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요건과 겸업 철도승무원의 직접 경작 인정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714
판결 요약
철도승무원인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대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농지와 거주지 간 거리, 철도승무원으로서의 근무형태와 높은 근로소득, 실질 거주형태, 대부분 작업을 타인에게 맡긴 점, 증여 전 3년간의 직접 영농 입증 부족 등을 들어 원고가 영농자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친도 증여일 기준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상속세 감면 배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직접 경작 요건 #자경농민 요건 #겸업 농업인 증여세 #철도승무원 농지 증여
질의 응답
1. 철도승무원처럼 다른 직업이 있어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다른 직업이 있으시더라도 실제로 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수행하고, 증여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을 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시면 영농자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직업 특성·근로소득·거주형태 등을 종합했을 때 농업이 부업 수준이거나 간접 경영에 그친다면 영농자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714 판결은 FFFF공사 철도승무원인 원고에 대해, 농지와의 거리, 근무형태, 높은 근로소득 등을 고려할 때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철도공무원 일을 겸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영농자녀로 인정받으려면 직접 경작과 관련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영농자녀로 증여세 감면을 받으시려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 농지에서 상시 농작물 재배에 종사하거나, 최소한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했다는 사실을 영수증, 작업 내역, 제3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714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와 시행령 제68조를 근거로, ’직접 경작’을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 농사일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영농자녀 요건이 부정되나요?
답변
일부 작업을 위탁하시더라도 전체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본인이 직접 수행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714 판결은 원고가 논에 관해 대부분을 제3자인 한KK에게 맡기고 대가를 지급한 점, 농지에서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과 시간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거의 없는 점을 들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4.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을 때 농지와 거주지 사이 거리가 중요한가요?
답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법문에 직접 거리 기준은 없지만, 법원은 실질 거주지와 농지 사이의 거리, 근무형태 등을 종합해 현실적으로 농사에 투입 가능한 시간과 노동력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처럼 농지까지 7km 정도 떨어져 있고, 다른 직업의 근무형태상 농사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면, 직접 경작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714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처와 자녀가 사는 아파트에 거주했고 그 아파트와 농지까지의 거리가 약 7km인 점을 들어, 휴일 등에 농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농사일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동력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아 직접 영농 인정에 소극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5. 부모가 병환 등으로 농사를 거의 못 지은 경우에도 자녀가 영농자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증여세 감면을 받으시려면 자녀뿐 아니라 부모도 증여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자경농민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수년 전부터 병환 등으로 사실상 농사를 짓지 못한 경우에는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714 판결은 원고의 주장 및 증언에 비추어, 부친 문BB이 1998년경까지 농사일을 주관하다가 이후에는 원고가 농사를 짓고 부친은 병환으로 농사를 하지 못하게 된 점을 들어, 증여일로부터 소급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농민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조세법상 어떻게 해석되나요? 유연하게 인정되나요?
답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조세특례 중에서도 명백한 특혜 규정으로 보아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세요건뿐 아니라 비과세·감면요건도 원칙적으로 법문대로 해석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건 구비와 입증책임은 수혜자인 납세자에게 엄격히 요구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714 판결은 대법원 97누20090 판결을 인용하여, 조세감면요건 중에서도 특혜 규정은 엄격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 부합한다고 전제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영농자녀·자경농민 요건을 문언대로 좁게 해석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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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농지까지의 거리가 7km 정도로 농사일에 투여하는 시간과 노동력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철도공무원으로서의 근무경력과 근로소득 등에 비추어 원고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철도공무원 일을 겸업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려워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2714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문AA

피 고

서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2. 29.

판 결 선 고

2012. 3.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3. 5. 증여분 증여세 ○○○원, 2009년 귀속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5. 부 문BB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OO동 305 전 1,527㎡(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09. 6. 9. 피고에게 원고가 영농자녀로서 자경농민인 문BB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6.9.법률 제9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9. 9. 현지 확인 후 증여세 감면결정을 하였으며, 2009. 3. 23. 문BB이 사망한 후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도 이 사건 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는 사전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상속세 결정을 하였다.

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0. 9. 서대전세무서에 대한 교차감사를 하면서, ’원고는 FFFF공사에 상시 고용된 근로자로서 영농자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2010. 11. 1. 원고에 대 하여 위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원과 2009년 귀속 상속세 ○○○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1. 3. 3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0호증, 을 1,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의 1,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12. 26.부터 FFFF공사 직원으로 근무하고는 있지만, FFFF공사 직원으로 근무한 이후에도 격일제 근무로 인한 비근무일, 휴일 및 휴가일을 이용하여 1998.경까지 문BB을 도와 농사를 지어왔고, 1998. 10. 9. 문BB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OO동 91 답 2,321㎡(이하 ’이 사건 논’이라고 한다)를 증여받은 이후부터는 원고 가 주도하여 이 사건 논 및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왔으며, 문BB이 병환으로 농사를 하지 못하게 된 이후에는 원고가 전적으로 이 사건 논 및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는바,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영농자녀’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령의 주된 내용 및 해석원칙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은 ’농지를 농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 전체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항은 법 제71조 제1항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항은 법 제71조 제1항의 ’자경농민’과 ’영농자녀’의 요건으로 거주지 요건(1호)과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2호)을 요구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위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증여자인 문BB과 수증자인 원고가 그 각 소유 농지를 ’직 접 경작’해야 할 뿐 아니라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4. 12. 26.경 FFFF공사에 철도승무원으로 입사하여 수송원 또는 역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3. 8. 1.부터 AA본부 열차승무사업소에서 열차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는 1994. 12. 26.부터 2003. 7. 31.까지는 격일제(24시간 맞교대) 형식으로 근무하였고, 2003. 8. 1.부터 현재까지는 열차운행시간에 따라 새벽, 오전, 오후, 야간 등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으나, 야간 및 새벽근무로 인한 낮 시간 활 용가능일이 매월 10일 정도 있고, 매월 휴일 7일 외에 선택휴가 2일, 경과휴가 1일도 있다.

