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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 후 개발사업에 따른 증여세 부과 가능 조건

대구고등법원 2016누4622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증여 후 개발사업 등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주식가치 상승 원인이 되는 부동산 취득 등 별도의 법률행위가 개입하고 즉시 주식가치 산정이 불가능하다면, 증여세를 즉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개발사업 #증여세 취소 #주식가치 산정 #부동산취득 법률행위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증여 후 재산가치가 개발사업 등으로 증가하면 언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증여 후 개발사업 등의 진행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추가로 부동산 취득 등 별도의 법률행위가 개입하고 바로 주식가치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4622 판결은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 즉시 상승한 주식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즉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개발사업 등으로 비상장주식 가치가 올랐다는 이유로 즉시 증여세를 부과받았는데, 이의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개발 등으로 가치가 오른 경우에도 관련 부동산 취득 등 추가 법률행위가 개입하였고, 주식가치 산정 시점이 명확치 않다면, 즉시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4622 판결은 개발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직접 주식가치 상승에 반영되어 계산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재산가치상승이 있는 경우, 증여일 후 언제 어떤 절차로 주식가치를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재산가치상승 원인 및 관련 법률행위 발생 이후, 주식가치 산정이 가능한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하며 그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4622 판결은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 즉시 주식가치를 산정하지 못할 때에는, 과세가 위법하다고 하여 산정시점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시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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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개발사업 시행 등을 할 때 추가적으로 부동산취득 등의 법률행위가 개입하였고,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 즉시 상승한 주식가치를 산정하지 못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6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외 1

피 고

2.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2.

판 결 선 고

2016. 9. 30.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들에게 한 각 2007년 귀속분 증여세 134,574,060원 및 2009년 귀속분 증여세 1,704,832,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부분의 ⁠‘김AA의 동생 김BB와 그의 처 김CC가 각 5,500주, 김AA의 사촌동생 김DD이 5,500주를’을 ⁠‘김AA의 동생 김BB가 5,500주, 김AA의 사촌동생 김DD과 그의 처 김CC가 각 5,500주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하단의 표 및 제12쪽 제13행의 각 ⁠‘187,517원’을 ⁠‘187,527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8 내지 9행의 ⁠‘그의 처인 김CC, 사촌동생 김DD에게’를 ⁠‘사촌동생 김DD, 그의 처인 김CC에게’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3행의 ⁠‘6,446,686,937’ 뒤에 ⁠‘원’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쪽 마지막 행 내지 제13쪽 제2행의 ⁠‘3억 원을 초과한다거나,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합한 금액의 30%를 초과한다는 점을’을 ⁠‘3억 원 이상이라거나,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등을 합한 금액의 30% 이상이라는 점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3쪽 마지막 행의 ⁠‘3억 원 이상의 재산가치상승이’를 ⁠‘3억 원 이상 또는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등을 합한 금액의 30% 이상의 재산가치상승이’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6. 09. 3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46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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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증여 후 개발사업 등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주식가치 상승 원인이 되는 부동산 취득 등 별도의 법률행위가 개입하고 즉시 주식가치 산정이 불가능하다면, 증여세를 즉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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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증여 후 재산가치가 개발사업 등으로 증가하면 언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증여 후 개발사업 등의 진행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추가로 부동산 취득 등 별도의 법률행위가 개입하고 바로 주식가치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4622 판결은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 즉시 상승한 주식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즉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개발사업 등으로 비상장주식 가치가 올랐다는 이유로 즉시 증여세를 부과받았는데, 이의가 가능한가요?
답변
예, 개발 등으로 가치가 오른 경우에도 관련 부동산 취득 등 추가 법률행위가 개입하였고, 주식가치 산정 시점이 명확치 않다면, 즉시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4622 판결은 개발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직접 주식가치 상승에 반영되어 계산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재산가치상승이 있는 경우, 증여일 후 언제 어떤 절차로 주식가치를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재산가치상승 원인 및 관련 법률행위 발생 이후, 주식가치 산정이 가능한 시점을 명확히 해야 하며 그에 따라 증여세 부과가 적법한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4622 판결은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 즉시 주식가치를 산정하지 못할 때에는, 과세가 위법하다고 하여 산정시점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시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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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상장주식 증여 이후 개발사업 시행 등을 할 때 추가적으로 부동산취득 등의 법률행위가 개입하였고,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 즉시 상승한 주식가치를 산정하지 못하므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6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AA 외 1

피 고

2.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2.

판 결 선 고

2016. 9. 30.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3. 원고들에게 한 각 2007년 귀속분 증여세 134,574,060원 및 2009년 귀속분 증여세 1,704,832,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부분의 ⁠‘김AA의 동생 김BB와 그의 처 김CC가 각 5,500주, 김AA의 사촌동생 김DD이 5,500주를’을 ⁠‘김AA의 동생 김BB가 5,500주, 김AA의 사촌동생 김DD과 그의 처 김CC가 각 5,500주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하단의 표 및 제12쪽 제13행의 각 ⁠‘187,517원’을 ⁠‘187,527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8 내지 9행의 ⁠‘그의 처인 김CC, 사촌동생 김DD에게’를 ⁠‘사촌동생 김DD, 그의 처인 김CC에게’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3행의 ⁠‘6,446,686,937’ 뒤에 ⁠‘원’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2쪽 마지막 행 내지 제13쪽 제2행의 ⁠‘3억 원을 초과한다거나,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합한 금액의 30%를 초과한다는 점을’을 ⁠‘3억 원 이상이라거나,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등을 합한 금액의 30% 이상이라는 점을’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3쪽 마지막 행의 ⁠‘3억 원 이상의 재산가치상승이’를 ⁠‘3억 원 이상 또는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등을 합한 금액의 30% 이상의 재산가치상승이’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6. 09. 3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46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