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잡종지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286
판결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지역 잡종지를 취득한 원고가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해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어 실제 사용을 못 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중과 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토지가 취득 전부터 지정용도 외 사용이 제한된 점, 취득 후 양도시까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주차장 설치 허가 거부가 법령상 정당한 제한에 해당하는 점 등을 들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기간에서 공제되는 ‘법령에 따른 사용금지·제한’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잡종지 양도소득세 #노외주차장 토지형질변경허가 #토지 사용 금지 제한 공제
질의 응답
1.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잡종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지역 잡종지가 토지 취득 전부터 본래 지정용도 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었고, 취득 후 양도시까지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보유만 하거나, 실제 사업 사용 없이 허가신청만 한 정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286 판결은 ① 이 사건 토지가 1970년경 매립 후 계속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본래 지정용도 외 사용이 불가능했고, ② 취득 후 양도까지 건축물·공작물·입목이 없고 사업용 사용 사실도 없으며, ③ 원고가 노외주차장 설치 허가신청 외 다른 용도 사용 시도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시행령 제168조의14, 시행규칙 제83조의5).
2. 노외주차장 설치 허가가 거부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법원은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거부만으로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기간에서 공제되는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토지는 애초부터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었고, 주차장법상 허가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주차장 설치 허가가 불가한 상태였으므로, 허가 거부 기간을 별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286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을 해석하면서, 비사업용 기간 공제는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려 했으나 소유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토지가 원래부터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었고, ② 주차장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5조 제3호상 허용되는 노외주차장 설치 가능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 자체가 불가한 상태였으며, ③ 허가거부는 이러한 법령상 요건에 따른 것이므로 ‘토지를 취득한 후’ 새로이 발생한 사용금지·제한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공제를 부인하였습니다.
3.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려 했으나 소유자의 책임 없는 공익·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토지가 애초부터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로 지정되어 있었고, 주차장 설치 허가기준에도 맞지 않았으므로, 허가 거부는 예측 가능한 법령상 제한에 불과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지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를 피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286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및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만 비사업용 기간 공제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토지 취득 후 새로 생긴 공익상의 규제가 아니라, 취득 전부터 존재하던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 지정에 따른 제한이고, ② 주차장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나 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려다 실패한 경우 양도소득세 실무상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 토지를 취득해 노외주차장 등 사업용 활용을 계획할 때에는, 실제로 해당 용도가 주차장법 등 개별 법령상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 판결과 같이 허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토지를 장기간 보유만 하다가 양도하면, 형질변경허가 신청·소송 경력만으로는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를 피하기 어렵고, 비사업용 기간 공제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286 판결은 ①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로서 주차장법 제12조, 시행규칙 제5조 제3호상 허용 지역(하천구역·형질변경 없는 지역·형질변경허가 받은 지역·특히 필요 인정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노외주차장 설치가 불가능했고, ② 원고는 노외주차장 용도 외 다른 사업적 활용 시도를 하지 않았으며, ③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구 소득세법령이 정한 비사업용 기간 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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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 취득 전부터 본래 지정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였던 점, 취득 후 양도시까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바가 없는 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거부처분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사업용 기간에서 공제되는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42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백XX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3. 8.

판 결 선 고

2012. 3.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10. 인천 남동구 XX동 00-000 잡종지 4,9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7. 1. 한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2008. 9.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일반세율에 의하여 세액을 산출하여 자진 납부할 세액을 신고한 후 그 신고액을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0. 4. 10. 원고에게 추가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6.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22.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2. 8. 23.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의 위법한 불허처분으로 인하여 위 불허처분이 행정소송을 거쳐 취소될 때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위 불허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가 다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한 때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새로운 사유를 들어 2007. 6. 28. 불허처분을 할 때까지는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한 처분이 없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이 비사업용 기간 계산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토지사용이 금지 · 제한된 경우(제1호)’ 또는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고, 비사업용 기간 계산에서 위 기간을 공제하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도록 한 규정은 사용과 무관하게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투기수요를 막고 실소유자 중심으로 토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은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제1호)’를,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 · 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제4호)’를 들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 4. 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5 제1항 제12호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 조의14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취급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 위 규정들의 취지이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1970. 6. 5.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잡종지로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고,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어서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본래 지정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였던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입목도 없는 상태이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한AA에게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에 거주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바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2002. 9. 5.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불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3누00000호)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5. 8. 25.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사실은 있지만, 그 후 원고가 다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2007. 6. 28. 새로운 사유를 들어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인천지방법원 2008구합000호)을 제기하였으나 2009. 1.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9. 5. 15. 원고의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④ 주차장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호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 하천구역 및 공유수변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지역 또는 ㉣ 특별시장 · 광역시장,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위 ㉠ 내지 ㉣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주차장의 설치가 불가능하였던 점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2009. 10. 12. 한AA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노외주차장으로의 개발제한구역 내 노외주차장 및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신청을 허가한 바 있으나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이루어진 합의에 의한 것이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위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령에서 비사업용 기간 계산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토지사용이 금지 · 제한된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2. 03. 2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1구합4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