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와 비등록 종교단체 차별 여부

대법원 2010두17984
판결 요약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만 포함하고,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를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의 평등원칙·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현행법상 등록 제도가 없거나 산하 재단법인을 통해 감독을 받아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종교단체를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은 과세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내국법인 #종교단체 세금 #종교단체 법인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질의 응답
1.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혜택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내국법인과 시행령이 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만 인정되며, 여기서 종교단체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한정된다고 보셨습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7984 판결은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과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을 해석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한정되고,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그와 같은 입법·위임 자체에 위헌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종교단체에 대해 법인 설립 여부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지는 것이 평등원칙 위반 아닌가요?
답변
대법원은 비영리내국법인과 이와 유사한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에 한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혜택을 인정하는 차별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셨습니다.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여부에 따라 수익금 사용의 사후관리 가능성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세제 혜택 부여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구별로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7984 판결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단체들이 대부분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는 사회적 기능·수익금 지출용도에 대한 사후관리의 용이성 등에서 차이가 있어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평등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비등록 종교단체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나요?
답변
대법원은 종교단체가 법인 설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만으로는 종교의 자유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제상 혜택의 유무는 종교활동의 본질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는 구별되며, 현행 제도 아래 그 차별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7984 판결은 “종교단체의 경우 현행법상 주무관청에 등록할 방법이 없어 법인설립 여부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이라 명시하면서, 종교의 자유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시행령에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대상에 포함한 것이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 아닌가요?
답변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취지는 비영리내국법인과 설립·운영 면에서 유사한 단체에게 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그 범위를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로 한정한 것은 그 위임의 취지와 범위 내에 있어, 위임입법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7984 판결은 법 제29조 제1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대한 위임을 통해 비영리내국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혜택을 확대하려는 취지임을 밝히고, 시행령 제56조 제1항과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이 주무관청 등록 요건을 둔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주무관청에 등록할 수 없는 종교단체도 산하 재단법인을 통해 감독을 받으면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대법원은 현행법상 직접 등록 제도가 없다는 사정이나 산하 재단법인을 통해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아왔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종단 자체를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산하 재단법인의 존재나 감독 사실이 있더라도, 종단 그 자체가 시행령이 요구하는 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두17984 판결은, 원고 종단에 대해 “현행법상 원고와 같은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할 방법이 없다거나 원고가 산하단체인 재단법인의 설립을 통하여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아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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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종교의 자유조항 등을 위반하거나 법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이 위임을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0두179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종단 AAAAAAAAA회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7. 1. 선고 2010누2045, 2010누2052(병합)

판 결 선 고

2012. 5.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상의 평등원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본문은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고 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은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하여 그 제1호에서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들고 있는데,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법 제29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면서, 그와 설립이나 운영 등의 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단체에게도 그 혜택을 확대하려는 취지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에 해당하여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단체들은 대부분 비영리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점,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는 사회적 기능이나 수익금의 지출용도에 대한 사후관리의 용이성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종교단체의 경우 현행법상 주무관청에 등록할 방법이 없어 법인설립 여부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56조 제1항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종교단체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종교의 자유조항 등을 위반하거나 법 제29조 제1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헌법상의 평등원칙이나 위임입법의 한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고가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이 규정한 단체에 해당한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현행법상 원고와 같은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할 방법이 없다거나 원고가 산하단체인 재단법인의 설립을 통하여 주무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아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를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이 규정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단체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5. 24. 선고 대법원 2010두179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