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인정상여와 제2차 납세의무 공제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136
판결 요약
법인의 선급금이 장기간 현금 인출되고 지급처·증빙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의 체납세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하였더라도 이는 자신의 의무 이행에 불과하여 인정상여에서 당연공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세금이 선급금에서 실제 지출되었다는 점이나 퇴직금·출자금 반환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인정상여 #선급금 가공자산 #귀속불분명 소득 #제2차 납세의무 공제 #대표이사 종합소득세 부과
질의 응답
1. 회사 선급금이 현금 인출·지급처 불명인 경우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이 되나요?
답변
회사 선급금이 장기간 현금 인출되었음에도 지급처 인적사항 및 증빙이 없고, 회수 약정이나 객관적 자료도 없다면 가공자산·귀속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선급금의 귀속자가 명확히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법상 대표자 상여로 간주된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136 판결은, 선급금 2,570,037,815원이 현금 인출되었고 지급처·입증이 불분명하며 회수 사실과 약정도 없어 사외유출·귀속불분명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본 세무당국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표이사가 회사 세금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하면 본인에게 소득처분된 인정상여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회사의 체납세를 제2차 납세의무로 납부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조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그 납부액이 곧바로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된 인정상여 금액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와 대표이사 사이의 구상 또는 부당이득 문제는 별개의 문제일 뿐, 과세처분 단계에서 자동 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136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개의 의무이므로, 대표이사가 회사의 조세채무를 납부한 것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그 납부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에서 당연공제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제2차 납세의무로 납부한 세금을 인정상여에서 공제받으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제2차 납세의무로 납부한 세금을 인정상여에서 공제받으려면, 그 세금이 인정상여의 재원인 선급금에서 실제 지출되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선급금 인출 시기와 세금 납부 시기가 동떨어져 있거나, 선급금에서 바로 납부되었다는 금융자료나 회계처리 근거가 없다면 공제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136 판결은, 선급금이 2003. 5.경부터 2005. 12. 31.경까지 인출되었고, 세금은 2009. 7. 27.부터 2011. 2. 28.까지 납부된 사실을 들어, 이 사건 세금이 선급금에서 납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선급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하여, 공제를 부인하였습니다.
4. 대표이사가 실제 자금 지급을 주장하며 가공자산이 아니라고 다투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장부상 선급금이 가공자산이 아니라 실제 지급임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지급처 인적사항, 지급사유, 계약서·영수증·거래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갖추셔야 합니다. 단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지급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세무조사 당시 제출된 확인서와 모순되는 경우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136 판결은, 원고가 김BB·노CC에게 거액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제출된 확인서(갑 3호증, 갑 4호증)만으로는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른 증거도 없다며, 이를 가공자산이 아니라는 근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선급금이 명목상 선급금이고 지급처 인적사항·입증서류가 없다고 확인한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5. 대표이사가 받을 퇴직금이나 출자금 반환이 있으면 인정상여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대표이사가 회사로부터 받을 퇴직금이나 출자금 반환 청구권이 있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인정상여와 직접 상계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곧바로 인정상여 금액에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공제되려면 그 퇴직금·출자금 반환이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인정상여와 법률상·사실상 상계관계에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136 판결은, 원고가 자신의 퇴직금과 다른 임원의 퇴직금, 출자금 반환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금액이 인정상여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질이 아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실제 퇴직금 및 출자금 반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6.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실제로 대표자에게 소득이 귀속되었는지와 무관하게, 법인이 증빙 없는 지출·가공자산 계상 등 세법상 부당행위를 한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귀속불분명한 사외유출이 있으면, 그 실질과 관계없이 대표자에게 상여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함으로써 탈세를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136 판결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대법원 92누3120 판결을 인용하면서, 인정상여 제도는 대표자에게 실제로 소득이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세법상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사실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무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납부금액을 원고의 상여로 인정한 금액에서 당연히 공제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공제대상인 경우라도 선급금에서 납부한 경우라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313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XX

피 고

부산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15.