나) 원고가 열차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얻는 근로소득은 2006년 58,254,010원, 2007년 61,101,820원, 2008년 64,867,430원, 2009년 58,787,580원 이었다.

다) 원고는 1968. 12. 25. 출생하여 부모와 함께 대전 유성구 OO동 000(이 사건 농지와 1km 정도 떨어져 있다)에 거주하다가 1997. 1. 14. 대전 서구 BB동 GG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1997. 2. 25. 그 무렵 결혼한 처 조BB과 동거를 시작하였다. 그 후 원고는 1998. 9. 17. 다시 대전 유성구 OO동 000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2008. 1. 4. 부모와 함께 대전 유성구 덕명동 181-3(이 사건 농지와 3km 정도 떨어져 있다)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한편, 원고의 처와 그 자녀들(현재 3명)은 위 GG아파트에 거주하다가 1999. 3. 13. 대전 서구 OO동 OO아파트로, 2001. 4. 9. 같은 동 HH아파트로, 2005. 2. 23. 대전 유성구 OO동 OO아파트(이 사건 농지와 7km 정도 떨어져 있다)로 각 주민등록을 이전하며 동거하고 있고, 장인 조II, 장모 이JJ도 현재 위 OO아파트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를 하면서 장인과 장모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였고, 원고의 부모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는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하지 않다가 2008년, 2009년에는 부양가족으로 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국세청으로부터 고지서 등을 대전 유성구 OO동 OO아파트로 송달받았다.

바) 원고는 2010. 9. 7.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증여와 관련하여 감면을 받지 않는 것으로 기재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10. 9. 15. 이를 취하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논에 관하여는 한KK에게 대부분의 농작업을 맡기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논갈이부터 모내기까지는 200평당 16만원을, 추수부터 탈곡까지는 200평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아) 위 한KK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모내기와 추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은 주인이 하는 것이다. 이 사건 농지에서는 원고가 작업을 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으나, 지나가다가 마늘과 콩 등이 심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논 및 이 사건 농지 인근의 주민들 9명은 원고가 이 사건 논 및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6, 7, 8호증, 을 제3, 4,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증인 한K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우선,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 서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수증자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엽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 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 844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 직업의 특성상 평일 낮에도 농사를 위한 시간을 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 ② 마을 주민들이 원고가 이 사건 논이나 이 사 건 농지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철도승무원으로 근무하는 원고가 야간이나 새벽 근무를 한 다음날 낮에 수면 등 휴식을 취하지 않고 농사일에 전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직업과 가족관계, 국세청으로부터 고지서를 송달받은 장소, 부양가족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부모와 함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였다기 보다는 대전 유성구 OO동 OO아파트에 처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곳에서 이 사건 농지까지의 거리가 7km 정도로 휴일 등에 농사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농사일에 투여하는 시간과 노동력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철도공무원으로서의 근무경력과 근로소득 등에 비추어 원고가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철도공무원 일을 겸업한 것이라고 보기가 쉽지 아니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논의 경우 한KK에게 대부분의 일을 맡겨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보이 고, 이 사건 농지의 경우에도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들여 어떤 작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⑤ 원고가 2010. 9. 7. 감면을 받지 않는 것으로 기재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일주일 후 이를 취하하였던 점에 더하여,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농기구, 씨앗, 농약 등을 구입한 증거라면서 제출한 갑 제5호증의 13 내지 60의 영수증 등은 모두 문BB이 사망한 2009. 3. 23. 이 후의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2009. 3. 5. 이전 3년 동안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논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 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 및 이 사건 논 또는 이 사건 농지에서 증여일로 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증여자인 문BB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의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어야 하는데, 원고는 심판청구서(갑 제5호증의 1)와 이 사건 소장에서 ’아버지가 1998.경까지는 모든 농사일을 주관하였으나 그 후 원고가 농사를 주관하고 아버지가 도와주었고, 이후 병환으로 투병하시면서부터는 아버지가 농사를 짓지 못하고 원고 가 전적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였고, 증인 한KK도 ’원고의 부친이 5-6년 정도 전까지, 편찮으시기 전까지는 원고와 함께 농사를 지었고, 그 이후부터는 원고가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증여자인 문BB이 위 법에서 말하는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2. 03. 21.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7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