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경정청구 기간 도과 후 거부통지 처분성 부정

서울고등법원 2011누31446
판결 요약
상속세 경정청구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만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경정청구권이 소멸하므로 더 이상 법규상·조리상 신청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납세자가 상속세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 제출한 신청에 대해 세무서가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통지한 행위는, 청구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성이 부정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상속세 경정청구 #상속세 경정청구 기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기간 도과 #경정청구 거부통지 처분성
질의 응답
1. 상속세 경정청구 기간이 지난 뒤에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도 행정처분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상속세 경정청구 기간이 이미 지나 신청권이 소멸한 뒤에 한 경정청구에 대해 세무서가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통지한 것은, 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에 대한 답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446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기간(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이 지난 후 제출된 상속세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는, 청구기간이 지나 신청권이 없는 원고의 신청에 대한 회신일 뿐 처분성이 없다고 하여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상속세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경과 후,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3년 이내에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경정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밖에 법규상·조리상 경정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446 판결은 상속세 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구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로 본 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기한을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로 보았습니다. 이어 이 기간이 지나면 구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권은 이미 소멸하고, 다른 법규상·조리상 경정청구권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세 경정청구권이 소멸된 뒤에도 조리상 경정청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어렵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납세자의 경정청구권과 그 행사기간·방법·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밖에 조리상 경정청구권을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446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경정청구권과 그 기간·방법·절차를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는 이 규정 외에 법규상 또는 조리상 경정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대법원 2004두12469 판결을 참조하였습니다.
4.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신청에 따른 행위가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켜야 하며, 무엇보다 국민에게 그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없으면 거부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1446 판결은 국민의 신청에 대한 거부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려면, (1) 신청에 따른 행위가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일 것, (2)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킬 것, (3) 국민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정청구기간이 지나 신청권이 없어 거부에 처분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는 비록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청구기간이 지나 신청권이 없는 원고가 한 신청에 대하여 답한 것이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144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한XX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19. 선고 2011구합447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25.

판 결 선 고

2012. 5.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부분(제2쪽 2째 줄부터 제3쪽 7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본다.

국민이 한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신청에 따른 행위가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거부행위가 신청인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국민에게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67조 제1항에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상속개시일은 2005. 9. 18.이므로, 상속세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은 2006. 3. 18.이다.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l항은 경정청구기한을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2009. 3. 18 이다. 원고는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2009. 12. 24.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 경정청구 당시 구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납세의무자 경정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행사기간 및 방법 ·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이외에 법규상 또는 조리상 경정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2469 판결 참조)

이 사건 경정청구에 대한 이 사건 통지는 비록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청구기간이 지나 신청권이 없는 원고가 한 신청에 대하여 답한 것이므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아닌 것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5.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14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