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지 않은 은행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1나11425
판결 요약
세무공무원의 예금채권 압류처분이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은행은 예금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87조 후문의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으로 손해를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공탁을 하지 않고 소송에서 패소해 부담한 지연손해금·소송비용은 은행의 그릇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어 국가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제3자인 한국토지신탁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나 부당이득반환 주장도 같은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예금채권 압류 무효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민법 제487조 후문 공탁 #예금채권 권리자 불확지 #국가배상 손해배상청구
질의 응답
1. 예금채권 압류가 무효인 경우에도 은행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예금채권 압류처분이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은행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등으로 손해를 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면, 그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소송비용과 국가의 불법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1나11425 판결은 예금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87조 후문의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으로 손해를 피할 수 있었는데, 은행이 이를 하지 않고 패소로 인한 지연손해금·소송비용을 부담한 것은 원고의 그릇된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 보아, 설령 압류처분에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더라도 손해와 국가의 불법행위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1나11425).
2. 예금채권의 권리자를 알 수 없을 때 은행은 어떻게 손해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예금채권의 진정한 권리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국가 또는 다른 채권자’로 지정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이후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지연손해금·소송비용 등의 손해를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1나11425 판결은 예금채권의 권리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은행은 피공탁자를 ‘피고 또는 한국토지신탁’으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민법 제487조 후문)을 함으로써 손해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공탁을 하지 않고 소송에 응소하였다가 패소하여 부담한 지연손해금·소송비용은 은행의 그릇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았습니다(2011나11425).
3. 공탁 신청이 불수리된 경우 국가배상 책임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공탁 신청이 한 번 불수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탁이 부당하게 불수리되었다고 본다면, 우선 공탁법 제12조의 이의신청절차 등 내부 구제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손해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1나11425 판결은 은행이 압류처분 이후 공탁신청을 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불수리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도, 설령 그러한 불수리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의신청절차(공탁법 제12조) 등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이후 발생한 손해를 국가의 불법행위와 연결짓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2011나11425).
4. 무효인 압류 때문에 제3자에게 배상한 지연손해금을 국가에 구상하거나 대위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무효인 압류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로 평가되면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거나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1나11425 판결에서 은행은 한국토지신탁이 국가에 대해 가질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거나, 국가가 부담을 면하면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했으나, 법원은 은행이 부담한 지연손해금은 압류처분과 상당인과관계가 결여된 손해로서 종국적으로 국가에게 귀속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대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1나11425).
5. 국가공무원의 무효인 압류처분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자기과실이 문제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예금채권 다툼 상황에서 은행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등 합리적인 수단으로 손해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내부 불복절차(예: 공탁 이의신청) 등을 적절히 이용했는지가 자기과실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1나11425 판결은 예금채권의 권리자를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은행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으로 손해를 피할 수 있었고, 공탁 불수리 시에도 공탁법 제12조 이의신청절차로 다투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취하지 않은 이상, 무효인 압류처분에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더라도 손해와 국가의 불법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의 자기과실을 중시하였습니다(2011나1142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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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예금채권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그릇된 판단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와 과세관청의 불법행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나1142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은행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11. 8. 9. 선고 2011가단1836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3.

판 결 선 고

2012. 5.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세무공무원이 고의, 과실로 당연 무효인 압류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 고는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제소당하여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는바, 이 중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 원래 제공하여야 했던 예금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의 불법적인 압류처분 때문에 발생한 손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위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라도 이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 고, 설령 고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로서는 피고의 추심에 응하거나 변제공탁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가 자신의 판단으로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결과, 위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위 손 해와 압류처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진정한 예금채권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공탁자를 l피고 또는 한국토지신탁’으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민법 제487조 후문)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손해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러한 방법을 취하지 아니한 채 한국토지신탁이 제기한 소송에 응소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결과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 더라도 이는 원고의 그릇된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설령 무효인 압류처분에 피 고 소속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불법행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피고의 압류처분 이후 공탁 신청을 하였으나 근거가 없다는 이 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불수리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은 불수리처분을 받았더라도 이의신청절차(공탁법 제12조) 등을 통하여 이를 다투었어야 할 것이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만일 한국토지신탁이 원고의 무자력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압류한 예금 000원에 대하여 압류처분의 통지가 도달한 2009. 8. 5.부터 한국토지신탁이 예금을 수령한 2010. 2. 19.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피고는 무효인 압류처분의 주체로서 위 지연손해금을 종국적으로 부담 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자력이 있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그 부담을 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한국토지신탁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거나, 피고가 부담을 면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은 원고가 부담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는 종국적으 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부담 한 지연손해금은 피고의 압류처분과 상당인과관계가 결여된 손해로서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 인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2. 05. 17.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1나114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