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시 익금산입·매입비용 공제 부인 기준

대법원 2011두24590
판결 요약
법인은 매출누락이 적발되면 그 금액 전부를 익금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은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로 산정한 소득률이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률이나 동종업종 단순·기준경비율보다 높더라도, 별도의 위법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매출누락 익금산입 #매출누락 비용 공제 #매출누락 매입원가 인정 #실지조사 소득률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차이
질의 응답
1. 법인 매출누락이 적발되면 누락 매출액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법인께서 매출누락을 한 것이 적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락된 매출액 전부를 익금산입하여 소득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4590 사건에서 원심은 매출누락 금액은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다며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4590).
2.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나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을 공제받으시려면,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부나 증빙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별도의 증빙 제출이 없다면 해당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은 없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4590 사건의 원심은 매출누락금액에서 공제할 별도의 매입비용에 관한 제출이 없는 이상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4590).
3. 세무서 실지조사로 계산한 소득률이 장부나 단순·기준경비율보다 높으면 무조건 부당한가요?
답변
실지조사로 산정된 소득율이 귀사의 장부상의 소득률이나 동종업종의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률보다 높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당연히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위법 사정이 없다면 실지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4590 사건에서 원심은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율이 신고시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율이나 동종업종의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율보다 높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4590).
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이 사건처럼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경우는,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상고심에서 본안 심리를 계속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대법원이 자세한 본안 심리 없이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원심판결의 결론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4590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 말미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사유가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두2459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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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매출누락 금액은 익금산입하며, 매출누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이에 대응하는 별도의 매입비용은 제출이 없는 이상 없다고 봄이 상당하며,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율이 신고시 장부기장에 의한 소득율이나 동종업종의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율 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459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AAAA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9. 선고302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출처 : 대법원 2012. 01. 12. 선고 대법원 2011두245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