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가액 입증책임과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1두22624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납세자가 주장한 취득가액 26억 원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전액 현금·수표로 지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계약서 오기 및 임대보증금·대출금 기재 누락 등의 사정이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고, 이러한 사실인정·증거평가는 자유심증주의 범위 내의 사항이므로 상고이유가 되지 않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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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을 높게 주장하려면 어떤 증빙을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높게 인정받으시려면, 단순한 매매계약서나 중개인의 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거래대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갖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제로 거액을 현금·수표로 지급하셨다면, 계좌이체 내역·수표 사본·인출·입금 내역·영수증 등 자금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 대출금 등 권리관계와 자금조달 내역을 빠짐없이 기재하시고, 금액 오기 등 오류가 없도록 작성·관리하셔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624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거액의 매매대금 전액을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하였다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계약서에 오기가 있으며 임대보증금과 대출금 액수 등을 기재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매매계약서와 중개인 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2624).
2. 실제 거래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받을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시면, 과세관청이 법령에 따라 정하는 환산취득가액 등 기준에 따라 취득가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납세자가 주장하는 높은 취득가액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양도차익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취득 단계에서부터 가능한 한 실지거래가액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하였고, 원심은 매매계약서·중개인 확인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계약서의 오기 및 임대보증금·대출금 미기재 사정을 들어 원고 주장의 26억 원 실지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실지거래가액을 부정하고 환산취득가액 결정을 적법하다고 본 판단을 유지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두22624).
3.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관련 사실인정에 불복해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해 주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과 같이, 어떤 사실을 어떻게 인정할지와 증거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1·2심)의 권한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증거를 잘못 평가했다’,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다시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리불속행 제도에 따라 상고이유가 법률심 심리에 적합한 사유가 아니면 본안심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26억 원 주장을 배척한 것은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상고하자,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원심판결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상고이유는 사실심법원의 전권 사항을 비난하는 데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사유가 없을 때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두22624).
4. 심리불속행 제도는 무엇이며 세금소송 상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대법원의 법률심 심리에 적합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대법원이 상고이유의 당부를 더 이상 본안에서 심리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소송에서도 취득가액·과세표준 등과 관련해 ‘사실을 잘못 보았다’는 주장만으로 상고하시면, 특별한 법령위반 지적이 없는 한 심리불속행으로 바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준비하실 때는 단순한 사실다툼이 아니라, 법령 해석·적용의 잘못이나 절차적 위법 등 상고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 법률상 쟁점을 중심으로 주장·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두22624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사실인정·증거평가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어 부기된 설명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 위한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하여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여 추려내는 제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세금소송 상고에서도 법률상 쟁점이 없는 단순 사실다툼은 심리불속행으로 정리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대법원 2011두2262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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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거액의 매매대금 전액을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하였다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계약서 작성에 오기가 있으며 임대보증금과 대출금 액수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나 중개인의 확인서만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두226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 선고 2010누34950 판결

판 결 선 고

2012. 2.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6억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피고가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 것은 잘못된 사실인정을 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2. 09. 선고 대법원 2011두226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