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의 손금산입 여부와 이중계상 쟁점

서울고등법원 2011누22008
판결 요약
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보전액이 법인세상 손금(인건비)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AA은행은 차액정산 방식 스톡옵션 행사 시 AA금융지주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차액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세무서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비용은 사업상 수익활동과 관련된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이 사건에서 비용의 이중계상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 1심을 유지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손금산입 #스톡옵션 인건비 #차액정산 방식 스톡옵션 #주식보상비용 세무처리 #스톡옵션 이중계상
질의 응답
1. 임직원 스톡옵션 행사 시 회사가 부담한 차액 보전액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임직원들이 행사한 스톡옵션으로 발생한 행사차액 보전액은 회사의 사업상 수익활동을 위한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통상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2008 판결은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회사가 부담한 비용을 사업상 수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라고 보면서, 이를 전제로 한 손금산입 부인을 전제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차액정산 방식 스톡옵션의 행사비용을 인건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답변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차액정산 방식 스톡옵션의 경우에도, 임직원이 옵션을 행사해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이를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부담액은 임직원 보수를 위한 인건비로 보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신다면 무리가 적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2008 판결은 이 사건 스톡옵션이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단서의 차액정산 방식으로 운영되고, 원고가 AA금융지주와 사이에 행사비용(보전액)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전제로, 그 비용을 업무 관련 인건비로 평가하였습니다.
3. 스톡옵션 부여 시 주식보상비용을 손금불산입·유보했다면, 행사 시 보전액 손금산입이 이중계상인가요?
답변
스톡옵션 부여 시점에 주식보상비용을 손금불산입 유보하고, 행사 시점에도 동일 비용을 손금불산입하였다면, 별도로 행사차액 보전액을 손금산입 청구하는 것이 곧바로 비용 이중계상에 해당한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동일 비용이 두 번 손금산입되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2008 판결은 원고가 스톡옵션 부여 시 주식보상비용을 손금불산입·유보하였고, 행사 시에도 당초 유보분을 손금불산입하였다가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을 주장했을 뿐이라며, 부여와 행사 시 이중 손금산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이중계상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세무서가 스톡옵션 비용 경정청구를 이중비용 주장으로 거부한 경우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스톡옵션 관련 비용을 실제로 이중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았다는 회계·세무 처리 내역이 명확하다면, 이중계상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2008 판결에서 피고 세무서는 원고가 주식보상비용을 이미 인건비로 처리했으므로 행사비용을 다시 손금산입하면 이중계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연도별 주식보상비용·장기미지급비용 처리 내역을 검토한 뒤, 이중 손금산입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 주장을 배척하고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를 유지하였습니다.
5. 상장폐지 후 지주회사 주식 기반으로 대체된 스톡옵션도 동일하게 비용 인정되나요?
답변
원래 회사 주식 기반 스톡옵션이 상장폐지로 지주회사 주식 기반 스톡옵션으로 대체되었더라도, 회사가 그 행사차액 보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성질은 여전히 임직원에 대한 보수로서 인건비에 해당할 수 있고, 손금산입 여부 판단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2008 판결은 원고 주식 상장폐지 전에는 자기주식교부형 스톡옵션을, 상장폐지 후에는 AA금융지주 주식에 기초한 스톡옵션을 부여하였고, 상장폐지와 함께 전자가 후자로 대체된 사실을 전제로, AA금융지주 주식에 기초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보전액)을 원고가 부담한 부분을 인건비로 평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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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비용은 사업상 수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에 해당하는데도 그와 반대되는 전제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200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10. 선고 2011구합450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30.

판 결 선 고

2012. 1. 11.

주 문

1.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청구거부처분 내역서 기재 각 경정 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 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9-10째 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원고는 원고 임직원들에게 원고 주식 상장폐지 이전에는 상법 제340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자기주식교부형 방식으로 원고 주식에 기초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 였다. 위 주식매수선택권은 상장폐지와 함께 AA금융지주 주식에 기초한 주식매수선 택권으로 대체되었고, 원고 주식이 상장폐지된 이후에는 처음부터 AA금융지주 주식 에 기초한 주식매수션택권이 부여되었다(이하, 원고 임직원들이 행사한 AA금융지주 주식에 기초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주문 기재 처분과 관련된 부분을 이 사건 주식매 수선택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1340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차액정산 방식, 즉 원고 임직원들이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AA금융지주로부터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가격과 실질가액(시가) 사이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원고는 AA금융지주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 즉 이 사건 보전액을 원 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주식보상비용을 인건비로 비용처리하였으 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비용인 이 사건 보전액을 다시 손금으로 산입할 경우 비용이 이중계상되게 된다.

나.판단

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거나 갑 제8, 16 내지 18호증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변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다음과 방식으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하였다. 원고가 주식매수선택권을 연도별로 부여, 행사한 내역을 주식보상비용과 장기미지 급비용으로 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직원들에게 차액 정산 방식인 이 사건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당시에는 주식보상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상태에서 유보처리하였고, 그 후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어 행사차액이 지급된 시점에서도 당초 유보해 두었던 주 식보상비용에 관하여 손금불산입하였다가 경정청구를 하면서 손금산업을 주장하였을 뿐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행사시에 이중으로 손금산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1.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2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