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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사건에서 집행법원의 석명의무 위반 주장 기각 판단

2012나18043
판결 요약
배당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배당요구 방식의 불명확함을 이유로 집행법원의 석명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으나, 일반채권자로서의 배당요구 사실이 명백하여 석명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배당이의 #석명의무 #집행법원 #강제경매 #배당요구
질의 응답
1. 배당요구의 방식이 불명확할 때 집행법원이 석명의무를 다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가 명백하다면, 법원이 별도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2나18043 판결은 원고의 강제집행신청이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석명의무 인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집행법원이 석명의무를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집행신청 내용이 일반채권자 배당요구인지, 우선변제권 행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석명의무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2나18043 판결은 우선변제권 행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만 석명의무 논의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배당이의사건에서 석명의무위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답변
배당요구의 형태·취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면 석명의무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 2012나18043 판결은 강제집행신청의 내용이 명백하여, 추가적 설명을 요구할 석명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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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배당이의

 ⁠[대전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나1804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2. 9. 27. 선고 2012가단29943 판결

【변론종결】

2013. 1.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법원 2011타경13739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2. 7.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3,658,515원을 670,739원으로,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33,656,151원을 9,936,860원으로, 피고 3에 대한 배당액 10,090,819원을 2,979,279원으로, 피고 4에 대한 배당액 15,332,405원을 2,807,163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3,656,151원을 8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면 14행(두 번째 표 순번 3)의 ⁠‘2009’를 ⁠‘2011’로, 제8면 제20행의 ⁠‘해는’을 ⁠‘해하는’으로 각 고치고, 제8면 말미에 아래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마.  석명의무위반 주장
1) 주장
설사 원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이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인지,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하더라도, 집행법원으로서는 마땅히 민사소송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원고에게 보정을 명하거나 심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일반채권자로 보아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강제집행신청이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임이 명백하고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므로 집행법원에게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석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전호재 조아라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3. 02. 20. 선고 2012나1804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