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경정청구 인정요건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법인세 회수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4567
판결 요약
학교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저가 양도해 법인세가 추가 부과되고, 그 법인세 상당액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수한 뒤 이를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단순한 세액 회수만으로 매매계약 해제·취소가 인정되지 않고, 세무조사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회수금도 여전히 법인 외부유출로 볼 수 없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부득이한 사유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법인세 상당액을 돌려받으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그러나 단순히 법인세 상당액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가 되려면 과세표준 계산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실제로 해제 또는 취소되었어야 하고, 그 해제·취소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함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4567 판결은 원고가 황AA로부터 법인세 000원을 회수받은 것만으로는 원고와 황AA 사이 매매의 해제 또는 취소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상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후발적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필요한가요?
답변
후발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계산 근거가 된 계약이 계약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무조사를 받거나 과세처분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4567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를 전제로, 과세표준 등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에 관한 계약은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된 경우에만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고,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며 그러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사외유출이 아닌 것으로 변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을 기타사외유출이 아닌 것으로 변경하려면, 당초 거래관계 자체가 해제·취소되는 등 과세표준의 기초가 된 계약관계에 실질적인 변경이 있었고, 그에 따른 자금 회수가 진정한 귀속 변경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수 후 법인이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4567 판결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황AA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원고가 보유하기 때문에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법인세 회수 사실이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고, 황AA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금액을 기타사외유출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세무조사 결과 경정·고지된 후에 계약을 해제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그 계약 해제가 실제로 존재하고, 해제 사유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과세를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해제했다고 보이는 경우나, 세무조사 자체를 이유로 한 경우에는 후발적 경정청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4567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구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를 근거로, 과세표준 계산근거가 된 계약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된 경우를 후발적 사유로 보되, 이 사건에서는 매매의 해제나 취소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세무조사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부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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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표준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때에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법인세를 회수한 것만으로 원고에게 경정의 후발적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456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학교법인 XX학원

피 고

포항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23.

판 결 선 고

2012.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1. 원고에게 한 2005 사업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에 관한 경정 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20.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황AA에게 포항시 북구 XX동(이하 ’XX동’이라 한다) 490-1, XX동 490-2, XX동 490-3, XX동 490-4, XX동 산 171, XX동 산 172, XX동 산 172-1, XX동 산 173, XX동 1569-6, XX동 1571-1(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황AA은 2005. 5. 25. OO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 중 XX동 산 172-1, XX동 1571-1, XX동 1569-6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을 000원에 양도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10. 29.부터 2010. 1. 22.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황AA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위 나항 기재 2005. 5. 25.자 매매대금 000원과 XX동 산 172-1, XX동 1571-1, XX동 1569-6의 감정 평가액 000원의 합계 000원과 위 가항 기재 2005. 5. 20.자 매매대금 000원과의 차액인 000원(= 000원 - 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2010. 2. 12. 2005 사업연도(2005. 3. 1.부터 2006. 2. 28.까지) 법인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고, 2010. 2. 16. 원고의 익금 000원이 사외유출되어 특수관계자인 황AA에게 귀속(기타소득)된 것으로 보 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0. 11. 12. 피고에게 법인세 000원을 황AA로부터 회수받았으므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액(황AA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000원) 중 위 000원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경정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21.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고, 경정 청구의 후발적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1. 12.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법인세 000원을 황AA로부터 회수받았고, 이는 종전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내용의 거래 금액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 제4호의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황AA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한 000원 중 위 000원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05. 7. 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의2 제2호는 후발적 사유의 하나로,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① 원고가 황AA로부터 법인세 000원을 회수받은 것만으로는 원고와 황AA 간에 매매의 해제 또는 취소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가사 매매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에 의하면 과세표준 등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때에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데,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황AA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원고가 보유하기 때문에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황AA로부터 법인세 000원을 회수한 것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소정의 경정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2. 04.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45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