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세 과세와 이중과세·조세평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1누33282
판결 요약
원고는 타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것이 대여관계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실질이 주식 명의신탁이라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를 인정하였습니다. 선행 단계에서 다른 명의수탁자에게 이미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명의신탁 재산의 실질 귀속은 여전히 명의신탁자에게 있으므로, 이후 동일한 자가 또 다른 명의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 다시 증여의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고, 각각 다른 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과세이므로 이중과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주식 명의신탁 증여세 #수차 명의신탁 과세 #명의신탁 이중과세 #조세법률주의 명의신탁
질의 응답
1. 명의신탁으로 보유한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나요?
답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명의신탁 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명의신탁을 증여로 간주하는 규정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규정은 명의신탁 재산의 실질 귀속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과세를 위해 증여가 있다고 보도록 한 예외 규정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3282 사건에서,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간주 규정이 실질과세원칙의 예외로서 명의신탁의 조세회피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를 근거로 명의신탁을 증여로 간주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두11220 판결 참조 언급).
2. 명의신탁이 여러 번 이루어진 경우 각 단계마다 증여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한 자가 실질 소유자로서 주식을 보유하면서 이를 여러 사람 명의로 수차 명의신탁한 경우, 각 명의신탁은 별개의 행위로 보아 각각에 대해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 명의신탁에 대해 이미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후행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3282 사건에서 법원은, OO산업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차BB → 유CC)과 그 매각대금을 이용한 XX 주식 명의신탁(차BB → 이AA)을 각 별개의 명의신탁으로 보았습니다. 명의신탁이 수차 있는 경우 각 명의신탁이 별개로 증여간주된다고 판시하며, 선행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후행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각각 허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3282).
3.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면 실제 소유자는 누구로 보나요?
답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의제 과세는 과세를 위해 명의자에게 증여가 있었던 것처럼 보는 것일 뿐, 재산의 실질 귀속 주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관계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더라도 그 재산의 실질 소유자는 여전히 명의신탁자이며, 매각대금도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3282 사건에서 법원은, 명의신탁 증여간주 규정은 증여로 간주할 뿐 명의신탁 재산 귀속 여부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명의신탁 재산의 실질 소유자는 증여간주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라고 판시한 대법원 2004두11220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OO산업 주식 매각대금은 명의신탁자인 차BB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3282).
4.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이미 증여세를 납부했는데, 그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주식에도 증여세를 매기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답변
선행 명의신탁 주식과 그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후행 주식이 각기 다른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면, 각각의 명의신탁에 대해 별도의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어 이중과세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동일한 세목을 중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3282 사건에서, 법원은 유CC에 대한 증여세는 차BB이 유CC에게 한 OO산업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것이고, 이AA에 대한 증여세는 차BB이 별도로 이AA에게 한 XX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것이라 보았습니다. 따라서 두 과세는 서로 다른 과세대상에 대한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3282).
5.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가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날 수 있나요?
답변
중간에 실제 증여가 있었던 경우와, 실질은 동일인이 소유하면서 여러 명의로 차례로 명의신탁만 한 경우는 과세상 다른 사정으로 보아, 각 명의신탁 단계마다 증여의제를 적용하더라도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해 각 단계별로 증여의제를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3282 사건에서, 법원은 명의신탁이 수차 있는 경우 각 명의신탁이 별개로 증여간주 되므로, 실제 증여를 받은 자가 주식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한 경우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까지 선행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와 동일하게 보아 조세평등주의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3282).
6.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주식의 배당이 적지 않은 경우에도 소액 조세회피로 보아 증여세 부과가 제한되나요?
답변
본 사안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 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배당소득금액이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경감되는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사소한 조세경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인정되어 증여세 과세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3282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차BB의 증언(갑 제27호증)을 근거로 XX 주식으로부터 받을 배당 수익이 적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배당소득금액이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경감되는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이를 단순한 소액 조세경감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328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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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여가 아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며 배당소득금액이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에 따라 경감되는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328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1. 8. 25 선고 2010구합26636 판결

변 론 종 결

2012. 4. 18.

판 결 선 고

2012. 5. 16.

주 문

1.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000원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판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7쪽 8째 줄 말마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이AA은 별다른 수입 없이 연긍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다.

O 제11쪽 3째 줄 중 ’단정할 수는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실제 원고 차BB은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18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증인신문절차에서 ’유CC와 이DD에게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XX에 투자하여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올려주기 위해서 권유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갑 제27호증)한 것으로 보아 XX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당 수익이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1) 원고 차BB이 유CC에게 OO산업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피고는 유CC에게 이미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증여 의제된 OO산업 주식을 매각하여 수령한 유CC에게 귀속되고, 유CC가 그 돈을 이용하여 원고 이FF 명의로 XX 주식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유XX에게 증여 의제된 OO산업 주식 매각 대금이 원고 차BB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다시 원고 차BB이 이FF에게 XX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 의제한 것은 의제 개념을 일관성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또한 이는 실제 증여받은 자가 주식을 처분한 매각대금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한 경우보다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2) 유CC는 원고 차BB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OO산업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주식을 매각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XX 주식을 취득하였을 뿐인데, 피고는 유CC가 기준에 취득한 OO산업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뒤 OO산업 주식 매각대금으로 취득하여 담세력 원천이 동일한 XX주식에 대하여도 다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선탁 증여간주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 중 하나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간주하는 것일 뿐 이로 인하여 명의신탁 재산 귀속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 재산 실질 소유자는 증여간주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OO산업 주식이 유CC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하여도 그 주식이 유CC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OO산업 주식 매각대금은 명의신탁자인 원고 차BB에게 귀속되고 원고 차BB이 윈고 이AA 명의를 빌려 그 돈으로 XX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 차BB은 원고 이AA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이다. 이 명의신탁을 증여로 간주한 것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것으로 조서l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이 수차 있는 경우 각 명의신탁이 별개로 증여간주 되는 것이므로 주식을 실제 증여받고 그 매각대금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한 경우와 사정이 다르니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유CC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원고 차BB이 유CC에게 한 OO산업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것이고, 원고 이AA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원고 차BB이 별도로 원고 이AA에게 한 XX 주식 명의선탁에 관한 것이다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5.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3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