지·조사·심리 등 절차 전반에서 구체적인 위법 사유를 지적하고, 그로 인해 방어권이 침해되었음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절차상 불만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기록과 법리에 비추어 명백한 위법이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150 판결은 제2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그와 같은 위법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과절차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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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2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토지상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토지 전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그 지상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21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8. 24. 선고 2010누30996 판결

판 결 선 고

2012. 1. 1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소 각하된 부분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의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가 상고한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가 제기된 후인 2011. 10. 11.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 즉 피고가 2009.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133,180원의 부과처분 중 184,189,090원을 초과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 직권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제2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 즉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원심은 위 토지상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토지 전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원고의 다른 주장, 즉 위 토지 중 그 지상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거나 그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자판하기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위 소 각하 부분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1. 12. 선고 대법원 2011두221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