판 결 선 고

2012.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종합소득세 216,213,810원, 2005년도 종합소득세 396,199,230원, 2006년도 종합소득세 102,505,310원, 2007년도 종합소득세 55,190,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12. 개업하여 2008. 9. 30. 폐업한 주식회사 XX철강(이하 ’XX철강’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8. 10. 21.부터 2008. 11. 27.까지 XX철강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여 2007. 12. 31. 현재 XX철강의 대차대조표상 선급금 잔액 2,570,037,815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이 현금 인출되었으나, 지급처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증빙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다.

다. 피고는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소득처분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0. 1. 6. 원고에게 2004년부터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055,386,520원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4년 및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285,269,119원이 감액되어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최종적으로 770,117,401원(2004년 216,213,819원 + 2005년 396,199,232원 + 2006년 102,505,310 원 + 2007년 55,199,040원)이 되었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7. 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1. 4. 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선급금 중 XX철강이 김AA에게 3,460만 원, 김BB에게 1억 원, 노CC에게 1억 5,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가공자산이 아니다.

2) 원고가 XX철강의 조세채무 958,709,000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였고, 이것은 XX철강에 구상할 것이므로 이 구상금과 원고의 가지급금 성질의 돈과는 상계되어야 하므로 이는 제외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적어도 이 사건 처분일인 2010. 1. 6. 이전에 원고가 대위납부한 259,543,230원은 상계되어야 한다.

3) 원고가 XX철강으로부터 수령할 퇴직금 6,750만 원, 황EE 퇴직금 7,290만 원, 김DD 퇴직금 5,67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1. 21. 위 통합조사시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붙임 선급금 내역과 같이 2007. 12. 31. 현재 장부상 선급금 잔액 2,570,037,815원 중 현금인출(외상매입금 대체분 포함)로 계상된 2,387,037,815원은 인출일자에 법인자금에서 현금인출한 사실이 있으며, 각 사업연도 결산시 선급금 계정과목으로 계상 후 결산하고 지급처는 임의로 기재하여 지급처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고, 선급금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명목상의 선급금으로 동 금액의 귀속처 및 사용내역은 불분명함을 확인합니다. 또한, 동 금액과 관련하여 조사일 현재까지 XX철강의 자산으로 회수된 사실은 없고, 법인자산으로 상환하겠다는 약정서 등 회수와 관련된 객관적인 입증서류는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붙임 선급금 내역에 의하면, 2003. 5.경부터 2005. 12. 31.경까지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또한 원고는 2008. 11. 24.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상기 본인은 XX철강의 대표 이사이자 실사주로서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XX철강은 2005년 1기부터 2008년 1기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을 실제 거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보된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임의적으로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위 공제신고시에 김BB로부터 취득한 금액 합계 116,481,000원(2005년 1기 19,988,500원 + 2005년 2기 18,795,300원 + 2006년 1기 21,312,000원 + 28,643,100원 + 2006년 271 27,742,100원)이 포함되어 있다.

3) XX철강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2009. 1. 6. 고지되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2009. 7. 27.부터 2011. 2. 28.까지 27건 합계 716,847,960원을 납부하였다.

그 중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납부한 금액은 11건 합계 2억 2,0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2, 을 2, 3호증, 을 5호증의1 내지 4, 을 6호증, 을 7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일반적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급금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따라서 그 귀속자가 반드시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세자료만으로는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귀속불분명’의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선급금의 귀속자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간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1)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3호증의1, 4호증의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김BB에게 1억 원, 노CC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원고의 2)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2차 납세의무의 경우 주된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XX철강의 조세채무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회사 사이에서 이를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납부금액을 원고의 상여로 인정한 금액에서 당연히 공제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를 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이 사건 선급금에서 납부한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선급금은 2003. 5.경부터 2005. 12. 31.경까지 인출된 것이고, 이 사건 세금납부는 2009. 7. 27.부터 2011. 2. 28.까지 사이에 납부한 것으로 이 사건 선급금에서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 및 갑 3호증의1, 2, 갑 4호증의1, 2, 갑 5호증의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이 사건 선급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할 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의 3)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XX철강으로부터 원고가 수령할 퇴직금 6,750만 원, 황EE 퇴직금 7,290만 원, 김DD 퇴직금 5,670만 원 및 각 출자 비율에 따른 출자금을 반환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이러한 금액이 이 사건 선급금 즉 인정상여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갑 6호증, 갑 7호증의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퇴직금 및 출자금의 반환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2. 01.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31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