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용도는 기원인데 주택으로 본 양도소득세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7311
판결 요약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에서 ’기원’으로 용도변경된 7층 공간에 대하여, 구조 변경이 없고, 주민등록·우편물 수령, 침대·싱크대 등으로 실제 주거 사용이 가능한 점을 근거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주택을 양도한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주택 판정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기원에서 주택 판단 #실제 거주 여부
질의 응답
1. 건축물대장에는 기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주거용이면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으로 보나요?
답변
예,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기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용도가 주거에 공하고 구조·시설이 주거용으로 유지되고 있으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추가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7311 사건에서 법원은 건물공부상의 용도와 무관하게,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두14960 판결 취지 원용). 이 사건 7층은 건축물대장상 ’기원’이었으나 실제로 주거용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 주택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건물공부상 상가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사는 공간이면 2주택이 되나요?
답변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형식상 ’상가’나 ’기원’ 등으로 용도변경이 되어 있어도 주거용 구조·시설을 유지하고 실제 거주 흔적이 있으면 세법상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부상 용도만 바꾸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려는 방식은 위험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7311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서울 은평구 주택을 양도할 당시, 다른 건물 7층 부분이 건축물대장상 ’기원’임에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어 1세대 2주택자라고 보았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액결정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세법상 주택인지 판단할 때 실제 주거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주택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와 상관없이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는지, 그리고 구조·기능·시설이 주거용으로 적합하고 주거 기능이 유지되는지로 판단합니다. 주민등록, 우편물 수령 여부, 침대·싱크대 등 설비, 출입구 형태, 실제 거주·숙식 가능 상태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7311 사건은, 건물이 주택인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주거용으로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4두14960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4. 건축물대장 용도만 바꾸고 실제 구조는 그대로 두면 세무상으로도 상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단순히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만 변경하고 구조·시설은 주거용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제 거주하는 경우, 세법상 주택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용도변경을 통한 형식적인 회피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주택 수 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조 변경·실제 용도 변경이 수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7311 사건에서 이 사건 7층은 2007. 6. 29.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에서 ’기원’으로 변경되었으나, 법원은 ① 용도변경 전후로 구조 변경이 없고, ② 주민등록과 우편물 수령이 있었으며, ③ 주거용 문과 구조·침대·소파·싱크대 등으로 숙식이 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종합하여, 건축물대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으로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7311).
5.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우편물이 오면 그 공간을 주택으로 볼 근거가 되나요?
답변
예, 주민등록 기재와 우편물 수령은 실제 거주와 생활 근거로 인정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에 주거용 구조와 숙식 가능한 설비가 함께 인정되면 세법상 주택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7311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7층에 2007. 11. 6.부터 2009. 8. 6.까지 제3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그 우편물이 이곳으로 배달된 점을, 주택 여부 판단의 주요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거용 문과 구조·침대·싱크대 등 설비를 근거로 주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6.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다른 건물의 일부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답변
다른 건물의 일부를 비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공간으로 유지하려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구조·시설도 주거에 적합하지 않게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민등록, 우편물 수령, 침대·싱크대 설치 등 주거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고, 상가·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실제 사용되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7311 사건은, 건축물대장상 기원으로 용도변경했더라도 구조 유지, 주민등록, 우편물, 침대·싱크대 등으로 숙식 가능한 상태가 인정되면 주택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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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건축물대상상 용도가 주택에서 기원으로 변경되었으나 용도변경 신청 전후로 구조가 변경된 적이 없는 점, 제3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우편물이 배달되어 온 점, 그 구조가 주거용으로 적합하고 싱크대 등이 있어 숙식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건축물대장상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단173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서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0.

판 결 선 고

2012.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동 000 주택 184.41㎡ 및 부수토지 350㎡(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08. 5. 9.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중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예정 신고 · 납부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09. 12.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외에 천안시 서북구 OO동 0000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 건 건물 중 7층 부분(이하 7층 부분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7층’이라 한다)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이유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증액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0층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이미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에서 ’상가’로 변경되어 주택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 사건 7층을 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7층은 2007. 6. 29.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에서 ’기원’으로 변경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7층이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실제 주택으로 보고, 원고를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 ·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2009. 8. 25.까지 이 사건 7층이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있다.

(4) 이 사건 7층은 위 용도변경 당시 기존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용도만을 기원으로 변경하였고, 조FF가 이 사건 7층에 2007. 11. 6.부터 2009. 8. 6.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5) 이 사건 7층에는 2010. 5.경 주식회사 DDD기술사사무소가 임차하였는데, 그 당시 침대, 가정용 소파, 싱크대 등이 있어 숙식이 가능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물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 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7층이 2007. 6. 29.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에서 ’기원’으로 변경되었으나, 한편 위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0층은 위 용도변경 신청 전 후로 그 구조가 변경된 적이 없는 점,② 이 사건 7층에는 2007. 11. 6부터 2009. 8. 6. 까지 조FF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조FF의 우편물이 이 사건 7층으로 배달되어 온 점,③ 이 사건 7층의 입구는 일반 주거용의 문으로 되어 있고, 그 구조도 주거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④ 이 사건 7층은 2010. 5.경 비로소 제3자에게 임대되었는데, 그 당시 이 사건 7층에는 침대와 소파, 싱크대가 있어 숙식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7층은 위 건축물대장상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까지 주택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시에 이 사건 7층은 주택으로서 원고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1. 1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73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