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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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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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개발사업 시행 등을 할 때 추가적으로 부동산취득 등의 법률행위가 개입하였고,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 즉시 상승한 주식가치를 산정하지 못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46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1.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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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2.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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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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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9. 30. |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들에게 한 각 2007년 귀속분 증여세 134,574,060원 및 2009년 귀속분 증여세 1,704,832,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부분의 ‘김AA의 동생 김BB와 그의 처 김CC가 각 5,500주, 김AA의 사촌동생 김DD이 5,500주를’을 ‘김AA의 동생 김BB가 5,500주, 김AA의 사촌동생 김DD과 그의 처 김CC가 각 5,500주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하단의 표 및 제12쪽 제13행의 각 ‘187,517원’을 ‘187,527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8 내지 9행의 ‘그의 처인 김CC, 사촌동생 김DD에게’를 ‘사촌동생 김DD, 그의 처인 김CC에게’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3행의 ‘6,446,686,937’ 뒤에 ‘원’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쪽 마지막 행 내지 제13쪽 제2행의 ‘3억 원을 초과한다거나,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합한 금액의 30%를 초과한다는 점을’을 ‘3억 원 이상이라거나,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등을 합한 금액의 30% 이상이라는 점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3쪽 마지막 행의 ‘3억 원 이상의 재산가치상승이’를 ‘3억 원 이상 또는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등을 합한 금액의 30% 이상의 재산가치상승이’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6. 09. 3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46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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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46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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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A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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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2.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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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9.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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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9. 30. |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들에게 한 각 2007년 귀속분 증여세 134,574,060원 및 2009년 귀속분 증여세 1,704,832,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부분의 ‘김AA의 동생 김BB와 그의 처 김CC가 각 5,500주, 김AA의 사촌동생 김DD이 5,500주를’을 ‘김AA의 동생 김BB가 5,500주, 김AA의 사촌동생 김DD과 그의 처 김CC가 각 5,500주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하단의 표 및 제12쪽 제13행의 각 ‘187,517원’을 ‘187,527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8 내지 9행의 ‘그의 처인 김CC, 사촌동생 김DD에게’를 ‘사촌동생 김DD, 그의 처인 김CC에게’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3행의 ‘6,446,686,937’ 뒤에 ‘원’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쪽 마지막 행 내지 제13쪽 제2행의 ‘3억 원을 초과한다거나,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합한 금액의 30%를 초과한다는 점을’을 ‘3억 원 이상이라거나,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등을 합한 금액의 30% 이상이라는 점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3쪽 마지막 행의 ‘3억 원 이상의 재산가치상승이’를 ‘3억 원 이상 또는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등을 합한 금액의 30% 이상의 재산가치상승이’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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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6. 09. 3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46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