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 후 종합소득세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 각하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065
판결 요약
신도가 교회 기부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이미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 도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를 거친 후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부적법 각하된다는 이유로, 본안 주장(기부금 공제 요건, 제척기간 경과, 신의칙, 가산세 정당한 사유)은 판단하지 않고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 제소기간 #세금소송 제기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기부금 소득공제 분쟁 #국세기본법 제56조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 후 종합소득세 취소소송 제기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국세부과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를 넘기면 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06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심사·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서가 2011. 11. 28.경 도달되었는데 2012. 3. 5.에 소가 제기되어 90일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습니다(2012구합1065).
2. 조세심판원 결정서를 받은 뒤 90일이 지나서 종합소득세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심판원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시면, 소송은 제소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소로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안에서 처분의 위법성은 아예 심리되지 않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065 판결에서 법원은 조세심판원 심판결정문이 2011. 11. 28.경 도달했고, 이 사건 소가 2012. 3. 5.에 제기되어 90일이 경과한 사실을 인정한 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을 근거로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보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2012구합1065).
3.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소기간을 넘기면 기부금 공제 요건 같은 본안 주장도 판단해 주나요?
답변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제소기간 도과로 판단되면, 법원은 부과처분의 적법성이나 기부금 공제 요건, 제척기간 경과, 신의칙, 가산세 정당한 사유 등 본안 쟁점은 검토하지 않고 소를 각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065 사건에서 원고는 부과 제척기간 경과, 교회의 종교단체 해당 여부, 신의칙 위반, 가산세의 부당함 등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조세심판원 결정서 도달 후 90일 경과로 제소기간을 넘겼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고, 그 밖의 본안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2012구합1065).
4. 국세불복에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먼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다음,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 절차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법원에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065 판결은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일반 행정소송과 달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고,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이 기간을 넘겨 소를 제기하여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2구합106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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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심판원 심판 결정서가 원고에게 도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소가 제기 되었음이 명백하므로,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106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XX

피 고

북전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8

판 결 선 고

2012. 5.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과천시 XX동 1-11 지상 XX빌딩 5층에 본부가 있는 XX 예수교회(이하 ’XX 교회’라 한다) 산하 전주교회 소속 신도로, XX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기부한 기부금 000원에 대하여 2005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통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피고는 XX 교회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법률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마목 소정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라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인하면서 기부금 공제오류 경정 명목으로 2011. 5. 23. 원고에게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0.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심판결정문은 2011. 11. 29.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약

원고는, ①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부과되었고, ② XX 교회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이며, ③ 피고가 이전에는 XX 교회를 위와 같은 종교단체로 취급하여 신도들의 헌금에 대하여 기부금 공제를 해줬는데 이제 와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④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조세심판원 심판 결정서가 2011. 11. 28.경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3. 5.에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2. 05. 08.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0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