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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토지 진입로 사용료 지출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3누125
판결 요약
진입로부지의 사용약정에 따른 지출은 토지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와 무관하며, 토지의 이용편의나 이에 준하는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관련 법령상 자본적 지출액이나 편의 관련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근거로 판단함.
#토지 진입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 #자본적 지출 #토지 이용편의
질의 응답
1. 토지 진입로 사용료 지급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진입로 사용료는 토지의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25 판결은 진입로 사용약정은 토지 자체의 가치와 무관하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이용편의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진입로 사용료가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진입로 사용료는 토지편의 비용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25 판결은 진입로 사용료는 장애철거비용 등과 유사하지 않아 필요경비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진입로 부지 사용약정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여지가 있나요?
답변
진입로 사용약정에 따른 지출은 진입로 자체의 이용에 관한 대가일 뿐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3-누-125 판결은 소득세법령상 자본적 지출 해석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였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법원이 진입로 부지 사용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근거로 삼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유추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소득세법령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에 근거한 엄격해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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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진입로부지의 사용약정은 토지 자체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토지 출입을 위하여 사용하는 대가에 불과하므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누125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복AAAA

피고, 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21. 선고 2012구단11761 판결

변 론 종 결

2013. 5. 29.

판 결 선 고

2013. 6.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7. 1. 3. 화성시 정남면 000 임야 13,2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였는데, 원고의 취득세 등 미납으로 말미암아 공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2010. 10. 29. 매각되었다.

(2) 원고는 2011.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0000원, 취득가액을 0000원으로 산정하고, 취득세 등 000원, 진입로 부지사용대가 0000원 및 소송비용 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면 양도차익이 없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3) 그러나 피고는 2011. 8. 1.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 중 진입로부지 사용대가 0000원과 소송비용 000원을 부인하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변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화성시 정남면 0000 임야 14,434㎡(이하 ’이 사건 진입로부지’라 한다)를 공장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진입로부지의 소유자에게 사용료로 00000원을 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신청한 공장설립승인신청이 반려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건설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진입로부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위 0000원의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0000원만 반환받고, 나머지 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니, 위 0000원도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펄프 및 종이산업기계 제조공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인 2007. 5. 20.경 이 사건 진입로부지를 공장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인 OOO 종중에 사용료로 000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원고가 2007. 6.경 화성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장승인신 청을 하였으나, 화성시장은 2007. 7. 13. 원고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의 경계와 종전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있는 경우 당해 산지 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을 합산하여 30,000㎡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초과하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불협의 통보’를 하였다.

(3) 이처럼 원고의 공장설립승인신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설립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OOOOO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진입로부지의 사용 대가로 지급한 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1279)을 제기하였는데, 2011. 9. 20. 위 소송에서 원고가 위 종중으로부터 사용대가 00원 중 20000원을 반환받고, 이 사건 진입로부지의 사용약정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 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 11372 판결 등 참조).

(1) 원고가 지출한 0000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본다.

위 관계 법령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양도 가액에서 공제한다.’라고 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소득세법 제97 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을 들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본문은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어야 하는데, 위 인정 사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진입로부지의 사용약정은 이 사건 토지 자체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점,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진입로부지를 사용하는 대가에 불과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출한 위 0000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 0000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나 제4호에 해당하는지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제4호는 ⁠‘제1호 내지 제3호 등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은 ’소득세법 시행 령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 한다.’고 하면서, 제2호로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과 제3호로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제4호로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제6호로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 용’ 등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진입로부지의 사용약정은 이 사건 토지 자체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개량‘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와 제4호의 규정 체계에 비추어 제4호는 제3호에서 말하는 ’양도자산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예시가 될 수 있는데, 제4호와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는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및 위 비용들과 유사한 비용을 들고 있는바, 원고가 지출한 위 000원이 장애철거비용이나 당해 토지에 대한 도로 개설비용, 도로로 된 토지를 기부채납한 경우 그 토지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또한 이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③ 이 사건 진입로부지에 대한 원고의 사용권은 이른바 ’채권적 권리’로서 위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부수하여 매수인에게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양도된 것도 아니고, 위 수원지방법원 2010가합21279호 사건의 조정절차에서 원고와 위 종중은 이 사건 진입로부지의 사용약정을 실효시키기로 합의까지 하였던 점,④ 위 사용약정의 실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조정조항에 따라 위 종중에 지급한 금액이 위 사용약정의 내용, 이 사건 진입로부지의 가액과 이용 현황, 원고의 사용기간 등에 비추어 사용 대가로서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⑤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의 발생은 이 사건 진입로부지의 사용약정 등에 기인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토지 자체의 지가 상승에 말미암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0000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 조 제3항 제3호나 제4호에서 정한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l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6.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