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신청과 개정법 적용범위

서울고등법원 2011누41610
판결 요약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면제가 가능하나, 이 사건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이 개정되기 전에 증여되었습니다. 부칙은 개정 규정을 시행일 이후 최초 상속·증여부터 적용하도록 하므로, 개정 전 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감면 배제한 것은 당연한 법 적용일 뿐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농지 증여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증여세 감면신청 기한 #세법 개정 소급적용
질의 응답
1.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규정이 완화되기 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도 개정법을 소급 적용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 개정 전에 농지를 증여받으신 경우에는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며, 개정법을 소급 적용해 달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1610 사건은 이 사건 농지가 2008. 9. 8. 증여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 개정(법률 제9272호, 2008. 12. 26. 공포, 2009. 1. 1. 시행) 전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칙 제3조 제1항·제4항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것은 당연한 법률 적용일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신청을 안 했는데, 나중에 법이 바뀌면 평등원칙을 이유로 감면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감면요건 중 하나였던 감면·특례신청을 당시 법에 따라 하지 않으신 경우, 이후 신청의무가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평등원칙 위반을 근거로 과거 증여에 감면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1610 사건에서 원고는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상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을 배제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부칙에 따라 개정법을 시행 후 최초 증여부터 적용하도록 한 이상, 종전 증여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라 개정된 상속·증여세 규정의 적용 시점을 어떻게 보시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서 정한 것처럼, 상속·증여 관련 개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 후 최초 상속·증여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상속·증여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1610 사건에서 법원은 법률 제9272호 부칙 제3조 제1항·제4항을 근거로, 상속세·증여세 개정 규정은 2009. 1. 1.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보고, 2008. 9. 8. 증여된 이 사건 농지에는 개정 이전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특례신청이 임의규정이 되었다면, 기존 사건에서 감면배제가 취소되나요?
답변
특례신청 규정이 효력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부칙이 정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는 종전 효력규정이 계속 적용되므로, 기존의 감면배제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41610 사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 개정으로 특례신청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변경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부칙이 상속·증여 개정 규정을 시행 후 최초 상속·증여부터 적용하도록 한 점을 들어, 이전 증여에 대해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법률 적용이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영농자녀에게 증여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바 이 사건 농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증여되어 개정 법률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한 것은 위 부칙 규정에 따른 당연한 법률 적용에 해당할 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4161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18. 선고 2011구합537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25.

판 결 선 고

2012. 5. 30.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2쪽 8째 줄 ’2010. 7. 9.’을 ’2010. 7. 1.’로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가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가 한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주장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에서는 영농 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위 규정이 개정되기 몇 개월 전에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원고에게 개정 전 법률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판단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7항에서는 영농 자녀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특례신청 규정을 효력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고, 법률 제9272호 부칙 제3조 제1항은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4항은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농지는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8. 9. 8. 증여되어 개정 법률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위 개정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한 것은 위 부칙 규정에 따른 당연한 법률 적용에 해당할 뿐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 1심 판결은 정 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5.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416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