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통정허위표시라고 보려면 필요한 증거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1나36098
판결 요약
국가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며, 김AA와 나BB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이 임대차에 불과한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의 면적 기재 차이, 임대차계약서 특약, 계약금 지급 시점만으로는 허위표시·임대차 가장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 국가의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통정허위표시 매매계약 #가장매매 임대차 구별 #부동산 매매 허위표시 입증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 계약금 미지급 효과
질의 응답
1.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받으려면 어떤 수준의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정허위표시라고 보려면, 단순히 임대차계약서와의 면적 차이, 특약 내용, 계약금 지급 시기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들이 실제로는 소유권 이전 의사 없이 임대차 등 다른 거래를 하면서 외형만 매매로 꾸몄다는 점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나36098 판결은 매매계약서에 구분등기 후 정확한 면적이, 임대차계약서에는 대략의 면적과 사용 목적·금지 용도 등 특약이 기재된 점, 매매계약일에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은 점만으로는 김AA와 나BB 사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에만 자세한 특약이 있고 매매계약서에는 면적만 정확히 적힌 경우 매매가 가장임대차로 보이나요?
답변
임대차계약서에만 사용 목적, 용도 제한 등 상세한 특약이 있고 매매계약서에는 정확한 면적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매매가 가장임대차를 위한 통정허위표시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정과 결합하여 허위표시 의사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나36098 판결은 매매계약서에는 593.56㎡의 정확한 면적이, 임대차계약서에는 579㎡라는 대략의 면적과 ‘골프연습장 외 타 용도 불허, 약국 금지’ 등 특약이 기재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계약서 내용 차이만으로 김AA와 나BB 사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가 무효이거나 허위로 보이나요?
답변
매매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통정허위표시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전체 거래 경위, 이후 대금 지급 및 이행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나36098 판결은 원고가 ‘2008. 8. 11. 매매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조차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는 매매계약이 허위표시라는 결론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국가가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국가가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현재 등기명의의 기초가 된 매매계약 등이 실질적 권리관계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 예컨대 통정허위표시·무효·취소 사유 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의심이나 형식상 불일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나36098 사건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김AA와 나BB 사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며 김AA 앞으로의 1/2 지분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했으나, 법원은 허위표시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도 기각하였습니다.
5.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존재할 때 법원은 어떻게 실질 관계를 판단하나요?
답변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법원은 등기 경위, 면적·용도 기재, 특약 내용, 대금 지급 내역 등 전체 사정을 종합하여 실제로는 매매인지 임대차인지, 또는 매매가 가장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며,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나36098 판결은 보존등기 후 면적 변경 경위,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의 각 면적·특약 기재, 2008. 10. 8. 금원 지급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들 사정만으로는 김AA와 나BB 사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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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임대차계약서에는 대략의 면적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특약사항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매계약 체결일이라 주장하는 2008.8.11.에는 계약금 조차 지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을 임차한 것이고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하나 이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나3609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신XX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9. 22. 선고 2010가단9779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20.

판 결 선 고

2012. 5.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j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인정 근거 기재 부분(제4쪽 제6행) ’증인 나BB‘을 ’제1심 증인 나BB’으로, 제2쪽 제5행의 '보존등기'를 ’이전등기’로, 제2쭉 제12행의 '접수번호 제16700호‘를 ’접수번호 제167000호’로, 제3쪽 제9행의 ⁠‘2008. 10 8.'을 ’2008. 10. 8.’로 각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김AA과 나BB 사이의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분 등기된 이후의 면적과 통일한 면적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임대차계약서에는 대략의 면적만이 기재되어 있고 반면 구체적인 특약사항은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가 김AA과 나BB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일이라고 주장하는 2008. 8. 11.에는 계약금조차 지급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BB은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것이고 김AA과 나BB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층, 을 제1호즘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2008. 7. 24. 1242.18㎡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8. 10. 8. AA타워 1002호, 1003호와의 구분으로 인하여 그 면적이 593.56㎡로 변경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김AA파 나BB 사이의 매매계약서에는 그 전용면적이 593.56㎡로 기재되어 있지만, 임대차계약서에는 전용면적이 579㎡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목적(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외의 사용은 일체 불허하고, 타 용도로 사용 시 건축주(김AA) 및 추후 입점 자 대표로 선임된 자의 동의를 필하여야 하며, 특히 104호 외의 약국은 절대 불허한다’ 등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BB이 2008. 10. 8. 김AA 에게 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김AA과 나BB 사이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2. 05.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1나360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