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임야 종부세·재산세 과세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1누9197
판결 요약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과세해야 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구 지방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체육시설 관련 법령상 원형보전지 확보 의무, 골프장 내 다른 토지와의 일체성,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고율 분리과세·중과 규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시행령 조항이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평등원칙·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경정거부처분을 유지하고 납세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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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토지인가요?
답변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종합부동산세법 및 구 지방세법 체계상 별도합산과세 토지가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9197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이 토지를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구분하면서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이 별도합산대상 토지에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포함하지 않은 점을 전제로, 해당 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 과세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인가요?
답변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본 구 지방세법 시행령 규정은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9197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가 대통령령에 별도합산대상 토지를 위임하고,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이 그 범위를 정한 것은 모법의 구체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 보아, 이 시행령 조항이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골프장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평등원칙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나요?
답변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더라도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9197 판결은,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도 골프장 개설·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단기간 내 사실상 부동산 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몰수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점,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 이미 분리과세·중과 규정을 둔 입법 체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임야는 별도합산이나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포함될 수 없나요?
답변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골프장의 조경·경계 역할 등을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이 예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9197 판결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원형보전지 확보 의무가 임야의 형질변경 한계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원형보전임야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이 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 점,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별도의 분리과세·중과 규정이 이미 존재하는 점을 근거로, 원형보전임야를 곧바로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회원제 골프장 사업자는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부세·농어촌특별세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원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9197 사건에서 원고 골프장 사업자는 2005~200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규정이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세로 인해 골프장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경정거부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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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근거 법률 조항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9197 종합부동산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2. 15. 선고 2010구합8417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1. 1.

판 결 선 고

2012. 1.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내지 200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표’ 중 ’심판청구 기각결정 송달일 : 각 2010. 6. 11.’을 ’심판청구기각결정일 : 각 2010. 3. 31.’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별지 관련 법령 중 ’종합부동산세법’을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며, ⁠『종합부동산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구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 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제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제2호), 공장용지 · 전 · 답 · 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산림의 보호육성 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체육시설의 설 치 ·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이하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라 한다)와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기타 이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제3호)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의2 제 3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은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위임 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제10호) 등을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회원제 골프장 내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이하 ’원형보전임야’라 한다)는 여기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그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기 위해서 는 골프장사업계획지 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20% 이상이 되어야 하는 데, 이는 임야에 대한 형질변경의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일반적으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는 홀과 홀의 경계나 골프코스 외곽에 자연스럽게 위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골프장의 조경 및 경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골프장 내 골프코스 등 다른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12조 제2항 제2호가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를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 한편, 취득세도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회원제 골프장 내 토지 중 원형 보전임야의 경우 비록 법률상 그 보유가 강제되고 개발이나 분리처분이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가 예정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당연 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으로 인하여 골프장의 개설 및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무상으로 몰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 및 재산세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조세공평주의 등을 위반하였다거나 재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두10188 판결 참조)』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9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